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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추진 배경 및 과정

아세안 경제는 발전 초기 주로 일본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 이 른바 ‘아시아의 4마리 용’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하 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1990년대 중반 태국, 말레이시아의 노동집약형 산 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으나 일본 의 산업기술 갱신이 상대적으로 정체됨에 따라 아세안 경제의 산업구조조 정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일본이 선도했던 ‘안행(雁行)성장모델’ 효 과가 더 이상 크게 발휘되지 않게 되었다.

시장측면에서 아세안 각국은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자원부존이 유사하여 산업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고 상호보완성도 약해 상호 교역 및 투자의 발전 이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은 외부시장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 었다. 주요 수출시장이 미국, 일본, EU에 집중되어 국제경제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수출시장 다원화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자금, 시 장 및 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경제는 독립적인 경제성장 능력이 취약하고 경제적 안정 능력도 미약하였다. 아세안 경제는 일본, 미국 등 선 진국과 수직적 분업체계에 편입되어 가공무역 위주로 성장하여 내부적으 로 완결적인 공업체계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내재 하고 있었다. ASEAN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은 이러한 경제구조 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상황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했다. 시장다변화 전략 이외에도 정치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에 대한 압박효과로 한·중, 중·일 FTA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고 대만과의 FTA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세안과의 무역에서 인민폐를 결

일자 주요 내용

2000. 11. 제4차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중국 주룽지 총리가 중국․아세안 FTA 구상 제안

2001. 11. 제5차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CAFTA 협상 개시 선언 2002. 11. 제6차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CAFTA 기본협정 체결(2003. 7.

1. 발효)

2003. 6. 기본협정에서 규정한 조기수확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를 위해 태국과 협정 체결(2003. 10. 1. 발효)

2004. 1. 기본협정 6조에서 규정한 조기수확프로그램 실시

- 01~08류 농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2006년까지 관세 완전 철폐 2004. 11. 제8차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상품무역협정 체결(2005. 1. 1. 발효) 2007. 1. 서비스무역협정 체결(2007. 7. 1. 발효)

2009. 8. 투자협정 체결(2010. 1. 발효)

서비스와 투자부문에서의 단계적인 자유화 추진 합의 2010. 1. 관세 철폐 및 자유무역지대 개시

제수단으로 채택하여 인민폐의 기축통화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제외환위기 로부터 위험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 다.

CAFTA의 추진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중국․ASEAN FTA의 추진과정

2.2. CAFTA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CAFTA 협정문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구 성

구 분 구 성

본문

정의(1조), 국내세와 국내법의 내국민대우(2조), 관세삭감과 폐지(3조) 투명도(4조), 원산지규정(5조), 양허의 수정(6조), WTO규칙(7조) 수량제한과 비관세장벽(8조), 세이프가드(9조), 양허안의 가속 실시(10조) 국제수지 보장 조치(11조), 일반예외(12조), 안전예외(13조)

중국 시장경제지위 승인(14조), 국가, 지역 및 지방정부(15조), 집행기구(16조) 심의(17조), 부속서와 장래의 문건(18조), 수정(19조), 기타(20조) 분쟁해결(21조), 교환보존(22조), 발효(23조)

부속서

부속서1. 일반품목(Normal Track)의 관세인하 및 폐지 세부원칙 부속서2.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의 관세인하 및 폐지 세부원칙 부속서3. 원산지규정

표 2-6. 상품무역 협정문(2004. 11. 29.)의 구성

2.3. 관세양허

2.3.1. 조기수확 프로그램(EHP)과 농산물 양허안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중국과 아세안 쌍방이 자유무 역의 효과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쌍방 모 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호보완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수확프로 그램을 가동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큰 폭으로 관세를 인하하는데 합 의하였다(기본협정 제6조).

