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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

제3장

1.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

󰠏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가지도록 민간주도의 선정절차 마련

◦ 중소기업계 요청(중기중앙회) → 대기업 및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가칭)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결정 → 중기청장 고시

󰠏 제도성과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예: 3년) 보호분야를 선정할 계획임.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부활과 크게 다를 바 없음.

󰠏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중소기업의 고유업종·품목의 지정제도는 실질적 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했음.21)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1979년에 만들어져 1980년대 말까지 증가하여 한때 237개 업종까지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 말에 모두 해제됨.22)

<표 7>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해제 업종 수 추이

(단위: 개) 구 분 1979 1983 1984 1989 1994 1995 1997 2001 2004 2005 2006

신규지정업종 23 103 104 49 - - -

-해제업종 - - 2 17 58 45 47 43 8 19 18

고유업종수 23 103 205 237 179 134 88 45 37 18 0 자료: 정연승·권선주(2007)

◦ 당시 고유업종제도의 도입배경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을 지 원․육성하려는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한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음.

21) 김은자(1997), 이윤보·이동주(2004), 이병기(2004) 등이 이에 해당됨.

22) 정연승·권선주(2007)

◦ 그러나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사업체 수와 종사자 가 감소함.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계획

󰠏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진입·이양실태 공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재 52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1337개 기 업, 동일인 관련 기업 포함)

◦ 사업이양 권고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명칭을 바꾸고 해당 업종도 실효성 있게 줄일 계획23)

◦ 해당 업종이 지정되면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동반성장위원회가 결정ㆍ운영하 는 방향으로 진행

󰠏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 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31 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당해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 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 사업이양 권고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명칭을 바꾸고 해당 업종도 실효성 있게 줄일 계획

󰠏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및 기업결합 규제의 효과적인 활용 계획

◦ 계열회사에 대한 몰아주기와 보호영역에서의 중소기업 인수 등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장을 억제

23) 매일경제 2010년 9월 29일자 참조.

(2)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문제점

□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의 문제점24)

󰠏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 정당성의 문제

◦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지 정계열화 업종제도가 대기업 진입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되었으므 로 본 제도도 폐지될 필요성이 있음.

◦ 본래 사업이양 권고대상은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한 사업, 지정계열 화 품목에 관한 사업, 사업조정을 받은 사업 및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 는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권고업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던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지정계열화 업종이 실효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것 으로 판정되었으면 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전면 개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25)

󰠏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 한 국제규범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미 구체화됐고 새로운 표준인 ISO 2600026)이 이르면 연내에 발효돼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

24) 정연승·권선주(2008) p.2 발췌 인용

25) 최근 예비조사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의 대부분은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품목으 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과거 문제점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6)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5년부터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이 따라야 할 사회적 책임의 내용 을 제시하는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표준)의 국제 표준작업을 진행해 왔다. ISO 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한 후 늦어도 2010년 하반기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책임활동(CSR)은 사회공헌, 투명경영, 환경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 친환경 등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부 터 수익금 일부의 기부, 환경정화 활동, 각종 봉사활동, 세금 성실납부, 근로자 권익 향상 등 윤리경영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일단 ‘ISO 26000’은 강제성은 없지만 실천하는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특히 이러한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고 그 지수를

용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임.27)

∙ 서구 선진국의 시민단체나 노조 등에서 ISO 26000의 기준을 근거로 삼아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상품생산에서 환경파괴적 요소가 있는 제품에 대 해 문제를 삼을 가능성 존재28)

󰠏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기술의 변화와 시장수요에 따라 업종 간 경계가 급 속히 무너지고 있음.

∙ 일례로, 하드웨어 메이커였던 휼렛패커드(HP)와 델(Dell)이 소프트웨어 영 역으로 뛰어들고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하드웨어 시장 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는 M&A를 통해 다른 영역에 진입해야 시장점유 율과 매출을 지킬 수 있다고 함.29)

󰠏 적합 업종의 영세성으로 인한 낮은 성장성과 혁신성

◦ 특정 업종과 품목의 시장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에 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의 신규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구조개선 기술개발 투 자 부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연시 켜 낮은 성장성과 영세성을 면키 어려움.

∙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품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두부의 경우, 중 소기업이 오랫동안 두부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소비자 기호의 변화로 과 거 단순한 음식재료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웰빙식품으로 자리 잡음.

가지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기업들은 자금조달에서도 혜택을 입 을 전망이다.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진 국인 무역 상대국이 이 인증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지 못한 기업은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http://interloc.tistory.com/entry/ISO26000

27) 한국경제신문, 「권영설의 경영 업그레이드」, 2010년 10월 6일자 참조.

28) 󰡔한겨레 21󰡕 제829호, 2010년 10월 4일자 p.53 참조.

29) 중앙일보 2010년 10월 12일자 참조.

∙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식품에 대한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민감하 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조·유통·판매에서의 신뢰성과 관리가 매우 높게 요 구되는 상품 중 하나임.

󰠏 적합 업종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 적합 업종 지정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진입제한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연구개발이 나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과거 국내시장에서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이나 품목 대부분30)을, 외국의 경우 대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었음.

∙ 특히, 최근 중국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적합 업종․품목에 대한 지정 은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높음.

󰠏 국내 기업 간 그리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

◦ 국내 대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31)

◦ 이미 시장에 진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이 있는 반면, 신규로 시장에 진 출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레미콘의 예를 살펴보면, 이미 대기업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중 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신규 대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여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내시장 개방으로 적합 업종에 대한 외국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적합 업종의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현실

∙ 과거 문구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진입이 금지되 어 있었는데, 3M32)이라는 막강한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 국내 문구류시장

30)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식용유, 안경렌즈, 안경테, 유아용 승용물, 동물약품 등이 있음. 이윤 보·이동주(2004) 참조.

31) 김은자(1997)

을 크게 잠식했음.

◦ 현재 한국은 미국, EU 등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통한 자유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특정 업종이나 품목을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진입장벽 을 만드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현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이양 권고대상 업종으로 분류되 고 있는데, 이는 미국, EU와의 FTA에 해당되는 업종임.

◦ 따라서 적합 업종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는 투자를 허용하고 국내 대기업에만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도덕적 해이 및 관성의 문제

◦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 중 한 가지는 중소기업을 보호 하고 이들이 성장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규모 가 커질 경우 중소기업으로서의 각종 정부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편 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분할하여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음.

◦ 제도성과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호분야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한번 지정된 경우 정치적 부담감으로 쉽게 해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업들의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들의 수는 많기 때문에 경제원리보다는 소 규모기업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 있음.

󰠏 잠재적 소비자의 이익 감소

◦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듦.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의 문제

32) 2004년 기준 매출액 20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기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