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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사서교육훈련프로그램 모형

III. 국내 사서교육 수요예측 및 공급설계

3. 사서교육과정에 대한 중장기 공급설계

3.3 중장기 사서교육훈련프로그램 모형

국립사서교육원은 2018년에 설립·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총 3 9,776명의 약 53%에 해당하는 총 21,000명을 대상으로 총 148개 정규과정(집합교 육 102개 + 사이버교육 46개)을 운영하여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서 재교육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사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등에서 검토·제안한 사항을 참고하는 한편 2015년 교육과정(안)의 골자를 수용하여 2018년 국립사서교 육원의 사서교육프로그램을 교육과정별로 세분한 예상 운영과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과정과 구분할 목적으로 새로 추가하는 과정 은 이태릭체로 표현하였으며, 미래 교육과정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로 교과목의 범위를 폭넓게 제시하였다.

교육구분 주요과정 세부과정 교육과정

집합교육 공통과정 직 무 공 통과정

- 분류목록규칙 최신동향 , 메타데이터 활용 , 도서관 자료 보존 및 복원 , 장서개발 , 도서관자료 서평쓰 기 , 도서관자료평가 , 디지털콘텐츠제작 , 웹DB관 리 및 서버운영 , 학술정보유통동향 , 디지털아카이빙 과 매체변환(Migration) , 도서관서비스 디지털기술동 향

- 디지털도서관운영 , 어린이청소년독서프로그램설계 , 독서토론코칭 , 도서관문화프로그램 , 도서관리터러 시 , 도서관장애인서비스 , 도서관서비스평가 , 유 비쿼터스도서관서비스 , 웹기반원격교육 응용 , 장애 인정보접근 보조기술 활용 , 독서치료 , 도서관3.0 맞춤형서비스 , 디지털회색문헌관리

- 도서관행정 , 도서관홍보 , 도서관마케팅 , 도서관 이용자관리 , 도서관공간구성 , 도서관통계활용 , 개인정보관리 , 도서관법령실무 , 도서관과 저작권 ,

조직진단 및 혁신 , 아웃소싱과 계약관리 , 수서실 무 특강 , 경영 및 예산계획 수립 , 도서관성과평가 , 도서관용품 구매 관리 , 도서관재난 및 안전대책 국제도서관협력활동 동향 , 자치단체 도서관정책행정 , 도서관건립추진실무 , 도서관건축 리모델링추진실 무 , 국가도서관통계작성실무 , 도서관운영평가와 실 무개선 , 도서관매뉴얼 및 규칙 운영 , 도서관행사의 기획운영

<표 3-46> 국립사서교육원의 ‘사서교육훈련 공통과정’ 모형

(1) 공통과정

직무공통과정 : 관종을 불문하여 모든 도서관 사서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용적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장서개발 및 조직, 서비스, 경영, 기타 등 주요 부 문으로 세분하여 제공한다.

브랜드과정 : 도서관 실무중심의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방식에 있 어서 대면교육과 실습 및 체험 등을 혼합한 교육방식으로 운용하는 과정을 브 랜드과정으로 특화하여 제공한다.

- 도서관직원 해외연수 , 사서를 위한 정보활용 , 사 서를 위한 발표력향상 , 보고서 작성기법 , 협상능력 향상

브 랜 드 과정

- KOMARC교육 , KDC분류 , DDC분류 , 국가자료 종합목록활용

- 사서를 위한 인문학특강 , 도서관문제해결

교육구분 주요과정 세부과정 교육과정

집합교육 리더십 과정

관리자과정

- 글로벌리더 , 도서관비전수립 ,

도서관팀원의 리더십 , 최고경영자과정 , 중견관 리자 과정

신임자과정 신임사서기본과정 , 셀프리더과정

<표 3-47> 국립사서교육원의 ‘리더십과정’ 모형

(2) 리더십과정

관리자과정 : 도서관 실무 책임자인 초급 및 중간간부와 관장 등을 대상으로 정책동향, 첨단기술, 최신관리기법 등을 포함하여 직위별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임자과정 : 도서관 현장의 실무담당자로서 신임사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 직 무지식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 전문역량 강화 과정

관종별 전문역량 강화과정 : 관종별 사서의 전문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교육 수요가 높은 실무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이것 은 제도화 합의가 선행될 경우에 직무공통과정과 연계하여 관종별 직무역량 인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제별 전문역량 강화과정 : 사서의 주제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역량 강 화과정으로서, 도서관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주제전문 강화과정을 제공한다.

