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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법리적 타당성

Ⅳ. 국립사서교육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논증

1. 관계법령의 법리적 타당성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사서교육문화과’의 조직적 위상을 국립사서교육원으로 확 대·격상시키는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 을 비롯한 관계법령 의 근거조항을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논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정책적 및 현실적 수요가 존재하 거나 시급하더라도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도서관법 을 비롯한 각종 법 령에 규정된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관련조항을 발췌하면 <표 4-1>과 같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 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 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설 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제19조 (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 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 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 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 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10조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 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시·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 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 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전국적인 통합운영이 필요하다고 행정자 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③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 련기관"이란 교육감 소속의 교육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 련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먼저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소관사무 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제1항 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차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전담할 국립사서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 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교육훈련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 원 교육훈련법 제8조(교육훈련기관) 제3항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 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교 육훈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에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교육훈련위탁) 제1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 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 5급 이상 뿐만 아니라 그 이하 지방공무원도 국립중앙도 서관에 설치하는 국립사서교육원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업무)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해 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9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제1항에 따라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요컨대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림 4-1>과 같이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4조,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 조 제1항,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립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직무의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주관할 독립기관으로서의 국립 사서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국 립사서교육원의 설립·운영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사서교육원

설립·운영 도서관 직원

(국가공무원)

도서관 직원 (지방공무원) 5급 승진 후보자 및 5급 이상 6급 이하

기타 도서관 직원

(사립공공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등)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 설치)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13조 (직속기관)

전문교육 훈련

위탁교육 훈련 (제19조)

도서관법 제19조 제5호 도서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그림 4-1> 국립사서교육원 설립·운영의 법리적 타당성

추진전략 정책과제 추진과제 주요 내용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학습모듈 개발·보급 정책과 연계하여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