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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유동성 회복을 위하여 재무장관에게 불량자 산 매입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2) 규 모

공적자금에 의해 최대 7,000억 달러의 불량자산을 구입한다. 당초 정부에 인정되는 매수액수는 2,500억 달러,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하면 1,000억 달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머지 3,500억 달러는 의회가 불승인을 의결하지 않으면 지출 가능 하게 되어 있다. 2008년 10월 16일 자산운용업무 및 증권관련 서비스 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인 The Bank of Newyork Melon이 미국 재무 성에 의해 금융안정법에 근거한 「불량자산매수계획(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서 정 식으로 임명되었다.

(3) 대상 및 방법

주택융자채권,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러한 론을 담보로 한 증권을 포함)으로서 2008년 3월 14일까지 발행된 것을 그 매수대상으로 한다.

재무성과 FRB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수방법은 금융기 관으로부터 직접구입 및 입찰방식을 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대상기관

미국 내에서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에는 해외의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또한 연금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전용 의 신용조합도 그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임원 보수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의 주 식인수권을 정부가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금융안정법 제113조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자산과 아울러 우선주 등 을 취득 가능한 워런트를 취득하는 구조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구조는 본래 불량자산의 매수가격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 한 것인데, 이것을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의 자본투입이 가 능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워런트를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비율은 미국 재무성이 폭넓은 결정 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자산 규모가 5억 달러 미만의 금융기관 이나, 매입액수가 1억 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히, 금융 안정책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향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금 융기관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상태를 제거하기 위 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것이다. 재무성이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상위 5명의 경영 간부가 보수제한의 대상이 된다. 또한 3억 달 러 이상의 자산을 매각한 후에 금융기관이 채용한 경영 간부는 「골든 패러슈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5) 감시기관의 창설

FRB 의장, 재무장관, 연방 주택금융국 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개발청 장관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불량자산 구제 프로그

램(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의 실시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불량자산 구제 프로그램은 금융안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금융안정법의 시행 후 45일 이내 최초의 불량 자산 구입의 2영업일 전까지 ① 불량자산 구입의 메카니즘, ② 불량자 산의 가격평가, 가치평가의 방법, ③ 자산운용자의 선택방법, ④ 구입 대상자산의 조건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6) 기 한

2009년 12월말에 종료한다. 다만, 의회에 통지하면 최대 2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7) 예금보험 상한 범위 인상

2009년 말까지 현행 10만 달러를 25만 달러로 인상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은행의 부실을 우려하여 급격한 개인예금 등의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것이다.

(8) 시가회계의 동결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시가회계 규정을 동결하는 권한을 준다.

90일 이내(2009년 1월 2일) SEC는 공정가치회계에 관한 연구(FAS 제 157호에 대체되는 회계기준 등)를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가치의 급격한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 시 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당분간 보류하면서 기업체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2008년 10월 8 일 SEC는 공정가치회계에 관한 연구를 개시하여 ① 공정가치회계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 ② 은행파탄과 공정가치회계와의

관계, ③ 재무정보의 질에 대한 회계기준의 영향, ④ 회계기준 변경의 유용성․실현가능성, ⑤ FAS 제157호 이외의 선택방법 그리고 ⑥ FASB 회계기준 설정 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0월 10일 FSP FAS 제157-3호 「활발하지 않은 시장에 있어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결 정방법(Determing the Fair Value of a Financial Asset When the Market for That Asset Is Not Active)」을 승인하여 즉시 시행하고 있다.

(9) 준비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

가맹은행의 연방은행 준비예금 계좌에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무성은 불량자산 인수의 대금을 프로그램 이용 기업이 공 동으로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재무성에 보험료를 지금하고 불량자산의 원리금의 지 급을 보증받는데, 모은 보험료로 금융안정 기금을 만들어 불량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해 기금에서 손실을 보충하는 방법이다.

