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1)축산업 경쟁력 제고

가)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또는 위탁하여 사육하는 행위 금지”안을 담고 있음

○ 향후 동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사 육제한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시행이 예상됨

○ 단,기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관련법 시행 후 4년까지 두어 2019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논산시 지역경제의 주요 기반인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무허가 축사 를 양성화 하고,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과 연계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주요 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1년 9월 조사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 가의 비율이 44.8%이며,현재 논산시의 경우는 동 비율이 7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피해 감소를 위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 고 있는 바,논산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지도와 축사시설 개선 유도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도모

○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전업화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무허 가 축사 양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 -원칙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 무허가 축사에는 제외되고 있 으나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한하여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 원 가능

□ 기대 효과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 축산 전업농가 양성 및 축사시설 현대화와 연계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 참고 자료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또는 위탁하여 사육하는 행위 금지(안 제11조 제4항 신설)

○ 누구든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 니되며,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함

○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함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축분 뇨의 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예방 등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기 마련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등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 강화 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고자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제시함

○ 자자체별로 축사 건폐율을 60%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독려

○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육계‧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할 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왕겨 등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도포 시 방수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면제

○ 한‧육우도 운동장 사용 가능한 대상 축종으로 확대

○ 「가축분뇨법」개정 시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

나)축산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농가 한우1등급 출현율 1.3%,낙농 산유량 2.9%, 양돈 생산성(MSY)2.4,양계 일당 증체량 4.0개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 큼(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조사 결과)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FTA기금) 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정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논산시 축산농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 주요 내용

○ 논산시 미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 축산농가 및 전업화를 희망하 는 축산농가에 해당 사업을 우선 지원

○ 무허가 축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전업 축산농가이거나 전업화를 희망하는 축산농가인 경우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우선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인증 의무사항이 있음을 고려하여,전업 축산농가(전업화 희망 농가 포함)중 HACCP인 증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농가를 추려 최우선 지원

-HACCP인증 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금지

○ 이와 함께 HACCP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의 경우 우수 농가를 선별하여 충 남 3농 혁신사업인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사업을 연계하여 (가칭)‘아름다 운 논산 축산농가’로 육성하고,향후 농업정책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 도록 하여 논산의 대표 축산농가로 육성

□ 기대 효과

○ 축산농가 노후시설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논산의 대표 축산농가 육성으로 논산 내 모범사례 전파

□ 참고 자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축사, 축사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

환기 시설 등),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한(육)우 260천원/㎡ 300 110~1,050㎡ 400 1,050㎡~

양 돈 660천원/㎡ 1,250 265~2,400㎡ 5,000 2,400㎡~

양계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1,150 460~4,140㎡ 5,000 4,140㎡~

육 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850 460~4,140㎡ 3,000 4,140㎡~

육용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1,150 915~8,250㎡ 3,000 8,250㎡~

육용오리 360천원/㎡ 800 410~3,690㎡ 3,000 3,690㎡~

종오리 450천원/㎡ 1,100 555~4,995㎡ 5,000 4,995㎡~

부화장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다)양질의 조사료 자급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소 사육두수 증가,불안정한 국제 사료 원료가격 및 수급 등의 문제에 대응

○ 현재 국내 조사료 자급률은 87.2%(2012년)정도이지만 전국적으로 조사료 재배지가 호남에 편중되어 수요처와 공급처의 지역적 불일치로 적기 공급,유 통비용 과다 등의 문제 발생

○ 한우,낙농,비육우 등 논산의 소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적시 조사료 공급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필요

-국내산 청보리 및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대비 수입 조사료 가격은 톨페 스큐 짚 1.25배,타머시 건초 2.23배,귀리 건초 1.67배,알팔파 건초 2.12배

□ 주요 내용

○ 동계 유휴지 논에 청보리,호밀,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재배 촉진을 위한 지원 추진.단,조사료 재배를 위해 축산분뇨 활용 퇴‧액비를 시비하는 경작지 우선 지원

