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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개편

제4장

3.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개편

(1) 현황

□ 중소기업 지원이 정부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음.

57) 삼성경제연구소(2005)

58) 일본의 경우 ‘산업재생법’을 통해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킨 바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총 13개의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음.

◦ 1992~2006년 기간 중 전체 정부예산은 4.3배(33조4천억 원→145조 원)로 늘어 난 반면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80배(236억 원→1조9천억 원)로 확대됨.

◦ 2009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1,046건, 지방자치단체 862건, 유관기관 1,959건 등 총 3,867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이루어짐.

◦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도 1998~2008년 기간 중 2,860억 원 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 그러나 지원확대가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한계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부족난은 개 선되지 않고 있음.

◦ 제조업 부문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유형자산 혹은 매출액 감소 등을 보인 기 업의 비중이 0.9%(1991~1997)에서 15.3%(2000~2003)으로 크게 확대됨.

◦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 자금지원 규모가 2005년 3,180억 원에서 2007년 4,516억 원으로 42% 늘어났지만, 자금사정이 원활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0년대 전반 20% 초중반에서 2005~2007년 기간 10% 초중반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듦.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2000년 4.8%에서 2009년 2.4%로 감소하는 추세 이나 생산직 전문가와 기능직 등 핵심부문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함.

󰠏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성장지표의 격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음.

◦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차이는 1993~99년 기간 평균 3.2%p에서 2000~07 기 간 평균 2.7%p로 다소 줄어든 이후 고착화됨.

◦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40%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혁신성·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력난과 자금조달 애로의 해소방안을 제시함.

󰠏 정부는 올해 들어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잇달아 내 놓은 바 있음.

◦ 중소기업 졸업 시 맞게 되는 조세 및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3・18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수립함.

◦ 2010년 7월 중소기업청은 1995년 이후 15년만에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중 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9월)을 통해 지원체계를 보호보 다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천명함.

󰠏 이와 함께 인력난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련 지원제도의 확대를 발표함.

◦ 인력난과 자금난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되고 있음.

◦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를 신축 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한편, 2010년 도입쿼터를 기존의 2만4천 명에서 3만4 천 명으로 확대함.

◦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련 외국 기능인력 도입을 확 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함.59)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규모 확대와 연구기관 등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R&D인력 지 원을 확대키로 함.

◦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 및 시설투자자금)을 2,000

59) 여기에는 도입기간 단축, 신고서식·절차 간소화 및 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용허가 사전신청 허용 등이 포함됨.

억 원 추가 조성하고,60) 창업 및 고성장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보증 의 심사 기준을 개선키로 함.

(2) 개선방안

□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기조의 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책적 지속 성이 담보되어야 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경쟁 을 통한 성장 중심으로 수차례 방향전환을 시도한 바 있음.

◦ 정책전환의 대표적 예로 고유업종 제도 폐지(2006)와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 지(2007)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여전히 온정주의적 기조를 유지함.

󰠏 성장 중심의 중소기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정책기조의 지속성이 필수적임.

◦ 2010년 7월 「중소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중소기업 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반발과 현 정부의 ‘공정사회’가 화두가 되면서 법률 안의 시행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됨.61)

◦ 지원과 이에 따른 성과 평가의 병행을 통해 한계기업의 퇴출 내지 M&A를 통한 구조조정 등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반적 체질개선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함.

◦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지원 시 이를 통해 기업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적시하 고 정책당국이나 채권은행이 아닌 제3의 민간기구로 하여금 성과를 평가토 록 해야 함.

60) 2010년 9월 14일 완료됨.

61) 중앙일보, 2010년 9월 7일 사설.

□ 자금난과 인력난에 관련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며, 창업지원도 좀 더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성장과 관련된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2000~2008년 기간 중 우리 중소기업의 자 금사정 악화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판매부진과 제조원가 상승인 것으로 나 타남.

◦ 따라서 판로개척과 생산성 향상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스스로 자금난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바꿔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보다는 사업전환, M&A를 통 한 시장개척, 해외시장정보의 one-stop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도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기업의 재량에 맡겨야 함.

◦ 외국인력제도는 인력 관련 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도입쿼터의 폐지와 함께 중소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만큼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62)

󰠏 창업지원은 양적보다는 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 국내 신설법인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 신설법인 수(제조업): 9,435(2005)→10,396(2007)→14,047(2009)

62)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은 2009년 기준 21억 원 수준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 지원 규모가 상 당히 낮음.

◦ 그러나 창업 후 10년 내 5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비율은 2007년 기 준으로 2.2%에 지나지 않아 극히 미미한 수준임.63)

□ 3・18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더욱 확대하여 성장하는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 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함.

󰠏 3・18 중견기업 육성대책은 세율조정을 통한 투자동기 강화보다는 지원확대를 통한 투자규모 증대에 다소 치우치고 있고, 일시적 조세부담 완화에 그치고 있 음.

◦ 특별세액감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투자관련 세제제도를 확충·개선하여 성장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의 근본적 경감이 필요하며, 관련 규제제도도 좀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