EHP 상품 범위는 01~08류의 상품이다. 01류(산동물), 02류(육과 식용 내장), 03류(어류 및 기타 수생동물), 04류(유제품, 조란, 천연벌꿀),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06류(산수목 및 가타 산식물), 07류(식용 채소), 08 류(식용 과실 및 견과)가 해당한다. 각국의 EHP 상품 수(HS 8단위 또는 HS 9단위 품목)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 593개

중국 : 캄보디아 중국 : 베트남

중국 : 인도네시아 중국 : 태국

최혜국

최혜국 관세율 시 기(해당 일 이전)

2005년 7월 1일 2007년 1월 1일 2009년 1월 1일 2010년 1월 1일

X ≧ 20% 20% 12% 5% 0%

15%≦ X < 20% 15% 8% 5% 0%

10%≦ X < 15% 10% 8% 5% 0%

5%< X < 10% 5% 5% 0% 0%

X ≦ 5% 불변 0% 0%

가. 중국과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2005년 7월 1일까지 일반품목 중 40%의 관세를 0~5%까지 인하

② 2007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 중 60%의 관세를 0~5%까지 인하

③ 2010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의 관세 철폐. 단, HS-6단위 150개 품목 은 2012년 1월 1일까지 관세 철폐 가능

④ 2012년 1월 1일까지는 일반품목의 관세 완전 철폐

⑤ 기간별 관세철폐 계획에 의거하여 일반폼목 중 종량세를 부가하는 품목 의 관세도 등량 삭감하여 철폐

표 2-11. 일반품목의 관세철폐 계획

민감품목은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HS 6단위 400개 품목 이하, 수입 총 액의 10%(2001년 무역통계 데이터 기준)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민간품목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 까지 20%로 인하, 2018 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해야 한다.

고민감품목은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민감품목의 40% 이하 또는 100개 품목 이하를 고민감품목으로 선정 가능하다. 중국과 아세안 6개국은 2015 년 1월 1일까지 고민감품목의 최혜국 관세율을 적어도 50%까지 인하한다.

상품무역협정 부속서2는 기간별 관세철폐 계획에 의거하여 민감품목(고

최혜국 관세율

HS-2 A A1 A2 A3 B C C1 D E SA SB SC SD SE 합계 비중

류별 HS-8단

구분 HS-8단위 품명 2007년

(34)

10063090 기타 백미 65

나. 태국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7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포함된 01~08류를 제외한 09~24류 농산물 389개 품목 가운데 5년 내(2009년까지)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A+B+C) 은 73.8%인 287개 품목으로 현행 관세율이 10% 이상인 품목이다. 4년 내 (2008년까지)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D+E)은 14.1%인 55개 품목 으로 현행 관세율이 10% 이내의 품목이다.

태국의 민감품목(고민감품목 포함)은 09류 11개, 10류 5개, 11류 1개, 12 류 4개, 15류 8개, 16류 1개, 17류 4개, 20류 4개, 21류 2개, 22류 1개, 23 류 1개, 24류 3개 등 총 47개 품목이다. 조기수확 품목을 제외한 양허품목 의 12.1%를 차지하며, 이중 고민감품목이 39개이다. 커피, 차류(09류)는 녹 차, 홍차 등 11개 품목이 고민감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관세율이 33.3%이다. 동식물성유지(15류)는 8개로 모두 고민감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관세율은 21%이다. 10류(곡물)는 5개로 모두 고민감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7 종가세 및 종량세로 양허한 09~24류 농산물(2004년도 기준 HS-8 단위 389개 품 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HS-2 A B C D E S H 합계 비중(%) 평균

최혜국 관세율

HS

-2 A B C D E F G H I J K S 합계 비중 평균

관세율 09류 - 14 - 9 - 24 - - - - - - 47 6.0% 30.9 10류 - 2 17 - - - - 5 - 4 7 - 35 4.5% 24.5 11류 - - - 8 - 28 - 1 - 2 - - 39 5.0% 21 12류 - - - 3 - - 1 33 - 1 27 - 65 8.3% 6.8 13류 - - - - - - - - - 18 1 - 19 2.4% 4.9 14류 - - - - - - - - - 8 - 3 11 1.4% 5 15류 - 47 23 2 - - 8 7 - 57 7 - 151 19.3% 25.3 16류 - 47 - - - - - - - - - 5 52 6.6% 50 17류 - 3 - - - 1 - 5 - 4 7 6 26 3.3% 18.3 18류 - 8 - 3 - 1 - 5 - - - - 17 2.2% 32.9 19류 - 41 1 9 - - 5 - - 1 - - 57 7.3% 42.8 20류 - 89 - - - - - - - - - - 89 11.4% 50 21류 - 13 4 19 - 11 2 1 - 3 - - 53 6.8% 31.2 22류 23 13 - - - 1 - - - - - 23 60 7.7% 87.8 23류 - - - - - - - 21 - 1 12 - 34 4.3% 6.3 24류 - - - - - - - - - - - 29 29 3.7% 41.6 합계 23 277 45 53 0 66 16 78 0 99 61 66 784 100.0% 29.5 비중 2.9% 35.3% 5.7% 6.8% 0.0% 8.4% 2.0% 9.9% 0.0% 12.6% 7.8% 8.4% 100.0%    