-조사료 생산 관련 지원 외에도 준 경관작물 ha당 1백만 원 경관보전 직 불금(국고 70%,지방비 30%)지원

-이모작 사료작물 밭직불금 ha당 40만 원 지원

○ 동계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조사료 생산마을 육성 -조사료 전문생산 중소단지:최소 10ha확보,5년 이상 조사료 생산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경관 조성사업으로도 함께 추진

-마을경관보전활동비 ha당 15만 원 지원(경관보전 직불제)

○ 중‧장기적으로 조사료 생산마을을 권역으로 집단화하여 조사료생산 특화단지 육성 -조사료 전문생산 특화단지:전체 재배면적 최소 100ha.작업구역별 최소

20ha확보,5년 이상 조사료 생산

○ 초지 조성 가능지역 발굴 통해 산지초지 조성 지원

-‘산지생태축산 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한 산지초지 조성 추진

○ 4대강 사업으로 하천변 유휴지에 조사료 작물 재배가 금지되고 있으나 금강 하천변 조사료 재배 허가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관내 소 사육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 마을경관 조성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마을 기반 구축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

□ 참고 자료: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 조성

- 광역단지: 최소 400ha, 작업구역별 면적 최소 30ha, 5년 이상 재배 - 특화단지: 최소 100ha, 작업구역별 면적 최소 20ha, 5년 이상 재배 - 중소단지: 최소 20ha, 5년 이상 재배

- 종자단지: 최소 20ha, 5년 이상 재배

○ 사일리지 제조 지원:보조 50%,지방비 40%,자부담 10%

○ 기계‧장비 지원:보조 20%,지방비 30%,자부담 20%,융자 30%

○ 종자 지원:보조 40%,자부담 60%

○ 퇴‧액비 지원:보조 40%,지방비 60%

2)친환경 생태축산 육성

가)산지생태축산 기반 구축

□ 배경 및 목적

○ 산림 본래의 기능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용절감,방역 효율성 증 대,동물복지 배려 등의 효과를 얻는 미래형 축산업 육성으로 논산의 축산업 발전 유도

○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임 -농식품부에서는 권역별‧유형별 시범농장을 2014년부터 매년 6개소씩

육성할 예정임.‘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은 3차년 사업으로 1년차 에는 산지생태 축산농장 기반을 구축하고,2년차에는 수익형 농장 운 용·구축을 위한 축산물브랜드지원,관광농원지원,농어촌 민박사업 등 맞춤식으로 지원하며,3년차에는 한국형 모델로 발전시켜 해당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임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에서는 ①한국형산지초지 조성 및 이용기술개발 (’14∼’17,200백만 원),②임간초지조성 및 생산성향상 기술개발(’14

∼’17.160백만 원),③산지초지 기반조성 및 식생유지기술개발(’14

∼’16,140백만 원)등 3개 시범사업을,산림청에서는 강원도 고성군(51 만㎡),전북 부안군(17만㎡),충남 천안시(25만㎡)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주요 내용

○ 계룡산,대둔산,바랑산,천호산,노성산,향적산 등 논산의 주요 산지의 초지 조성 가능성 검토 후 최적지를 선정하여 산지생태초지로 조성

-정부(산림청)에서는 향후 산지를 임간방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면 적을 현행 3만㎡에서 5만㎡로 확대하고 보존 국유림의 방목지 이용도

허용할 예정임

○ 초지조성을 통한 조사료 기반 구축,축산물 브랜드화,체험‧관광농원 운영, 농어촌 민박사업 등 지원

-시범농장 한 곳 당 초지 24ha규모로 각종 기계장비 및 기반시설,컨설 팅 등이 지원될 예정임

○ 2017년까지 논산의 대표 산지생태목장 육성 후,이를 모델로 논산 수익진 산 지생태축산업 확대 육성하고 친환경·동물복지에 기반한 안전한 먹거리로서

○ 2017년까지 논산의 대표 산지생태목장 육성 후,이를 모델로 논산 수익진 산 지생태축산업 확대 육성하고 친환경·동물복지에 기반한 안전한 먹거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