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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교역은 관세장벽 이외에 교역 관련 기술규정에 의해 제한이 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WTO 농업협정과는 별도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 하 SPS 협정)이 채택되었다. WTO 회원국들의 동식물위생 및 검역 조치는 이 협정문에 의해 규율이 되고 있다.

동식물위생 및 검역 조치는 GATT 1994 제20조(일반적 예외)에 의해 GATT 기본원칙29 등의 적용이 면제된다.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서는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 당화할 수 없는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예외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것은 GATT 제20조 (b)항으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29 GATT 기본원칙은 일반적으로 ① 최혜국대우, ② 내국민대우, ③ 호혜대우(이 상을 비차별원칙이라 함), ④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⑤ 보호수단으로서 관세 허용 등을 의미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dex 위원회; Codex Alimentarius), 국제수역사무국(OI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Office of the Interan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등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에 조화된 SPS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 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 되어야 한다.

2. 중국․칠레

협정문 7장 제53조부터 59조까지 SPS 관련 합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은 제56조(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에서 GATT의 SPS 협 정을 양국 간의 SPS 조치 협정에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SPS 조치 도입의 목적으로 동식물 및 동식물성 산품의 교역 촉진, WTO SPS 협정 이행의 발전, SPS 조치와 SPS로 인한 교역 문제 그리로 교역 증진을 위한 토론회 제공, SPS 이슈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틀 제공 등을 들고 있다.

중국․칠레 FTA 협정은 WTO SPS 협정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다 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 사항은 WTO SPS 협정에 규정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의 금지

② 조치의 조화를 위한 노력

③ 과학적 근거에 의한 조치

④ 지역적 조건의 적용

⑤ 투명성

양국은 SPS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협정문 제58조(SPS 위원회)는

협정문 7장의 SPS 조치 도입의 목적 달성을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정의 하고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SPS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원회는 양측의 합의가 없는 한 1년에 최소한 1차례 개최되며, 실무 기술그 룹을 설치한다. 위원회다음과 같은 포럼을 제공한다.

① SPS 조치 및 규제 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②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PS 조치의 적용이나 발전 관련 자문

③ WTO SPS 위원회, Codex 위원회, IPPC, 국제 동물 건강 기구 등 관련 각종 국제 또는 지역 포럼의 회의 의제, 입장, 이슈에 대한 컨설팅

④ 기술협력 프로그램 조정

⑤ WTO SPS 협정 이행 관련 상호 이해 제고

⑥ 양국 검역 관련 기관 사이에 제기된 문제의 진전에 대한 검토

⑦ 분쟁에 대한 협의 개최

3. 중국․대만

기본협정문 제2장 제3조에서 상품무역협의의 내용에 SPS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중국․아세안

상품무역협정문 제7조에서 비관세조치, TBT, SPS조치, 보조 및 반보조 조치, 반덤핑조치과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은 WTO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중국․뉴질랜드

SPS 관련 합의 내용은 협정문 7장 제73조부터 88조까지 수록되어 있다.

먼저 SPS 관련 합의의 목적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교역 촉진에 있음 명시하였다. 또한 동 조항들 은 WTO SPS 협정과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기초로 양자 간 SPS 이 슈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절차와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협정문 7장에서는 위험분석(제79조), 지역적 조건의 반영(제80조), SPS 조치의 상호 동등성의 인정(제81조), 검증(제82조), 인 증(제83조), 수입검사(제84조), 협력(제85조), 통보(제86조), 정보교환(제87 조)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각국의 소관관청 (Competent Authorities) 및 접촉창구(Contact Points)와 양국의 공동 관리 위원회(Joint Management Committee)에 대한 규정을 제78조와 88조에 담 고 있다.

제 88조에 의하면 공동 관리 위원회는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설치하며 1년에 최소한 1차례 개최된다. 동 위원회는 SPS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안 들을 논의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 작업계획(work plans)의 설정, 감독, 재검토

② 실무기술그룹(technical working groups)의 설치

③ 이행안(Implementing Arrangements)의 발의, 개발, 재검토 및 수정

④ 양자무역에 관련된 SPS 정보의 교환

⑤ WTO SPS 위원회 및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중요 SPS 이슈에 대한 조정

⑥ 양자무역에 있어서 SPS 이슈의 해결을 위한 협의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은 SPS 협정에서 특히 양자 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양자간 SPS 조치의 상호 동등성의 인정 (Equivalence)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Adaptation to Regional Conditions)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81조(동등성)에서 수출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를 달

은 정보교류, 국제적 논의에서의 협력, 문제(분쟁) 발생 시 협의 등이 대부 분이다. 따라서 검역조치의 강화 또는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으 며, 위원회를 통한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칠레 FTA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나 라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서 WTO SPS 규정 준수 수준의 협정을 체결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의 문제는 실무위원회 등 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온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뉴질랜드와의 SPS 협정은 이행약속에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개념 을 도입할 것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중국와의 FTA 협상 시 동식물 유병의 지역화 주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회원국은 자국법에 따 라 지리적 근원에 대한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 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1.1. 중국․칠레

지리적 표시는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에 따 르는 것으로 하였으며, 양국이 합의한 품목에 적용된다(협정문 제10조). 중 국은 협정문 부속서 2A에 지리적 표시 품목을 명기하고 있다. 중국의 지리 적 표시 품목은 Shaoxing Wine과 Anxi Tieguanyin(tea) 두 개다. 칠레의 지리적 표시 상품은 협정문 부속서 2B에 기재된 Chilean Pisco 한 개다.

1.2. 중국․대만

지리적 표시 관련 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 중국․아세안

지리적 표시 관련 협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4. 중국․뉴질랜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이를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협정문 제159조).

1.5. 협상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는 한․칠레 FTA와 한․EU FTA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EFTA FTA에서는 ‘서 비스에 대한 표시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공중의 오인을 불러일 으키거나 부정경쟁(각 당사국이 각자 정의할 수 있음)을 구성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입법수단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협정의 발효 후 3 년이 경과한 후 지리적 표시 상세 보호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 였다.30

30 한․EFTA FTA Annex XIII 제5조.

협정포함 WTO협정+α 품목

중국

칠레 WTO

TRIPS 협정

․ 중국: Shaoxing Wine, Anxi Tieguanyin(tea)

․ 칠레: Chilian Pisco

대만

ASEAN

뉴질랜드 WTO

TRIPS 협정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지리적 표시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WTO TRIPS 협정을 준용하되 지리적 표시 해당 품목을 확대하여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 류, 차, 곡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지리적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이러한 품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표 5-1. 지리적 표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