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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과제 1)농경지 생산력 증대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생산과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농경지 지력 저하

○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

⇒ 유휴 농경지를 대상으로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력 증대

□ 주요 내용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유휴농경지에 녹비작 물 재배를 희망하는 경우 녹비작물 종자비 지원

○ 재배 대상 농지

-동계작물 재배 논,시설재배 논,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고랭지채소 재배지역,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 기대 효과

○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 증진

○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 보전

□ 참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목적>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 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 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2014년에는 117억 원을 투입하여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을 0.45% 이상 높일 계획임

구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81,418 26,000 23,400 11,700

국고 40,709 10,400 9,360 4,680

지방비 40,709 15,600 12,040 4,680

융자 - - -

-자부담 - - - 2,340

표 5-1 . 국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도별 사업비

단위: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지원대상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 는 농업회사법인 중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이며,논

(동계작물 재배 논,시설재배 논,염해·습답 논 제외)과 녹비작물 재배가 요 구되는 밭 및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가 재배대상임

○ 지원대상

-헤어리비치,녹비(청)보리,호밀,들묵새 등 4개 품목

○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의 80%이상을 지원하며 국비 40%,지방비 40% 자부담 20% 비율임

2)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

가)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구축

□ 추진 배경 및 목적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논산시에서도 친환경농 업이 증가

-2013년 기준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 농가 재배면적이 680ha이상

⇒ 논산시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 및 친환경 농산물 확산 거점 마련

□ 주요 내용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희망 지역의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상,친환경 농자재 생산 시설‧장비,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친환경 농업 교육 시설‧장비 등 지원

*농경지 10ha이상 집단화,참여농가 10호 이상인 지역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역농‧축협,농업법인(600ha이상)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생산 시 설‧장비,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시설‧장비,농·축산자원화시설, 친환경산지유통시설 등 지원

□ 기대 효과

구분 시설·장비명 비고

구분 시설·장비명 비고

○ 무농약 및 유기농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관리비,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인증수수 료,출장비,잔류농약‧토양‧수질분석비 등 지원

□ 기대 효과

○ 논산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을 보존하고,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

□ 참고 자료

○ 저농약인증 농가 전환 의향 조사 결과,무농약‧유기농인증 전환 36.4%,저 농약 유지 28.6%,GAP전환 21.8%,관행재배 13.2%

-무농약‧유기농인증 전환 계획 농가 중 곡류 58.8%,채소류 38.0%,과실 류 17.0%로 채소‧과실류 농가의 의지가 낮음14)

○ 경상북도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경북도는 2014년부터 저농약인증제 폐지(2016년)에 대비해 무농약 인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저농약 농산물 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영농조 합법인·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지별로 3년 간 친환경 농업자재를 지원함.

지원품목은 농진청이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한 품목 중에서 가능하며 농가당 2ha범위 내에 품목별로 1ha당 200~1,300만 원 까지 지원함 3)친환

경 농자재 공급 확대

가)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경작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성화됨

⇒ 농경지 토양환경 개선 및 지력 보전 방안 필요

14)정학균 등(2013).「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 주요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농가‧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비료 구입 비의 일부 보조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혼합비료 등),부산물비료(가축 분퇴비,퇴비 등)

○ 규산 및 석회질 비교 공급 및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규산)유효규산 함량 157ppm 미만인 전답,(석회)산도 6.5pH 미만의 산 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를 대상으로 규산 및 석회질 비료 구입 및 공급 비용 지원

□ 기대 효과

○ 토양의 개량 및 지력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참고 자료

○ 농식품부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 유기농업을 확산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2015 년까지 무농약인증면적 9.0%를 달성할 계획임

2010 2011 2012 전체 경지 중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비율 6.4 6.7 7.3

주:측정방식 =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전체 경지면적 *100 자료:농림축산식품부(2013).

표 5-4 . 무농약 인증 최근 3년 실적

단위:%

○ 논벼를 제외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전체 작물이 사업대상이며 1,000㎡ 이상의 노지 또는 시설 모두 지원 가능함

○ 국고 20%,지방비 30%,자부담 50% 비율로 지원하며 유기·무농약 인증에 따라 ha당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22조 별표 10“친환경농자재의 종류와 사 용조건”에 적합한 자재 중 “(2)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로 한정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함

나)친환경 벼 재배확대 위한 우렁이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논산시 쌀의 고품질화가 논의되는 가운데,벼 관행재배 농가의 친환경 생산 전환이 필요

⇒ 친환경 벼 재배 전환을 위한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 관행 벼 재배농가 중 친환경 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및 조직 -국비 지원 친환경투입자재 지원 대상 제외

○ 친환경 벼 재배 ‘제초용’왕우렁이 지원 -시비 50%,자부담 50%

□ 기대 효과

○ 벼 관행재배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전환

○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4)지역농업 조직화지원(

공선출하)

□ 추진 배경 및 목적

○ 논산시의 경우 11개 농‧축협별로 선별 및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품 목을 제외하고는 규모화가 어려우며,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및 구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함께 기존 산지유통시설 간의 연계 하 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 공급이 계획됨

⇒ 대외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관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동 선별 및 출하의 조직화 필요

□ 주요 내용

○ 관내 농·축산물에 대하여 공동 선별 및 출하를 위한 시설 지원 -공동선별비,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 공선 출하를 위하여 각 농‧축협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이의 점진적 확대 유도

○ 향후 공선출하회 육성을 통한 농업생산자 조직화와 로컬푸드 사업단 사업 참여 독려

□ 기대 효과

○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대

○ 농업생산자 조직화를 유도하여 로컬푸드사업단 사업 촉진

□ 참고 자료

○ 농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와 공동출하 확대에 필요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제110조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제43조제2항,제3항을 근거로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 에 표준화·기계화된 상태로 출하하여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고자 함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214,791 27,091 23,109 23,109 162,001

보 조 75,177 9,482 8,088 8,088 56,700

자부담 214,791 17,609 15,021 15,021 105,301

표 5-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결구배추,무,곡류(잡곡류 포함),두류,축산물,임산물,콩나물,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이 공동선별비 지원 대상품목임

○ 사업대상자:농협조직(지역조합,품목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사업단 등),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 사업단가는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단가를 적용하며 수탁선별 50%,매취선 별 20%의 비율로 지원함

-가산 지원:당도 선별·표시 출하,공영도매시장 파렛트 출하의 경우 각 각 30%,20% 가산 지원함

5)도농교류를 통한 농업인력 공급지원

가)도농교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 지원

□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귀농‧귀촌에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이주하는 사례도 증가함

○ 논산시의 경우 수도권과 대전광역시에서 비교적 가까울 뿐만 아니라,도농 복합시로서 도시민이 적응하고 정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

⇒ 귀농‧귀촌 희망자의 관심을 실천으로 유도하고,그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체계 필요

□ 주요 내용

○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추진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주 준비에서 이주,이주 후 정착 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기존 귀농‧귀촌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 을 추진,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통해 귀농‧귀촌을 지원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귀농‧귀촌 희망자 교류 촉진

○ 계룡대를 비롯한 인근 장기복무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도농교류 실시

○ 계룡대를 비롯한 인근 장기복무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도농교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