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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1)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제도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을 금지하고 있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3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 용 금지를 규정

◦ 현재 법제도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가 가능11)

∙ 현재 상생법 제24조의2에 의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수 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101조의7에 의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 용 허락을 받은 자는 수치인과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 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제도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우리나라에서 기술자료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프로그램은 한국저작권위원 11)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기술탈취 방지, 담보, 기술이전 등의 목적으로 당사 자 일방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도면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신 뢰성 있는 제3의 기관과 합의하여 보관하고 계약상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임치물을 특정 상대방에게 교부해 주는 제도

회에 임치

◦ 최근 들어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표 5> 최근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제도의 활용현황

(단위: 건)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임치건수 - - - 26 146 205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임치건수 88 88 150 259 316 231 주: *는 2010년 4월까지의 수치

자료: 1) 중소기업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협력사업 추진내용」, 2010. 4. 22.

2) 한국저작권위원회(2010)

□ 납품단계에서의 기술 관련 애로사항12) 및 임치제도 활용 현황

󰠏 납품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술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보고되고 있 음.

◦ 대기업의 경우, 45.8%의 기업이 중소기업 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 험

◦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과정에서 대기업의 22.1%가 보유기술을 요구하였고, 중소기업의 약 14.2%가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

󰠏 기술자료임치제도의 활용 현황

◦ 대기업의 87.5%는 중소기업의 폐업에 대비해 기술자료임치제도를 활용할 의 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소기업은 81.4%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그렇지만 전체 응답기업 중 25.4%만이 기술임치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 여 아직 기술자료임치제도의 인지도는 낮은 상태

12) 대중소기업협력재단(2010), 이 조사는 228개 기업(대기업 24개사, 중소기업 204개사)을 대상 으로 2010년 6월 15일~7월 7일까지 이루어진 결과이다.

󰠏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추세적으로 감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분 쟁의 경우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아지는 경향

<표 6>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의 승소비율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승소비율 42.5 46.7 33.8 42.2 27.1

자료: 특허심판원(2010)

□ 현재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부당한 탈취·유용은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원가자료 등 기술자 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고의·과 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근 거조항 마련13)

□ 최근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14)

󰠏 최근 일부 하도급법 개정안에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행위로 손해를 입 은 경우 그 손해의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 도입을 규정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태열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9)에 이 같은 내용을 규정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9)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규정

(2) 개선방안

□ 기술자료임치제도(technology escrows) 활성화 및 진입제도 보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자료임치제도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수급사업자 측면에서 기술자료 유출방지, 기술자료 소 유권의 명확한 획정으로 납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원사업자 측면에서도 수급사업자 휴·폐업 시에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의 유지보수 및 제품의 계속 사용 가능

󰠏 기술자료 전문 임치기관의 확대 및 기술자료임치시장의 활성화

◦ 미국의 Iron-Mountain사(45,000사 이상 이용), 영국의 MCC Global사(15,000사 이용), 일본의 i-Escrow Japan 등 다수의 전문 기술임치 민간기관이 존재

◦ 기술임치시장의 형성 및 기술임치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자료임 치시장의 제도적인 진입제한 완화15)

∙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저작권위원회 두 곳에서 기술자료 및 프로 그램 임치를 하고 있는데, 기술자료 및 프로그램 임치를 위해 더 많은 기 관설치가 필요16)

∙ 미국·일본·영국 등과 같이 민간 기술자료임치기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진 입허용 필요

□ 모든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15) 상생법 제15조의2(수치인)에서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는 기관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기 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를 갖추고 항온·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 정화시설 등을 구축하고 계약서 검토 및 기술서비스 수행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인력을 갖 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임치기관)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프로그램 임치의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

16) 손승우(2007)

󰠏 손해배상법상 입증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입증책임의 일반원칙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할 기회를 제 공할 필요

◦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전적으로 원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행 위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술분쟁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추정하 는 것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분 쟁의 경우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음.

󰠏 해당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입증책임의 원칙이라는 관점 에서 보면, 모든 입증책임을 일괄적으로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법체계 혼란·

남소 초래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체계의 혼란

◦ 우리나라는 민사법과 형사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책임에 형사적인 성격이 부가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체 계의 혼란 초래

◦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물적·정신적 피해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배상이며, 발생된 손해를 초과한 그 배상액이 어떤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속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리적 설명이 불가능

󰠏 피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남소 증가

◦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은 피해자에게 예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수입의 기 대이기도 하므로 고액 소송비용 감수 등 피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남소 증가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전하고 남을 만큼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어 소송제기 건수 증가

󰠏 현행 민법의 위자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효과 달성이 가능17)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원의 평가, 특히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또는 기망에 의한 사악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에 대해 적극적인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이 같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동일한 가해행위의 발 생 예방과 피해자의 보이지 않는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 사한 효과의 달성이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위법행위의 처벌과 억제 기능, 보상적 손해배상을 보 완하는 기능, 가해자의 도덕적 평가 기능 등이 있으나, 징벌적 억제 기능이 그 중심 기능

∙ 무형의 손해로서 위자료에 의한 배상이 판례·학설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 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해행위 억제적 기능을 우리 법체계에서는 위자료에 포섭 가능18)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체계의 혼란 및 남소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현행법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과 같은 효과의 달 성이 가능

17) 정해상(2004) 18) 장재옥(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