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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국․칠레

양국은 협력 분야를 경제(제105조), 연구 및 과학/기술(제106조), 교육 (제107조), 노동, 사회보장, 환경(제108조), 중소기업(제109조), 문화(제110 조), 지적재산권(제111조), 투자촉진(제112조), 광업 및 산업(제113조) 등으 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협력 관련 협정이 나 합의에 기초하여 발전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정보교류, 인적교류, 협력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 교역, 농 업 투자, 농업분야 기술협력이나 인적 교류, 교육․훈련 등은 제105조에서 제113조에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2. 중국․대만

양국은 협력분야를 (1) 지적재산권 보호와 협력, (2) 금융협력, (3) 무역 촉진 및 무역 편리화, (4) 해관협력, (5) 전자 비즈니스 협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력은 쌍방의 산업협력의 배치와 중점 분야를

연구하고 쌍방의 중대항목 협력을 도모하며, 쌍방의 산업협력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협조한다. 특히 쌍방 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고 쌍방의 경제무역 단체의 업무기구 공동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 교역, 농 업 투자, 농업분야 기술협력이나 인적 교류, 교육․훈련 등은 제6조에서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3. 중국․ASEAN

중국과 ASEAN은 협력분야를 농업,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개발, 투자 그리고 메콩강 주변 개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은 은행 업, 금융, 관광, 산업협력, 수송, 원거리통신,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환경, 생명과학, 어업, 임업 및 임산물, 광업, 에너지 그리고 지역개발까지 포함 된다. 중국과 ASEAN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상품, 서비스 그리고 투자 분 야(과표를 표준화, TBT, 관세), 중소기업경쟁, 전자상거래, 능력배양, 기술 이전 등도 포함시킨다. 신규 ASEAN 국가들의 경제구조를 정비하고 중국 과의 무역과 투자의 증대를 위하여 중국과 ASEAN은 능력배양 프로그램 과 기술지원에 합의 하였다(제7조).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과 최종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8조).

4.4. 중국․뉴질랜드

양국은 협력 분야를 경제(제175조), 중소기업(제176조), 노동, 사회보장, 환경(제177조)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분야의 협력은 뉴질랜 드․중국간 무역 및 경제협력 기조(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협정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둘 필 요가 있다. 협력사업은 상호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 대상국의 성격에 따라 농촌발전, 농업기술, 농업정책 등 상호 보완적인 분야를 결정하여 시장개방 효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