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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제3장

2.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1)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및 계획

□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 대기업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이 우수한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대기 업의 1차 협력사 점검 및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도 허용

󰠏 Supply Chain38) 분석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특성에 맞는 지원모델 발굴

□ 정부의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

󰠏 업종별 수급구조 및 협력수요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의 임원을 평가할 때 부품업체 납품단가인하(CR)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둔다는 CEO의 의지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정 부가 강권

□ 정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동반지수 산정·공표 계획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지수39) 발표 창구가 일원화40)

38) 제품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공급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것 으로 부품조달에서 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 함. 효율적인 Supply Chain 시스템은 제품생산에서 판매의 진행을 원활히 하여 재고를 줄이 는 기능을 함.

◦ 기업호민관실, 공정위 등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해 검토하거나 준 비해 온 평가지수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오는 12월 발족하는 민간 동반성장 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로 일원화할 방침

󰠏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동반성장위가 내년부터 대기업이 내놓은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 장지수를 산정, 공표해서 지수 평가 상위 기업은 포상 및 R&D 및 공공입찰 등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기업은 국책사업 참여 제한 및 정책금융 지원 시 불이익을 주기로 계획하고 있음.

(2)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반성장 촉진 및 확산을 위한 과제

󰠏 Supply Chain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환경 선제조건

◦ Supply Chain 모델에서는 물자, 정보, 재정 등이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도매 업자, 소매상인,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동함에 따라 그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기업과 2·3차 협력사 사이 모두에서 이러한 흐름 들의 조정과 통합 과정이 수반됨.

◦ 2·3차 협력사들이 Supply Chain 과정에서의 역할에 효율적이고 충실할 수 있는 체질이 갖춰져야 함.

◦ 그렇지 못해서 대기업이 이러한 조정과 통합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9) 국무총리실 위촉으로 설립된 기업호민관실에서 공정거래 시스템 확립, 공정가격 설정, 공정계 약 이행 등 40여 개의 평가항목을 통해 호민인덱스를 만들 계획이었음. 매일경제 2010년 9월 7일자 참조.

40) 연합뉴스, 「大-中企 '상생지수' 발표 창구 일원화」, 2010년 10월 20일자 참조.

󰠏 기업 간의 공동 R&D는 해당 각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와 경영판단으로 이루어 져야 함.

󰠏 만약 개별기업이 정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제가 두려워 기업의 가치에 부 합되지 않은 지원을 한다면 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

◦ 기업은 질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이윤 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인위적인 규제로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 의 이익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임.

◦ 더욱이 인위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시장질서가 훼손되어 경제의 불확실 성이 높아져 차후에도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됨.

□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의 문제점

󰠏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정부가 개별기업 임직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 주주의 국가 기본권41)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조직원이 기업의 이윤 증대와 성장에 얼마 나 공헌한 바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임.

◦ 납품단가인하(CR)보다 동반성장 실적이 기업의 성장에 더 큰 공헌을 했다면 더 나은 평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단 지 실적만을 따지는 것이라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

󰠏 동반성장지수의 파급효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

◦ 기업호민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해 온 각각의 평가를 종합하여 통합된 지수가 과연 실질적 동반성장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

41) 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음.

지 의문시됨.

◦ 발표되는 동반지수의 평가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임.

∙ 단순히 정부 포상이나 국책사업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하 는 기업의 평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 아남아야 하는 개별기업의 투자결정과 기업경영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려고 노력하고 책임 있게 결정할 인센티브가 개별기업의 이해당사자(임직원과 주주 등)보다 더 강할지 의문시됨.

∙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하더라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기업들 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결정을 할 가능성 존재

◦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어느 한편에 편향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반성장의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 설치를 통한 동반지수 산정·평가 발표는 신중해야 함.

□ 정부의 지원 사업은 기업 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탐색비용 감소시켜 야 함.

󰠏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정 보가 잘 교환되고 협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의 탐색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42)을 감소시켜 시장이 좀 더 원활하게 작용하게 하여야 함.

42) 탐색비용은 거래비용의 일종임.

□ 협력사 대상 컨소시엄에 대한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도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함.

󰠏 정부가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정부규제를 요구 하는 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프로그램의 시행은 철저히 지원하는 기업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함.

◦ 기술개발 및 R&D에 투자는 궁극적으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가 능성이 높으므로 대·중소기업 협력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순기능이 있으나 특혜43)가 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순수 경제원리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기업-소기 업 간의 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 정부는 대기업이 1, 2, 3차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 게 하기 위해서는 인기영합적 기준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경제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함.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실 중소기업이 정 리되고 경쟁력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정작용을 원활히 해야 함.

◦ 부실한 기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지하여 연명한다면 해당 기업은 근근이 유지될지 몰라도 업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하여 다른 건강한 기업까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3)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익이 크나 개별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익보다 비용이 큰 영역의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