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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FTA 기본협정문 부속서2는 조기수확 상품에 적용할 임시 원산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원산지를 인 정 받는 기본적 기준은 ① 부속서2의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한 협정 당사국 역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② 어느 한 협정 당사국 또는 쌍 방의 역내 생산자재로부터 생산된 상품, ③ 어느 한 협정 당사국 또는 쌍 방이 역외 생산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으로서 부속서2의 제4조 생산 품특정규칙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중국․대만 FTA의 원산지 규정 은 완전획득상품과 부가가치 기준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역외 생산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은 기본 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 기준, 역내 부가가치 기 준, 가공공정 기준 또는 기타 기준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단, 부속서2의 부속서는 쌍방이 참여하는 원산지 규정 협상팀이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결정한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속서2의 부속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3.1. 완전획득상품(완전생산물)의 기준

농림수산물 또는 식품과 관련된 완전획득 상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

②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③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수확, 채적, 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④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사냥, 트래핑, 낚시, 경종, 채집 또는 포획을 통 해 획득한 상품

⑤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채굴된 광물

⑥ 중국이나 대만이 역내 수역, 해상(海床), 혹은 해저에서 획득한 생산품

⑦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 등록된 가공선박에서 ⑤의 상품을 이용하여 가 공, 제조한 상품

⑧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가공과정 중 생산되고 오로지 원재료 회수에 사용된 폐재료 또는 역내에서 소비 후 수집되고 오로지 원재료 회수에 만 사용된 폐품

⑨ 중국이나 대만 역내에서 ①~⑧에서 언급한 상품으로부터 획득한 상품

3.2. 부가가치 기준

역내 부가가치(RVC)는 다음과 같이 거래가치방식에 따라 계산한다(협 기본협정문 부속서2 제6조).

RVC = {(TV - VNM) / TV} × 100%

여기서 RVC = %로 표시된 역내 부가가치 TV = FOB 환산 당해 상품의 거래가치 VNM = 역외 생산자재 가치(CIF 환산 가치)

3.3. 세번번경 기준

세번변경 시 상품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역외 생산자재는 중국이나 대 만 또는 쌍방 역내에서 생산을 거친 후 일률적으로 반드시 기본협정문 부 속서2의 부속서가 규정하는 세번변경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3.4. 가공공정 기준

상품이 중국이나 대만 또는 쌍방 역내에서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 서에서 규정하는 가공공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산지 자격을 부여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산지 불인정 공정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단순 가공 혹은 처리는 미소가공으로 인정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① 상품의 운송이나 저장기간 중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진행하는 처리 (예를 들어 통풍, 건조, 냉장, 냉동, 주유, 부식방지 칠, 가염, 수용액 추 가 등)

② 탁송의 편리를 위한 상품의 해체, 조립

③ 판매나 전시 목적의 포장, 포장 해체 또는 재포장 등 처리

④ 동물의 도축, 냉동, 분할, 절단

⑤ 여과, 선별, 분류, 분급, 조합, 종단, 구부림, 휨, 전개 등의 작업

⑥ 세탁, 청결, 먼지제거, 산화물제거, 기름제거, 칠제거 등

⑦ 간단한 칠, 광택, 날카롭게 함, 연마, 절단, 조립, 해쳬 등 작업

⑧ 병포장, 캔포장, 주머니포장, 상자포장, 갑포장, 종이 또는 나무 널빤지 에 고정시키거나 그와 유사한 포장 공정

⑨ 상품이나 그 포장에 표지, 라벨, 표식 및 그와 유사한 구별 표기의 부착 또는 인쇄

⑩ 희석, 용해 혹은 간단한 혼합, 상품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 는 것

⑪ 쌀 이외 곡물의 껍질 제거, 부분 또는 완전한 표백, 광택

⑫ 식용 당의 염색 또는 각사탕 형성 조작

⑬ 방직품의 다림질, 평평하게 만들기

⑭ 과일, 견과 및 채소의 껍질 제거, 씨제거, 겨제거

3.5. 누적 규정

중국이나 대만 역내 생산자재가 상대국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그 생산자재는 상대국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3.6. 미소허용 기준

상품이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에서 규정한 세번변경 기준에 부합 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자격을 부여한다 고 규정하였다.