교육구분 주요과정 세부과정 교육과정

집합교육 전문역량 강화과정

관 종 별 역량강화

-<국립> 국립도서관의 정책현안 , 국가서지목록구 축 , 국립도서관 납본 및 자료수집 , 국립도서관 고문헌관리 , 국립도서관 보존서고관리 , 국립도서 관 시청각자료 매체변환 , 도서보존 및 복원기술 ,

국립도서관 국제협력 , 국립도서관 소장자료 디지 털화

-<공공> 공공도서관의 최신현안 , 공공도서관노인 서비스 , 공공도서관어린이서비스 , 공공도서관 정 보취약계층서비스 ,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 공 공도서관 지역사회분석 , 공공도서관 조례 및 규칙 개정실무 , 공공도서관 국제협력 , 공공도서관 세대 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 향토자료개발

-<대학> 대학도서관의 최신현안 , 대학내 지식자원 기관레포지토리 운영 , 대학도서관 리에종서비스 , 대학도서관 오픈액세스자원개발 , 대학도서관 지역 사회개방

-<학교> 학교도서관의 최신현안 , 학교도서관 독서 치료심화 , 학교도서관 독서토론심화 , 학교도서관 교수매체제작 , 학교도서관 협력수업지도

-<전문> 전문도서관 운영기초 , 전문도서관 웹콘텐 츠 개발 , 전문도서관 자원공유협력 , 분야별동향 정보서비스 , R&D지식지원서비스 , 전문동향정보 서비스시스템구축

주 제 별 역량강화

- 주제전문사서의 역할

- 주제정보원 개발 및 운영 (의학정보원/ 법학정보원/

교육학정보원/ 종교정보원/ 경영경제학정보원/ 자연 과학정보원/ 음악정보원/ 예술정보원/ 사회과학정보 원/ 인문학정보원 등)

<표 3-48> 국립사서교육원의 ‘주제별 전문역량 강화과정’ 모형

(4) 찾아가는 사서교육

‘찾아가는 사서교육’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전문인력 교육과제로

교육구분 주요과정 세부과정 교육과정

집합교육 찾아가는 사서교육

찾아가는 사서 교육(협력교육)

도서관의 이해 , 인터넷정보원 활용 , 도서관자료 관리의 기초 , 작은도서관 운영 , 병영도서관운영

, 교도소도서관운영 , 학교도서관운영

<표 3-49> 국립사서교육원의 ‘찾아가는 사서교육과정’ 모형

교육구분 주요과정 세부과정 교육과정

집합교육 해외사서 교육 한국학사서

문화동반자 한국학 자료관리

<표 3-50> 국립사서교육원의 ‘해외사서교육과정’ 모형

교육구분 주요과정 세부과정 교육과목

집합교육 시민개방 교육

시 민 개 방 교육

독서지도 , 독서치료 , 정보활용교육 , 우리역사 이해 , 지방향토문화 기행 , 교양철학 등

<표 3-51> 국립사서교육원의 ‘시민개방교육과정’ 모형

요구하고 있는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등을 대상 으로 도서관에 종사하는 비전문인력의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접 방 문하여 교육하는, 소위 협력형 교육방식으로 운영한다.

(5) 해외사서교육

해외사서교육은 해외 한국학 관련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한국학 사서와 문화동 반자사업에 참여하는 저개발국 주요도서관 한국학 담당사서 등에게 ‘한국학 자료관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6) 시민개방교육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은 교육과목에 대하여 자체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구분 주요과정 세부과정 교육과목

교육구분 주요과정 세부과정 교육과정

집합교육 전문역량 인증과정

관종별 인증 주제별 인증

<예> 공공도서관 전문역량교육 수료인증, 학교도서관 전문역량교육 수료인증, 의학분야 주제전문역량교육 수 료인증, 경영경제학분야 주제전문역량교육 수료인증 등 -단, 인증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공통실무 2과정, 전 문역량강화 1과정 수료 후 재인증하는 방식

<표 3-53> 국립사서교육원의 ‘전문역량 인증과정’ 모형

(8) 전문역량 인증트랙

관종별 및 주제별 전문역량 인증과정 : 공통실무 3과정 이상 이수하고 해당 관종 및 주제별 전문역량강화 2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역량교육 수 료를 인증하여 국립사서교육원 사서직무 전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적 권 위를 강화한다.

법령명 조항 주요 내용 정부조직법

(법률 제12844호)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 련기관 · · · 등을 둘 수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법률 제12844호)

제4조 (전문교육훈련

기관)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 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 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정부조직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 ·

·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 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 무원을 교육훈련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