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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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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관련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11개 법률 등 복잡다기한 형태로 구성됨.
- 중소기업 관련법은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고 특례법을 정비하는 등 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관련법을 소수의 단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편
- 대만의 중소기업 관련법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나 직접적인 보 호․육성보다는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그 기본방 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수적으로 적으 며 내용면에서 매우 단순함.
(3) 지원제도의 정비와 차별화된 지원
□ 지원제도의 정비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본방향이 모호
-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 원은 감소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의 비중은 높은 반면 인프라구축의 비중은 낮은 구조
- 기술혁신이나 창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존기업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 니면 인프라 구축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지 등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유사중복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적용 등 지원제도 의 운용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책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들은 적시에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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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정책환경 변화와 -지원정책 불변의 구조가 고착화됨.
-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나 정책은 새로운 제도에 통합하든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정책일몰제의 적시 적용이 필요
□ 성과우수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 경제규모에 비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규모는 큰 상태
- 재정경제부의 자료(2004)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6.6%, 미국은 0.2%, 프랑스는 0.5% 수준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와 차별화된 지원
- 성과분석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 등 차별화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
- 대만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원칙. 즉 개별기업의 경 영개선 의욕, 잠재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4) 혁신기업 등 창업 활성화
□ 창업활성화
○ 경제효율성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률 제고
- 높은 창업을 통해 시장경쟁도를 높이고 따라서 퇴출률도 높은 역 동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증 가하게 됨.
- 대만과 미국의 경우 창업률이 매우 높은 역동적 국가이며, 일본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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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창업단계의 규제개혁
-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많은 단계의 행정절차, 상당 한 창업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
-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창업절차를 보면, 창업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률 및 인허가 사항이 매우 많음.
- 특히 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장설립의 최종승인까지 획득해야 하는 절차로는 총 31개 법률과 53개 인허가 사항을 통과 해야만 공장설립이 가능(충청북도, 2004)
․ 공장입지선정 : 공장입지(개별, 계획)의 결정, 입지조사․분석(지 역․업종)등
․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 공장설립계획서 작성, 공장설립 승인신 청, 공장설립 승인, 대체농지 조성비 및 각종부담금납부 등
- 창업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
□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지원
○ 창조적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신기술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 『7.7.중소기업종합대책』에서도 창업 중소기업보다는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창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 융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17)
․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우리나라 0.2%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 26%, 프랑스 52%로 나타남.
17) 재정경제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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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경우에도 신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조
- 중소기업기본법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신사업창출 촉진법 등에서 기술있는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
-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제도정비와 함께 일본정부는 정책금융을 활용한 직접적인 창업지원도 강화
․ 新創業融資制度, 起業挑戰支援無擔保無保證貸出制度, 신규사업 육성융자제도, 창조적 중소기업창출지원사업 등 지원제도를 계 속 새로 도입
․ 이중 일부 제도는 무담보․무보증 재도를 채택
(5) 진입․퇴출을 억제하는 제도개선
□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폐지
○ 경제내에 존재하는 진입장애요인과 퇴출장벽을 조기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업과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 책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고유업종제도 및 지정계열화제도 폐 지
- 향후 중소기업부문에서 정책규제의 완화, 경쟁영역의 확대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 증대
- 사전조정제도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원 칙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경쟁제한적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 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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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공공구매의 원칙인 일반경쟁 구매의 예외로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단 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공존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이 선정되고 그 선정된 계약상대방이 그대로 납품업체 가 됨.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진입 및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 의계약제도는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률에 규 정
․ 다만,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가 경쟁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업종․품목 또는 단체․기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점이 특징
□ 퇴출을 억제하는 요소제거
○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퇴출 유도
- 시장진입과 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이 전체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에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
․ 효율적인 생산자는 번성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도태될 수밖 에 없는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소기업 부문의 효율성 향 상에 중요
-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비효율 적 기업 온존하고 있는 상태
․ KDI(2004)의 이자보상배율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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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나타내었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
․ 2003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 : 4.8배, 중소기업 : 3.2배
- 기업부문의 수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 회생가능성있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유도
․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경쟁을 제약하고 경제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신속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구조 조정이나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
- 기업퇴출관련 파산비용, 파산에 걸리는 시간, 법원의 역할 등이 중 요
-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파산지수를 보이고 있음.
․ 파산지수가 낮을 수록 파산이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일본, 싱가폴에 비해 낮은 지수를 나타내었음.
․ 파산시 법원의 개입이 큰 것으로 분석됨.
<표 38> 기업퇴출의 기간 및 비용의 국제비교
(단위 : 년, %)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폴
파산시간 1.47 0.6 3.0 0.7
파산비용 4 4 4 1
파산지수 91 93 88 99
법원개입지수 67 33 33 33
주 : 1) 파산시간은 파산을 완료하는데 들어가는 연단위의 기간
2) 파산자산가치 중 파산과정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퍼센트로 표시 3) 파산제도의 완전히 작동하는 경우 100, 불작동인 경우 0으로 표시 4) 높은 값은 파산과정에 법원의 개입정도가 높음
자료 : The World Bank(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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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시간, 파산비용, 법원의 개입정도 등 측면에서 기업퇴출제도의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안전망 정비
○ 부실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나 관련대기업의 퇴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2003.3월 이후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연체여부, 업종 구 분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대출태도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모 든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
○ 일본 정부는 만성적인 내수침체의 주범이 중소기업의 경기의 위축에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의 금융강화에 주력
-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금융개혁의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억제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일본정부는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혼돈현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계 금융기관의 보증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중소기업융자제도를 강화
(6) 대-중소기업간 유인구조 재설계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정착
- 정부는「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을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기하려고 하였으나, 법의 실효성 측 면에서 한계를 지녀 왔음.
- 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