① 세번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역외 생산자재에 대해서 역내 부가가치 가 당해 상품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당해 상품이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모든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3.7. 교환가능 생산자재

상품의 원산지 규정 시 상호 교환이 가능한 모든 생산자재를 반드시 구 분하도록 하고, 수출국 공인회계원칙이 승인한 재고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처리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체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선택된 재고관 리방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상품 또는 생산자재에 대해 관리를 진행하 도록 하였다.

3.8. 중립성분

상품의 원산지 규정 시 다음과 같은 중립성분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였다.

① 연료, 에너지, 촉매제, 용제

② 상품 실험이나 검사에 사용하는 설비, 장치 및 관련 용품

③ 장갑, 안경, 구두, 의복, 안전설비 및 용품

④ 공구 및 주형(거푸집)

⑤ 설비 및 건축의 보호에 사용하는 예비부품 및 자재

⑥ 상품 생산과정에서 사용하지만 당해 상품의 구성 성분이 아닐지라도 당 해 상품 생산과정 일부분을 합리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타 상품

3.9. 세트(Sets)

세트를 구성하는 각 상품의 원산지가 모두 협정 당사국 일방인 경우 당 해 세트의 원산지는 당해 국가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일 부 구성 상품의 원산지가 당해 국가가 아닌 경우 역외 생산자재의 가격이 세트 FOB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트의 원산지는 당해 국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3.10. 포장재료 및 용기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 만약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가 당해 상품과 동일 세 번인 경우 원산지 확정 시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단, 반드시 역내 부가가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 는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확정 시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 를 역내 재료 혹은 역외 재료로 인정한 후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도록 하 였다. 상품의 원산지 확정시 상품 운송에 사용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고려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3.11. 부품, 예비용품 및 공구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부속서가 규정하는 원산지 세번변경 기준에 대 해서 상품 수입 시 상품의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 등 당해 상품과 함께 세관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당해 상품과 세번이 동일 하지만 단독으로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품의 원산지 확정 시 이들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 등은 고려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였다.

반드시 역내 부가가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상품에 대해서 만약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 등 당해 상품과 함께 세관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당해 상품과 세번이 동일하지만 단독으로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품의 역내 부가가치 성분 계산 시 이들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의 가치는 실제 상황에 맞게 역내 재료 혹은 역 외 재료로 인정한 후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부품, 예비부품, 공구, 설명서 및 정보자료의 수량과 가치는 당해 상품의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3.12. 직접운송

특혜관세 대우의 적용을 신청한 협정 당사국 일방의 원산지 상품은 쌍 방 간에 직접 운송해야 한가고 규정하였다.

상품이 쌍방 역내 이외의 하나 또는 다수의 제3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제3국에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혹은 임시 저장보관하더라도 만약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쌍방 간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① 지리적 원인 또는 운송상의 필요

② 당해 상품이 제3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거나, 판매 또는 소비되지 않은 상황

③ 분해 및 조립, 재포장 혹은 상품으로 하여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처리를 제외하고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의 상황 하에서 상품이 제3국에서 임시 저장 및 보관된 시간이 제3국 에 도착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상품이 제3국에 머무르는 기 간에 반드시 제3국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 또한 위의 상황에서 언급된 상품에 대해서 수입 신청 시 중간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 문건 및 수입국 관세당국이 인가한 기타 증명 문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3.13. 원산지 규정 관련 절차

기본협정문 부속서2의 원산지 규정 실시 절차는 쌍방이 참여하는 원산지 규정 협상팀이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결정한 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