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립사서교육원 증축공사 관련법규 검토

Ⅴ. 국립사서교육원 설립·운영방안(모형)

3. 설립규모 및 공간배치 모형

3.2 국립사서교육원 증축공사 관련법규 검토

가.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 현황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113 14.629 94 3.571 19 11.054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검토

16조

[별표 4]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2012.12.11., 2015.2.12. )

⑧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8.11.10., 2009.7.1.>

국립중앙도서

16조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법률 시행

안 에

구분

2 억제 권역 의 행 위 제 한 완 화

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공공 청사의 경우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한다)

기관장의 허가대상 에서 제외

(6) 종합검토 의견

국립중앙도서관내 사서연수관의 증축에 관한 관련 법규검토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 검토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 부지면 적, 공원 시설물의 건축물 층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공원시설의 종류에서 교양시설 내의 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신축이나 증축 등의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도 도 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청 취절차를 생략한다.

연수원은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원 내에서의 증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연수원이 교양시설로 명시되 어 있는 다른 시설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라 판단되므로, 당해 시설의 용도 및 기능,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조성계획 입안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한 서리풀공원은 도시공원 내 생활권공원으로 공원면적 이 10만㎡ 이상인 (근린공원)으로, 서리풀공원 면적은 548,520.8㎡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지면적은 65,845㎡로 이중에서 45,886㎡가 공원시설 부 지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대지는 도서관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사서교육원 증축 등의 건축행위 시에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해당 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있는 건축물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 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4층 이하의 기 숙사, 연수원 및 도서관의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에는 도서관 및 유사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기숙사는 허가되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 보관도면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6 5,845㎡로 도서관본관, 사서연수관, 자료보존관이 하나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 되어 있고, 최근에 신축한 디지털도서관이 따로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 어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과 연수원은 서로 다르게 분류되고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용도로만 기재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지에서 건축면적은 약 12,201㎡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 적의 비율인 건폐율은 18.53%로, 법정 건폐율 60%에 대하여 41.47%의 건폐 율 여유를 가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각 동의 지상층 연면적 합은 약 41,587㎡로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은 현재 63.16%이다. 법정 용적률은 100이상 200% 이하로 지상층 연면적 약 90,099㎡, 용적률 136.84%의 범위 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다. 도서관법 및 건축법에 관한 법률의 검토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 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를 국립중 앙도서관의 업무로 규정하였으므로 사서교육원 시설의 설치를 법에서 규정하 였다고 볼 수 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라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 연수원의 기능상 숙박시설은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교육시설, 식당, 매 점 등의 편의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육생(외부교육생 포함)들의 교 육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원의 일부시설로 이용되어지고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연수원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라고 판단되어진다.

유사사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연수원에서도 대부분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 어, 연수원의 부속용도로써의 숙박시설은 건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법률 의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고 도서관은 인 구유발시설에서 제외되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연수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건축행위 제한대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행 위 제한 완화에서도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관련기관(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과의 협의에서 당해 연수원시설의 용도 및 기능,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연한 법 적용이 가 능하다고 판단되어, 연수관 신축이나 증축 등 건축행위 이전에 수도권정비계 획 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내 국립사서교육원의 신축 또는 증축 타당성은 도서관 본관 및 사서교육원 등은 공원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적법한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등에 적법한지를, 그리고 도서관법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건축물 층수는 4층 이하로써 법정 건 폐율 60%, 법정 용적률 200%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도서관

법 조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서교육훈 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서교육훈련을 위 한 연수관 시설의 설치를 법에서 규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② 이에 사서교육원 건축이 가능하다면, 연수관 내 숙박시설은 연수관의 부속용 도로써 연수관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므로, 숙박시설이 연수관 내에 포함되어 건축행위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③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시설의 종류에서, 연수원이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에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공원시설 부지 내에서 연수원 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건축행위 시에는 연수원이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에 포함된다는 공원조성계획 입안권자(서울특별시장)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또한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법률 에 연수시설이 인구집중유발시 설로서 건축행위 제한대상이고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당해 연수원시설의 용도 및 기능, 설치 목적 등에 관해서 수 도권정비계획 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와의 종합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요컨대 국립중앙도서관 내 증축에 관한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용도상 도서 관으로는 관계법령조항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나, 건축법 용도상 연수원의 신축 및 증축에 관해서는 도서관법 조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법률 조항 사이에서 공원조성계획 입안권자(서 울특별시장)의 유권해석과 수도권정비계획 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와의 종합적인 협의결과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