조기수확프로그램에 포함된 01~08류를 제외한 09~24류 농산물 784개 품목은 MFN 관세율에 따라 11개의 관세인하 계획이 존재하며 2014년 말 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표 2-18. 베트남의 대중국 농산물 양허안

주: MFN 관세율 기준으로 A는 X≧60%; B는 45%≦X<60%; C는 35%≦X<45%; D는 30%≦X<35%; E는 25%≦X<30%; F는 20%≦X<25%; G는 15%≦X<20%; H는 10%≦X<15%; I는 7%≦X<10%; J는 5%≦X<7%; K는 X<5%; S는 민감품목을 나 타냄.

최혜국 관세율

HS-2 A B C D E F G H I J K X S HS 합계 비중 평균

합계 0 61 176 0 0 0 90 0 172 0 14 4 12 44 573 100.0% 20.9 비중 0.0% 10.6% 30.7% 0.0% 0.0% 0.0% 15.7% 0.0% 30.0% 0.0% 2.4% 0.7% 2.1% 7.7% 100.0%    

주: MFN 관세율 기준으로 A는 X≧60%; B는 45%≦X<60%; C는 35%≦X<45%; D는 30%≦X<35%; E는 25%≦X<30%; F는 20%≦X<25%; G는 15%≦X<20%; H는 10%≦X<15%; I는 7%≦X<10%; J는 5%≦X<7%; K는 X<5%; S는 민감품목; HS 는 고민감품목을 나타냄.

캄보디아의 민감품목(고민감품목 포함)은 12류 4개, 17류 3개, 19류 5개, 20류 6개, 21류 19개, 22류 5개, 24류 14개 등 모두 56개 품목이다. 조기수 확 품목을 제외한 양허품목의 9.8%를 차지하며, 이중 고민감품목이 44개 이다. 기타 조제식품류(21류)는 가장 많은 19개 품목이 민감품목에 포함되 었으며, 평균 관세율이 22.4%이며 이 중 17개 품목이 고민감품목이다. 담 배류(24류)는 14개로 모두 고민감품목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관세율은 34%

이다.

2.3.4. 세이프가드(SG)

상품무역협정문 제9조는 FTA 협정 이행 과정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 물 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동 종 품목 또는 직접적 경합품목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피 해 위협이 있는 경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SG)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협정 당사국 일방으로부터 수입되는 어떤 품목의 비중 이 협정 당사국 전체로부터 수입되는 해당 품목 총량의 3%를 초과하지 않 으면 SG 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협정 당사국 일방이 SG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품목에 적용하 는 관세율을 MFN 실행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다. 상품무역협정문 부속 서 1과 부속서 2에서 규정한 관세양허표에 근거하여 SG 조치가 종결되는 해의 1월 1일 시행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SG 조치의 최초 발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품목의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SG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 어

떤 품목의 이행기간은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시점에서 시작되며 해당 품 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서 5년 후에 종료된다.

SG 조치 발동 시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5조의 수량제한조치와 제9조, 제13조, 제14조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조 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수정을 거쳐 양자간 상품무역협정의 일부분으로 채 택한다고 규정하였다.

협정 당사국은 GATT-1994 제19조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 하여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지만, CAFTA 협정상 SG 조치가 발 동 중인 경우 WTO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WTO 와 FTA에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2.4. 평가

CAFTA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타결한 첫 번째 FTA이자 아세안 전체가

CAFTA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타결한 첫 번째 FTA이자 아세안 전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