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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개혁과 겸업화 추진

문서에서 2006. 12. (페이지 51-56)

1) 금융시장 개혁과 겸업주의

최근 금융시장 개혁과 겸업화현상은 세계 금융산업의 주요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금 융개혁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문제제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0년에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를 제정함으로써 1980년대 말 이후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사이에 겸업이 크게 촉진됨에 따라 변화된 금융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 감독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추진함과 함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캐나다는 1992년 은행법, 신탁 및 대출회사법, 보험회사법 등의 개정을 통 하여 지주회사에 의한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자본금 기준 증권사의 90%가 은 행에 의해 합병되는 등 겸업화가 크게 촉진되었다.

호주에서는 2001년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FSMA)를 제정함으로 써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호주에서의 금융개혁은 높은 거래비용 등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금융시스템의 integrity와 안정성(stability)을 제고하고, 기관을 중심으로 행하던 기존 규제체계를 규제의 유형(types of regulation) 에 의해 새로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 수요의 변화, 기술의 발전, 개방화의 진전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필요성 등 에 의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증가하였 다. 크게 보아서, 호주 금융개혁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효 율성과 경쟁의 제고, 금융시장과 상품의 국제화 진행, 그리고 금융그룹형성 등이다.

호주 FSR법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된 규제체계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예 금수취기관, 보험사 및 pension fund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감독(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둘째, market integrity(공정성과 효 율성)와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감독(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셋째, 시장의 경쟁성 여부를 담당하는 감독(Australian Com- 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넷째, 통화정책과 지급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감독(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이다.

금융겸업화현상은 위에 언급한 세 국가 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금융선진 국에서도 나타나는 주요한 금융현상의 하나이다. 금융겸업화는 다양한 금융 업무들이 상호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수행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 며5) 금융회사의 경쟁, 세계금융환경의 변화, 고객 금융니즈의 변화, 다양한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및 개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발전 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겸업화 현상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독립된 금융회 사 간의 전략적 제휴방식,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 그리고 핵심업무의 내부 겸영방식 등이다. 자회사 및 지주회사 방식은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 에서, 내부겸영은 특히 독일․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전업주의를 추구하였으나 1999년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을 계기로 금융업종간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 방식이 허용되었 으며, 캐나다는 1992년 은행법, 투자신탁회사법 및 보험회사법 등의 개정으로 자회사를 통한 겸업이 허용되었다. 영국은 전업주의를 유지해 왔으나 1986년 증권업 개혁을 계기로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방식에 의한 겸업화가 확대되었 다. 일본도 1998년 은행업의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자 회사 및 부수업무의 형태로 타 업종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핵심업무의 겸영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 금융선진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금 융겸업화는 수요의 변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규모의 경제실현에 따른 대형 화 및 금융개방의 진전 등에 의한 결과로서 금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겸업화는 이해상 충문제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금융기관 간 경쟁의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유지가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5) 손상호,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금융동향 : 분석과 전망 06-1, 한국금융연구원, 2006.

2) Merrill Lynch CMA와 지급결제서비스

금융겸업화를 대표하는 금융상품으로는 Merrill Lynch의 Cash Management Account(CMA)를 들 수 있다. Merrill Lynch의 CMA는 증권서비스와 지급 결제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며, 1977년 처음 금융시장에 등장 한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금융겸업화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CMA의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CMA는 1977년 9월 미국의 증권회사인 Merrill Lynch가 개발한 금융상품으 로 고객의 자금을 MMF(money market funds)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고객 에게 돌려주고 또한 카드의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다.

대공황 이전, 호황을 누리던 미국의 증권사들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미국 경제의 발전으로 기업들 의 직접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1933년에 제정된 Glass-Steagall Act로 상업은행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큰 성장을 이루 게 된다.

그러나 1973년 oil shock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가 및 채권가격 이 폭락하여 많은 투자가들이 증시에서 이탈하게 된다. 또한 1975년 5월 수수 료 자유화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증권사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영업 수수료의 인하 경쟁을 촉발하였고, 기업들은 증권사에게 더 효율적이고 값이 싼 자금 조달방법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의 인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게 되었 다. 게다가 주식의 대량매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및 통신장비의 경쟁적인 투자는 경비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증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특히 공급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증권사들은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Fund)를 도입6)하였는데, Merrill Lynch는 수수료중심의 수익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바로 MMF에 투자하는 CMA상품을 개발한다.

이와 같이 형성된 Merrill Lynch의 CMA는 투자은행으로 하여금 제휴 은 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은행업무와 증 권업무 간의 겸업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 Merrill Lynch는 1973년 미국 증권업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1976년 Merrill Lynch Asset Management사를 설립하여 CMA를 개발하였으며 수신 및 지급결제 업무는 Bank One(Bank One of Cincinnati)과 제휴하였다.7)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을 허용한 1999년 금융지주회사법은 예금업무와 대 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만을 은행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증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업무 가운데 하나만을 수행 하는 기관을 자회사로 하여 겸업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Merrill Lynch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승인으로 주법은행(state bank) Merrill Lynch Bank USA(Utah industrial loan corporation)와 Merrill Lynch Bank & Trust(New Jersey state non-member bank)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CMA의 주요 기능인 지급 결제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Merrill Lynch 이외의 다른 증권사들도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된 이후 은 행으로 분류되지 않은 저축기관 등 Non-bank bank를 보유하여 간접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유가급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이자를 급등시켰고 이에 투자자들은 장기채 및 증권에서 손 해를 보게 됨에 따라 장기투자를 꺼리게 되었고 이에 투자자들은 이자율 변동에 거의 영향 을 받지 않는 만기 1년 미만 채권인 MMF에 투자하게 되었다.

7) Glass-Steagall Act는 상업은행과 증권사의 계열 관계를 엄격히 금지하였으나 이들의 업무제 휴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있는 CMA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Merrill Lynch형 CMA로서 자금이 입금 시 자동으로 MMF에 투자되어 운용 수익을 지급하며 제휴은행의 가상계좌(virtual account)에 연결되어 간접적으 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원금손실이 가능하다. 또 다른 하나는, 종금사형 CMA로서 이는 예금자 보호(1인당 5,000만원)가 되고 주로 기업어음(CP)에 투자한다. 마지막 하나는, 굿모닝신한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CMA로서 일 명 FNA(Financial Network Account)라고도 불린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내 은행과 증권회사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메릴린치의 CMA 와 유사하지만 가상계좌가 아니라 은행의 실제계좌가 증권결제기능을 제공 하는 것이므로 메릴린치의 CMA와는 다르다. 고객이 은행에 개설한 계좌가 평소에는 보통예금의 기능을 하며 고객의 증권거래 시 결제계좌 역할을 담당 하는 것으로 예금 잔고가 자동으로 MMF에 투자되거나 기업어음에 투자되 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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