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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 · 회계 투명성 지원 강화

제4장

1. 중소기업 경영 · 회계 투명성 지원 강화

◦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현실에서 외감법 도입은 중소기업 의 경영 관련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음.49)

◦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의 자산 규모는 외부감사의 자산총액 기준인 100억 원에 크게 못 미쳐 이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회계 관련 정보의 획득에 어려움이 큼.

□ 중소기업의 경영·회계 불투명성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함.

󰠏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상규(2007)는 59,999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익구간에 상 관없이 적자 발생 시 이익조정을 통해 흑자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함.50)

◦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 관의 회계정보 신뢰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 성을 시사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타사의 회계정보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영·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책수립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 해되고 있는 상황임.

◦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 회계정보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49) 외감법에 따르면, 비상장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 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인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50) 심상규(2007)

◦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따른 투자 자금의 용처가 투명하지 않게 되어 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운영자금에 집중될 가능성 이 있음.

◦ 투명한 경영·회계정보의 부재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적절성, 유효 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내놓음.51)

◦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지원한도 확대 등)하는 한편

◦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보증료를 0.1%p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제시함.52)

(2)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이상적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에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음.

◦ 따라서 투명성 제고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져 야 하며, 회계·감사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함.53)

󰠏 경영·회계 정보 공개를 자발적 선택에 맡길 경우 투명성 확보 효과는 제한적

51) 기획재정부 외(2010)

52) 현행 신보 및 기보의 중소기업 보증료율은 0.5~3%임.

53) 2006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 70~100억 원 사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내부 회계인력이 부족하고 외부감사비용 부담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일 것

◦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지원혜택이 늘지만 감사비용이 늘어나고, 부정적 의견 이나 의견거절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결국 현 제도하에서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은 일부 우량기업에 한 정될 것임.

◦ 우량기업을 선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는 긍정적이나, 정작 중소기업 정 책의 효율성 제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관련 경영·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

󰠏 정보를 공개하되 기업의 규모 내지 회계능력 등을 반영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 해야 함.

◦ 현행 외감법을 기업 단계별로 세분화 및 간소화하여 대상 기업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여주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과도하고 중복된 메커니즘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경영자는 자기회사에 적합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형과 수준을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회계법 인은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54)

󰠏 정책당국은 중소기업이 공개한 경영·회계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 객관적 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54) 장지종(2005)

2.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1) 현황

□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최근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의 수가 점차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전 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지급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 미만일 경우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지급하지 못하는, 즉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병기(2010)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외환위 기를 지나면서 46.3%(1997)에서 30.1%(2002)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2008년 36% 수준에 이름(<그림 1> 참조).

◦ 이들 기업은 열악한 수익성과 함께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의 다른 재무건전성 지표도 퇴출기업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며, 부실 상태도 대 단히 고질적인 특징을 보임.55)

◦ 따라서 중소기업의 전반적 체질 개선을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9년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시도한 바 있음.

󰠏 2009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세 차례의 신용위험평가가 점진 적으로 이루어짐.

◦ 제1차 평가(2009년 7월)는 여신규모 50억 원 이상 외감법인 중 5,214개사를

55) 이지연(2009)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 제2차 평가(2009년 9월)는 여신규모 30~50억 원 외감법인 1,461개 기업을 대 상으로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2009년 11월 여신규모 30억 원 이상 비외감 및 개인사업자와 여 신규모 10억 원 이상 외감법인 1,842개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가 이루어 진 바 있음.

<그림 2>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 추이

0 10 20 30 40 50 60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의 추이

자료: 이병기(2010)

󰠏 그 결과 총 512개의 기업이 C등급 혹은 D등급을 받아 구조조정에 들어감.

◦ 제1차 평가에서 113개 기업, 제2차 평가에서 174개 기업, 제3차 평가에서 225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정됨.

◦ 평가에서 제외된 소규모 중소기업은 연체 지속, 압류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함.

󰠏 이와 별도로 정부의 예산지출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도 2007년 이후 크게 늘어 남(<부표 1> 참조).

◦ 분야별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융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또한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도 2007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2009 년 들어 다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그러나 현행 구조조정 관련 제도는 부실기업 퇴출에 중점을 둔 중앙집권적 체제 로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 법제도하에서는 기업은 부실화된 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은 기업의 부실이 가시화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됨.

◦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이를 위한 각종 지원혜택이 존재하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 어짐.

󰠏 또한 해당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정부의 개입 혹은 정부 주도 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09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내지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 주도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선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표함.

◦ 여기에는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해 세제·금융 및 합병·영 업양수도 등 절차·제도상의 특례 등의 패키지 지원이 포함되며,

◦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2011년까지 마련하기로 함.

(2) 개선방안

□ 정부의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은 시장친화적 구조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됨.

󰠏 아직 이와 관련한 세부 사안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평가는 어려 우나

◦ 정부 주도의 피동적 구조조정에서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능동적·선제적 구조개선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됨.

□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사안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한계기업의 퇴출과 함께 M&A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의 부실화는 지나치게 많은 소규모 영세기업의 난립에 기인하는 바 가 큼.

◦ 따라서 영세한 한계기업의 퇴출은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 지만, 퇴출에만 역점을 둘 경우 이로 인해 방출되는 유휴자원을 흡수할 만한 타 산업의 여력이 높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가능할 경우 이들 기업을 M&A를 통해 흡수‧통합함으로써 기업의 규 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변진호·안소림(2007)은 합병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합병성과 가 커지고 특히 피합병기업이 비상장 중소기업일 경우 성과가 크다는 점을 보인 바 있음.56)

󰠏 M&A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대다수가 M&A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

56) 변진호·안소림(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