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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억의 공적자금에 의한 불량자산 매입을 골자로 한 금융안 정법안은 9월 29일 미국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반대 228표, 찬성 205 표로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구제금융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여론조사가 있었다. 즉, 탐 욕으로 자멸한 월가 금융회사를 세금으로 살리는 데 대한 비판 여론 이 높았다. 그리하여 하원 의원들은 곧 다가올 선거를 의식하여 선거 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브프라 임 사태로 인하여 모기지 때문에 집을 빼앗기는 고통을 겪은 미국의 서민들로서는 은행을 살리기 위하여 국민세금을 투여하는 금융안정법 의 내용을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정부․의회 지

도부 등 관계자 사이에 재차 조정이 이루어져 10월 1일 상원에서 수 정안이 가결되었다. 수정된 금융안정법안(2008년 긴급경제안정법)이 10 월 1일 상원에 이어 10월 3일 하원에서 가결되어 그 날 부시 대통령 이 서명하였다. 9월 29일에 하원에서 부결된 안에 새롭게 더해진 조항 은 ①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워런트의 제공 의무, ② 경영자의 보수 상한, ③ SEC에 시가회계 동결의 권한 부여, ④ FDIC에 의한 예금 보 호액수의 인상, ⑤ 현행의 감세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 등 경기대책적 인 조항도 많이 포함되었다. 더욱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제지표 의 악화 등, 신용수축·그 영향의 확대를 보이는 가운데 부결되면 금융 시스템적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에서 행동하지 않는 대상 은 행동하는 대상보다 크다는 판단에 의하여 신속하게 가결되었다고 보여진다.

(2) 최대 7,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에 의한 불량자산 매입

미국 정부는 9월 중순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유동성 회복을 위 하여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의 불량자산 매입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법안(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성립을 위하여 초당적인 연방 의회 지도부나 관련하는 감 독기관등과 협의를 진행시켰다. 그 한편, 의회 공청회의 자리에서 포 르손 재무장관, 버냉키 FRB 의장 등이 직접 의원에 대하여 법안의 조 기 성립을 호소하고 28일에는 정부와 의회 지도부와의 사이에 합의가 성립, 부시 대통령도 환영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초 29일부터 의회 에서는 법안의 조기 성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다.

미국 정부와 초당적인 의회 지도부의 사이에 기본합의가 성립한 금 융안정법안의 골자를 보면 기둥이 되는 공적자금(최대 7,000억 달러 규모)에 의한 금융 불량자산의 매입을 한다는 기본은 변하지 않은 그 대로 ① 당초 정부에 인정된 매입액은 2,500억 달러로 하고,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하면 1,000억 달러 추가, ② 나머지 3,500억 달러에 대해 서는 의회에 거부권을 부여 한다고 하여 재무성 원안보다 신중하게 공적자금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매입대상이 되는 불량자산은 주택융자채권, 상업용 부동산채 권(및 이러한 론을 담보로 한 증권을 포함)으로서 미국 내에서 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해외의 금융기관 포함)으로 한 다음, 금융기관 구제 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 지원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임원 보수를 제한, ② 금융기관의 주식인수권을 정부가 취득, ③ 재무장관, FRB 의장으로 이루어지는 감시기관을 창설하고, 운용상황을 체크하는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부결되었다. 즉 9월 29일 하원 본회 의에서 반대 228표, 찬성 205표로 부결(민주당 의원의 약40%와 공화 당 의원의 약 3분의 2가 반대)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1월 4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연방의회 선거 (하원은 전의원, 상원은 3분의 1을 개선)를 목전에 앞두어 유권자의 눈을 강하게 의식하여 공적자금을 금융기관 구제를 위하여 이용한다 고 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것을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3) 예금보험의 인상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다음 상원 가결

법안의 하원에서의 예상외의 부결이라는 결과로 인하여 NY시장에 서 다우공업주가 전일대비 777달러 대폭락 하는 등 미국 내외의 금융 증권시장이 크게 동요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부 는 법안의 재가결을 목표로 협의를 재개하여 10월 1일에는 상원에서 수정안이 찬성 74표, 반대 25표로 가결되었다(정당별로는 민주당이 찬 성 40, 반대 10, 결석 1, 공화당이 찬성 34, 반대 15).

이번 상원안에는 ① 예금보험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인상(2009년 말까지), ② SEC에 시가회계 규정을 동결하 는 권한을 부여, ③ 가맹은행의 연방은행 준비예금 계좌에의 이자지

급을 인가하는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④ 기업과 개인에 대한 우대세제의 2년간 연장이나 에너지 재이용에 대한 우대조치 등(감세 총액은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도 새롭게 포함되어 법안의 분량도 당초의 약 100페이지에서 450페이지를 초과하는 늘어났다. 전체적으 로 먼저 하원에서 부결에 표를 던진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 설 수 있도록 경기대책적인 조항이 많이 추가된 모양새다.

(4)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먼저 하원에서의 부결로 주식시장이 대폭 하락되었던 것에 대한 비 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것이나, 상원안에서는 경기대책적인 추가 조항이 포함된 것에서 항원에서도 법이 통과되게 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 하에서는 감세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반대로 인하여 수정 법안의 가결이 불투명하였 다. 수정된 금융안정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 립한 현재에도 금융시장의 동요 및 실물경제에의 악영향 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는 아직 생각되지 않는다.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자산 부분을 매수할 때의 가격을 어떻 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장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 금융안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 저성장을 피 할 수 없게 된다는 전망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불량 채권 부분을 떼어내서 손실을 확정한 금융기관은 다음 단계로 훼손한 자본의 복구 등을 자력으로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작년 여름장 이후 급속히 높아진 대출기준의 엄격화, 또한 실제 대출억제의 움직임은 장기화하여 가계나 기업활동을 억제 하고, 고용 삭감의 움직임은 계속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량자산의 매입에 더하여 금융기관의 자본

증강을 진행시키기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대책 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11월의 선거로 선출되는 새로운 대 통령과 새로운 연방의회의 차분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3. 금융안정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