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2.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1)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현황 및 계획
□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대기업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이 우수한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대기 업의 1차 협력사 점검 및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도 허용
Supply Chain38) 분석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특성에 맞는 지원모델 발굴
□ 정부의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
업종별 수급구조 및 협력수요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동반성장 협약에 따라 대기업의 임원을 평가할 때 부품업체 납품단가인하(CR)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둔다는 CEO의 의지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정 부가 강권
□ 정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동반지수 산정·공표 계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지수39) 발표 창구가 일원화40)
38) 제품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공급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것 으로 부품조달에서 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 함. 효율적인 Supply Chain 시스템은 제품생산에서 판매의 진행을 원활히 하여 재고를 줄이 는 기능을 함.
◦ 기업호민관실, 공정위 등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관련해 검토하거나 준 비해 온 평가지수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오는 12월 발족하는 민간 동반성장 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발표로 일원화할 방침
경제단체, 전문가, 사회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동반성장위가 내년부터 대기업이 내놓은 동반성장 추진계획 이행실적을 점검, 발표하고 기업별 동반성 장지수를 산정, 공표해서 지수 평가 상위 기업은 포상 및 R&D 및 공공입찰 등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기업은 국책사업 참여 제한 및 정책금융 지원 시 불이익을 주기로 계획하고 있음.
(2)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동반성장 촉진 및 확산을 위한 과제
Supply Chain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환경 선제조건
◦ Supply Chain 모델에서는 물자, 정보, 재정 등이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도매 업자, 소매상인,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동함에 따라 그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기업과 2·3차 협력사 사이 모두에서 이러한 흐름 들의 조정과 통합 과정이 수반됨.
◦ 2·3차 협력사들이 Supply Chain 과정에서의 역할에 효율적이고 충실할 수 있는 체질이 갖춰져야 함.
◦ 그렇지 못해서 대기업이 이러한 조정과 통합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9) 국무총리실 위촉으로 설립된 기업호민관실에서 공정거래 시스템 확립, 공정가격 설정, 공정계 약 이행 등 40여 개의 평가항목을 통해 호민인덱스를 만들 계획이었음. 매일경제 2010년 9월 7일자 참조.
40) 연합뉴스, 「大-中企 '상생지수' 발표 창구 일원화」, 2010년 10월 20일자 참조.
기업 간의 공동 R&D는 해당 각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와 경영판단으로 이루어 져야 함.
만약 개별기업이 정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제가 두려워 기업의 가치에 부 합되지 않은 지원을 한다면 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
◦ 기업은 질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하게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이윤 을 추구하여야 하는데, 인위적인 규제로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 의 이익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임.
◦ 더욱이 인위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시장질서가 훼손되어 경제의 불확실 성이 높아져 차후에도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됨.
□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의 문제점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정부가 개별기업 임직원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민 주주의 국가 기본권41)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조직원이 기업의 이윤 증대와 성장에 얼마 나 공헌한 바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임.
◦ 납품단가인하(CR)보다 동반성장 실적이 기업의 성장에 더 큰 공헌을 했다면 더 나은 평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단 지 실적만을 따지는 것이라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
동반성장지수의 파급효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
◦ 기업호민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추진해 온 각각의 평가를 종합하여 통합된 지수가 과연 실질적 동반성장을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
41) 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음.
지 의문시됨.
◦ 발표되는 동반지수의 평가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임.
∙ 단순히 정부 포상이나 국책사업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하 는 기업의 평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 아남아야 하는 개별기업의 투자결정과 기업경영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려고 노력하고 책임 있게 결정할 인센티브가 개별기업의 이해당사자(임직원과 주주 등)보다 더 강할지 의문시됨.
∙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하더라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기업들 간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결정을 할 가능성 존재
◦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어느 한편에 편향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반성장의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 설치를 통한 동반지수 산정·평가 발표는 신중해야 함.
□ 정부의 지원 사업은 기업 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탐색비용 감소시켜 야 함.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정 보가 잘 교환되고 협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의 탐색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42)을 감소시켜 시장이 좀 더 원활하게 작용하게 하여야 함.
42) 탐색비용은 거래비용의 일종임.
□ 협력사 대상 컨소시엄에 대한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도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함.
정부가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정부규제를 요구 하는 관련 기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프로그램의 시행은 철저히 지원하는 기업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함.
◦ 기술개발 및 R&D에 투자는 궁극적으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가 능성이 높으므로 대·중소기업 협력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순기능이 있으나 특혜43)가 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
□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순수 경제원리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기업-소기 업 간의 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정부는 대기업이 1, 2, 3차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 게 하기 위해서는 인기영합적 기준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경제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실 중소기업이 정 리되고 경쟁력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정작용을 원활히 해야 함.
◦ 부실한 기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지하여 연명한다면 해당 기업은 근근이 유지될지 몰라도 업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하여 다른 건강한 기업까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3)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익이 크나 개별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익보다 비용이 큰 영역의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