(10) 10년간 총액 1,100억 달러 정도의 개인․기업에 대한 감세

수정된 금융안정법에 새로이 포함된 내용으로서 10년간에 걸쳐서 총 1,100억 달러 정도의 감세를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단행하기로 되 어 있다. 우선, 개인을 상대로 한 감세조치를 살펴보면, ① 중간 소득 층을 중심으로 한 2400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최저소득의 우대조치를 추가한다. ② 주택 과세를 경감한다. ③ 아동 공제를 확충 한다. ④ 고등교육의 세 공제를 연장한다. 기업을 상대로 한 우대 세 제를 살펴보면, ① 기업·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우대 세제의 신설과

② 고정 자산세의 공제기간의 연장을 들 수 있다.

제 2 절 일본의 정책금융 개선 및 법제

205) 1. 정책금융 개선 논의

(1) 정부관련 금융기관의 설립과 역할

일본의 경우 80년대 후반 ‘잃어버린 10년’이란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정책금융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11월 29일, 일본의 정부․여당은 2008년도에 정부관련 금융기관의 재편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일본정책투자은행(日本政策投資 려行) 및 상공조합중앙금고(商工組合中央金庫)의 민영화, 오키나와진 흥개발금융공고(沖繩振興開發金融公庫), 국제협력은행(國際協力려行)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1개의 기관을 통합하는 안(案)을 결정하였다.206)

정부관련 금융기관은 주택, 사회자본정비, 중소기업육성, 지역개발, 농림업보호 등의 분야에서 민간금융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자금(저 리, 장기, 고정)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후 회복기에 설립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통합을 거쳐, 현재는 9개의 정부관련 금융기관이 존속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금고는 2007년 4월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 로, 이후 개혁 대상에는 8개의 금융기관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207)

205) 고재종, 일본의 정책금융개혁 제도와 관련법의 고찰, 정책금융 1차 워크숍, 한국 법제연구원 2008 참조 작성.

206) 동 시기는 부실채권의 정리가 일단락되고, 금융 위기체제로부터 평시체제로 전 환하는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한국산업은행,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추이와 향 후 전망 및 시사점」(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연구센터, 2005. 12), 6쪽].

207) 1999년 이전에는 11개의 정책금융기관이 있었으나 1999년 개편으로 8개의 기관 이 존속하였다. 즉,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오키나 와 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 일본정책투자은행, 공영기 업금융공고의 8개 정책금융기관이다. 이후 2005년 개혁에 의하여 2008년부터는 4개 의 기관으로 다시 통합되었다[丹羽由夏, 「政策金融改革」, ��農林金融��(2006. 9), 37頁].

이렇게 설립되어 존속되고 있는 정부관련 금융기관은 우편저금이나 연금을 원자금(原資金)으로 하는 재정투융자208)를 자금원으로 전후 회 복을 위하여 산업육성이나 농업․중소기업보호를 위하여 자금을 공급 하고, 민간은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경 제적 환경의 격변기(대출거부, 지진, 원유가격 상승 등)에는 정부 관련 금융기관은 긴급한 융자나 보장 범위를 설정하고, 금융면에서 세이프 티 넷(safety net) 역할을 하게 되었다.

나아가,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는 불량채권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되었 으며 민간은행의 「대출거부, 대출회수」가 문제되는 가운데, 중소영세기 업의 융자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금융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국민생활 금융금고는 아직 대출 잔고를 유지하였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사회 인 프라의 정비 등 장기의 개발자금의 공급에 따라, 1990년대까지는 불량 채권문제로 기능마비에 빠진 민간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새로운 금융수 법의 개발이나 리스크 머니의 공급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209)

(2) 문제점과 개선 논의

1) 정책금융기관 비대화

다른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직접융자에 치우 쳐 있었다(아래 표 참조). 금융 관련 모든 제도가 자유화되는 과정에 서도 과대한 공적금융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이나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 하고, 민간 생활을 압박하였다. 또한 매년의 재정지출이나 불량채권의 존 재는 국민부담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208) 재정투융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투자 및 융자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

208) 재정투융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투자 및 융자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