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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2. 정책개선 구체방안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본질은 사적 ‘계약’이므로 하도급법에서 사전적 금지행위 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해 놓고 과징금 및 형벌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왜곡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줌.

□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차원을 넘 어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과 협의권 부여, Fast Track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계약의 기능을 훼손

□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납품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입법을 통해 획일 적으로 위탁업체에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가칭)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자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납품단계에서의 대기업은 중소기업 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반면 중 소기업은 기술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임치시장의 형성 및 기술 임치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자료임치시장의 제도적인 진입제한을 완 화하고, 법체계 혼란 및 남소 확대의 부작용이 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보다 위자료 등 현행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유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2)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글로 벌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적합 업종의 영세성으로 인한 낮은 성장성과 혁신성, 적합 업종의 경 쟁제한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국내 기업 간 그리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과의 형평성의 문제, 도덕적 해이 및 관성의 문제, 잠재적 소비자의 이익 감소 등 이 우려되므로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의 개편을 전면 취소하여야 함.

□ 동반선정위원회에서 산정할 계획인 동반성장지수는 측정의 정확성 및 객관성, 그 리고 파급효과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반성장지수 산정·평가 발표는 재고되어 야 함.

□ 동반성장위원회의 개별기업에 대한 이해 능력에 따른 구조적 한계, 공정성 확보, 지대추구에 따른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 장지수를 수단으로 기업의 상벌을 결정하기보다는 기업 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탐색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성과공유제는 성과에 대한 협약기업의 공헌한 바를 정확히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공유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기 업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

□ 원가데이터 제공 가능성, 원가절감 측정상의 어려움, 원가절감에 따른 이윤 미실 현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인증제화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3) 중소기업 자생력 지원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착되었지만, 90%가 넘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투명성은 확 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되 기업의 규모 내지 회계능력 등을 반 영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2000년대 들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중소기업의 전반적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소기 업의 구조조정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경영 지표 개선 목표를 적시하여 지원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한계기업 비중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 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인력난 등도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객관 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판로개척과 생산성 향상 관련 지원과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의 성과 연계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력이 침체되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 으며, 핵심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 설비투자에서 R&D 투자로 정책 초점

부문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 I.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부문

(1)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강화의 문제점

○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본질은 사적 ‘계 약’

○ 하도급법에서 사전적 금지행위를 당연위 법으로 규정해 놓고 과징금 및 형벌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왜곡

○ 계약규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 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줌

○ 대·중소기업 간 계약관계에 대한 사전 적·직접적 행정규제는 지양

○ 중소기업의 계약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시스템 을 개선

(2) 원자재 가격상 승에 따른 납 품단가 조정

○ 사후적인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계약에 반 영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문 제

○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을 유도하는 현 행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차원을 넘 는 제도 도입은 계약의 거래 당사자 간 위험할당기능을 왜곡

○ 납품단가연동제는 물론 중소기업협동조 합에 단가조정협의 ‘신청권’과 ‘협의권’ 부 여 및 Fast Track 제도 등은 계약의 기능 을 훼손

(3) 납품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입증책임을 입법을 통해 획일적으로 사인에게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입증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탁기업 이 수탁기업과의 계약체결기간을 초단기 간으로 설정하여 재계약 조건을 계속 달 리 제시할 경우 오히려 수탁기업은 피해

의 전환이 필요하며, 신성장동력 부문의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중소기업 관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문제점과 개 선대책은 <표 9>에 요약·정리되어 있음.

<표 9> 부문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부문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

(4) (가칭)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제정의 이론적 근거인 구매시장력 (buyer power) 개념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근거를 마련할 수 없음

○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을 하자는 것은 행정편 의주의적 발상

(5) 중소기업 기술 보호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산・폐업 등 으로 인한 피해를 45.8%의 기업이 경험, 납품단계에서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약 14.2%가 피해 경험

○ 현재 정부는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사업자 입증책임 제도 추진

- 최근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기술탈취에 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화 를 추진

○ 기술자료임치시장의 활성화와 진입제 한 완화

○ 청구권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 반원칙인 점에 비춰볼 때 모든 입증책 임을 원사업자가 지는 것은 불합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보다 위자료 등 현행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탈취 문 제의 해결

II.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확산 부문

(1) 중소기업 적 합 업종 설정

○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 적합 업종의 영세성으로 성장성·혁신성이 낮고 적합 업종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국 제경쟁력 약화

○ 국내 기업 간 그리고 국내외 기업 간 형 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 및 관성의 문제가 나타나며 잠재적 소비자 의 이익 감소

○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 을 취소하여야 함

○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대한 정확성 및 객 관성 확보 어려움

○ 동반성장위원회의 개별기업에 대한 이해 능력에 따른 구조적 한계 및 동반성장위 원회의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 지대추구(rent-seeking)에 따른 사회적 손 실 가능성

○ 동반성장지수 산정·평가 발표는 재고 되어야 함

○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대·중소기업 지원은 기업 간 자발적 협력프로그램 을 추진하기 위한 탐색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부문 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

(3) 성과공유제 확 대 및 원가절 감인증제 도입

○ 성과에 대한 협약기업의 공헌 계량화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할 경우 갈등의 소지

○ 원가데이터 제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 원 가절감 측정상의 어려움, 원가절감의 인 증 한계

○ 제3의 기관에게 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지 대추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원 가절감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그만큼의 직접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못 할 가능성 존재

○ 성과공유제는 개별기업의 자율적 의사 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고, 발주사와 협 력사 간에 성과뿐만 아니라 위험도 분 담하는 경제적 유인구조 필요

○ 원가절감의 성과를 객관적·체계적·과 학적으로 측정되어 그 성과를 나누고 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임

III.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1) 경영·회계 투

명성 강화 지 원

○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영·회계불투명성으 로 효율적 정책수립이 어려움

○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게는 지원혜택을 주기로 함

○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관련 경영·회계정보를 공개해야 함

(2) 상시 구조개선 지원 시스템 마련

○ 최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가 더 욱 심각해지고 있음

○ 상시 구조개선 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기 업의 자발적·선제적 구조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함

○ 지원 시 달성해야 할 경영지표 개선 목 표를 적시하여 지원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3) 중소기업 지원 체제의 개편

○ 지원 규모의 확대가 생산성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성장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현장애로 해소에 치중하 기로 정책방향 전환함

○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계기 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함

○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줄이고 판로개척 과 생산성 향상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 해외기술인력 도입쿼터의 폐지

○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의 영구적 경 감

(4) 중소기업 생산 성 향상 방안

○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기술혁신 능력 은 국내 핵심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의 주된 요인

○ 부품·소재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의 중 소기업 지원을 확충

○ 설비투자보다 R&D 투자에 지원을 집 중해야

○ 신성장 부문의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 비중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