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민영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 한 정책자금의 지원 경우 지금까지와 같은 직접지원은 이루어지지 않 게 된다. 즉 산업은행은 소위 ‘덩어리 자금’을 일반금융기관에 배정하

고 일반금융기관은 개별적인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쳐 대출실행 및 금 리를 결정하는 소위 “On-lending”273) 방식을 취하게 된다.

On-lending 방식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금융의 목표 하에서 정책자금을 민간금융기관에 배정하고 정책금융 수혜기업의 일반적 자 격요건을 제시하지만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은 민 간금융기관에 위임하여 정책자금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 식으로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서 선진화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제도하에서는 배분된 자금의 Default Risk는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부담하게 된다. On-lending 방식에 의한 정책자금의 지원은 보증, 대 출, 지분투자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2) 외국 정책금융과의 비교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유럽의 EIF (European Investment Fund), 독일의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의 자금배정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EIF와 KfW의 지원 방식은 민간 상업은행을 통하여 수혜자에게 자 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첫째 “Debt Tranche”방식으로 부보(付保)하 대출의 경우 지원되는 기본금리에 해 당 수혜기업의 신용등급 및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금리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Subordinated Tranche”방식으로 부보가 어려운 정도의 신용등급과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기본 금리에 비교적 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한 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대출금리의 최종적인 결정은 직접적으로 신용수혜자와 접점 을 이루고 있는 신용공여 민간상업은행이 담당한다.

273) 대통령직 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 인수위 방안, 2008.1.8

(3) 구체적인 KDF 자금공여방식 논의

그러나 현재 KDF가 모델로 삼고 있는 On-lending 자금공여방식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KDF의 자금지원 Pool의 규모이다. 지금까지 산은에서 지원해 왔던 자금의 규모에 비해서 KDF의 자금이 과소하게 운영되게 될 경 우 기업대출시장에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은행에 서 운영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의 규모가 점차 감소해 가고 있는 추 세이며, 바젤 II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의무 대출비율 이행이 준수되기 어려운 상황이여서 이러한 상황은 추후에 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로드맵 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On-lending방식은 여전히 민간은행에 그 운용이 맡겨져 있으며, KDF는 대출채권에 대해 50%에 달하는 보증 등을 포함한 신용보강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역시 자기자본을 일부 포함하여 대출을 하게 됨에 따라 평면적인 신용평가 과정에서 리스크 정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 만 대출을 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에 대한 지원 이 미흡해질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정확한 신용평가제 도가 필요한 것이다. On-lending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신용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SBA, 유럽의 EIF, 독일의 KfW 역시 이러 한 On-lending 방식의 사용시 정확한 신용평가제도의 활용과 주거래은 행제도(Hausbank System)의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274) 우리의 경

274) 한편 On-lending 방식 도입의 주요 논거중의 하나로서 통상마찰의 문제가 논의 되어지기도 한다.(산업은행 민영화 인수위 방안) 그러나 이러한 통상마찰 가능성의 본질은 보조금의 요건에 관한 문제로서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 어 보인다. 물론 민간을 경유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통상분쟁의 가능성은 일 부 낮아지겠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민간을 경유하느냐의 여부가 아니

우 주거래 은행중심의 관계형 금융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대 출이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지원이 되지 않 는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인다.

셋째, KDF의 지원대상기업의 신용등급이 B~BBB로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안에 의하면 기보와 신보의 보증 대상을 B-이하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나, 현재의 기보와 신보의 보증대상의 60%가 KDF의 B~BBB와 중첩되어 있어 기보와 신보의 보증을 보증기 간 만료시 B 이상 신규보증은 On-lending 방식으로 지원되는 KDF 자 금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기보와 신보는 B-이하를 담당하는 체제로 가야하는 데에는 일정기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동 기간중에 B-이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의 모색 역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은행의 입장에서 볼때는 KDF의 비교적 저리의 자금을 들여와 대출을 할 경우 대출마진이외에도 위험헷지의 측면에서 기존의 대출 중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대출을 전액상환하게 한후 KDF의 지원자 금으로 재대출함으로써 50%의 보증을 받아 우량한 자기자본비율을 쌓을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 KDF 자금지원의 본래 취지 에서 벗어나 상업은행들의 대출위험의 헷지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비 판을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275)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출의 전환이 아닌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규로 일어나는 대출에 대해서만 또는 순수 신규대출에만 적용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