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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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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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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관련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11개 법률 등 복잡다기한 형태로 구성됨.

- 중소기업 관련법은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고 특례법을 정비하는 등 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관련법을 소수의 단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편

- 대만의 중소기업 관련법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나 직접적인 보 호․육성보다는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을 그 기본방 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수적으로 적으 며 내용면에서 매우 단순함.

(3) 지원제도의 정비와 차별화된 지원

□ 지원제도의 정비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본방향이 모호

-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 원은 감소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의 비중은 높은 반면 인프라구축의 비중은 낮은 구조

- 기술혁신이나 창업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존기업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 니면 인프라 구축 등 기업경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지 등 중소기업 지원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유사중복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일몰제’적용 등 지원제도 의 운용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책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들은 적시에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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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정책환경 변화와 -지원정책 불변의 구조가 고착화됨.

-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나 정책은 새로운 제도에 통합하든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정책일몰제의 적시 적용이 필요

□ 성과우수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 경제규모에 비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규모는 큰 상태

- 재정경제부의 자료(2004)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6.6%, 미국은 0.2%, 프랑스는 0.5% 수준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와 차별화된 지원

- 성과분석결과,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가용성 등 차별화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

- 대만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원칙. 즉 개별기업의 경 영개선 의욕, 잠재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4) 혁신기업 등 창업 활성화

□ 창업활성화

○ 경제효율성 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률 제고

- 높은 창업을 통해 시장경쟁도를 높이고 따라서 퇴출률도 높은 역 동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이 증 가하게 됨.

- 대만과 미국의 경우 창업률이 매우 높은 역동적 국가이며, 일본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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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창업단계의 규제개혁

-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많은 단계의 행정절차, 상당 한 창업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

-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창업절차를 보면, 창업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률 및 인허가 사항이 매우 많음.

- 특히 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장설립의 최종승인까지 획득해야 하는 절차로는 총 31개 법률과 53개 인허가 사항을 통과 해야만 공장설립이 가능(충청북도, 2004)

․ 공장입지선정 : 공장입지(개별, 계획)의 결정, 입지조사․분석(지 역․업종)등

․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 공장설립계획서 작성, 공장설립 승인신 청, 공장설립 승인, 대체농지 조성비 및 각종부담금납부 등

- 창업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

□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지원

○ 창조적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신기술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필요

- 『7.7.중소기업종합대책』에서도 창업 중소기업보다는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창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 융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17)

․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비중은 우리나라 0.2%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 26%, 프랑스 52%로 나타남.

17) 재정경제부(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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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경우에도 신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조

- 중소기업기본법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신사업창출 촉진법 등에서 기술있는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

-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제도정비와 함께 일본정부는 정책금융을 활용한 직접적인 창업지원도 강화

․ 新創業融資制度, 起業挑戰支援無擔保無保證貸出制度, 신규사업 육성융자제도, 창조적 중소기업창출지원사업 등 지원제도를 계 속 새로 도입

․ 이중 일부 제도는 무담보․무보증 재도를 채택

(5) 진입․퇴출을 억제하는 제도개선

□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폐지

○ 경제내에 존재하는 진입장애요인과 퇴출장벽을 조기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업과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 책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고유업종제도 및 지정계열화제도 폐 지

- 향후 중소기업부문에서 정책규제의 완화, 경쟁영역의 확대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 증대

- 사전조정제도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원 칙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경쟁제한적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 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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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공공구매의 원칙인 일반경쟁 구매의 예외로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단 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공존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이 선정되고 그 선정된 계약상대방이 그대로 납품업체 가 됨.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진입 및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 의계약제도는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률에 규 정

․ 다만,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가 경쟁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업종․품목 또는 단체․기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점이 특징

□ 퇴출을 억제하는 요소제거

○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퇴출 유도

- 시장진입과 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이 전체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에 매우 중요한 역할 담당

․ 효율적인 생산자는 번성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도태될 수밖 에 없는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소기업 부문의 효율성 향 상에 중요

-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비효율 적 기업 온존하고 있는 상태

․ KDI(2004)의 이자보상배율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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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나타내었으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

․ 2003년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 : 4.8배, 중소기업 : 3.2배

- 기업부문의 수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 회생가능성있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유도

․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경쟁을 제약하고 경제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신속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구조 조정이나 퇴출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

- 기업퇴출관련 파산비용, 파산에 걸리는 시간, 법원의 역할 등이 중 요

-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파산지수를 보이고 있음.

․ 파산지수가 낮을 수록 파산이 어렵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일본, 싱가폴에 비해 낮은 지수를 나타내었음.

․ 파산시 법원의 개입이 큰 것으로 분석됨.

<표 38> 기업퇴출의 기간 및 비용의 국제비교

(단위 : 년, %)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폴

파산시간  1.47 0.6 3.0 0.7

파산비용  4 4 4 1

파산지수  91 93 88 99

법원개입지수  67 33 33 33

: 1) 파산시간은 파산을 완료하는데 들어가는 연단위의 기간

2) 파산자산가치 파산과정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퍼센트로 표시 3) 파산제도의 완전히 작동하는 경우 100, 불작동인 경우 0으로 표시 4) 높은 값은 파산과정에 법원의 개입정도가 높음

자료 : The World Bank(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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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시간, 파산비용, 법원의 개입정도 등 측면에서 기업퇴출제도의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안전망 정비

○ 부실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나 관련대기업의 퇴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응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2003.3월 이후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연체여부, 업종 구 분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대출태도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모 든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

○ 일본 정부는 만성적인 내수침체의 주범이 중소기업의 경기의 위축에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의 금융강화에 주력

-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금융개혁의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억제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일본정부는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혼돈현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계 금융기관의 보증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중소기업융자제도를 강화

(6) 대-중소기업간 유인구조 재설계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 정착

- 정부는「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을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기하려고 하였으나, 법의 실효성 측 면에서 한계를 지녀 왔음.

- 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