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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법무부, 2003)에서는 FTA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을 WTO 규정과 비교하여 해설하고 있다. FTA 사례로 NAFTA 규정을 분석하였다. 양허 내용을 다루기보다 규정을 WTO 규정과 비교, 해석하고 있다. WTO 협정 과 FTA의 규율 대상을 비교 분석(FTA는 WTO에 비해 정부조달, 환경, 노 동,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하였고 WTO 규정에 서 FTA에 대한 규율(예외조치 및 이에 대한 운용의 절차 등)을 분석하였 다. FTA 상품무역 규율 부분에서 내국민대우 예외,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제한, 비관세장벽의 규제, 기술규정 및 표준, 위생 및 검역조치,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 관행 규제, 특정 품목 무역의 규율,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등에 대해 규정 및 범위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 및 내용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상 품무역 이외의 분야로 서비스, 투자, 기타 특정 사안에 대한 규율 등을 분 석하고 있다.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최세균 외, 2006)에서는 미국 이 맺은 FTA 가운데 NAFTA, 미국․호주 FTA, 미국․칠레 FTA 등 세 가지 사례에서 농산물의 관세양허 분야를 분석하였다. 관세양허 방식, 양

허 방식별 농산물 분포, 주요 품목의 양허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설탕, 낙농품, 담배, 아스파라거스 등 일부 채소류, 채소 및 과실 주스(토마토 주스 등)가 주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설탕에 대한 시장보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최세균 외, 2006)에서는 주요 FTA의 농산 물의 관세양허, FTA 무역규범 등을 분석하였다. 무역규범 분야는 분쟁해 결절차, 지적재산권, 투자규범, 원산지 규정, 동식물검역 등이 FTA에서 어 떠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 개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농산물 관세양허 부분은 중국․ASEAN FTA, NAFTA, 호주․미국 FTA, 미국․

중미국가 FTA(CAFTA), 미국․칠레 FTA, 캐나다․칠레 FTA, EU․멕시 코 FTA, 일본․멕시코 FTA 등을 사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

ASEAN FTA와 NAFTA 분석 부분은 본 연구에 직접적인 참고자료로 활 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타의 사례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다르나 연 구 내용 및 방법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정인교 외, 2007)에서는 FTA 원산 지기준의 내용,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등을 검토하고 한․미 FTA 원산지기준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원산지 기준 적용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FTA 사례별 농산물 분야 원산지 분석을 위한 이론 및 연구 내용 정립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미 FTA SPS 협상 참고자료」(농림부, 2006)에서는 한․미 FTA 협 상에서 SPS 분야의 협상 전략을 위한 참고자료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 한 FTA 협상의 SPS 분야 협정문을 소개하고 미국의 사례를 주로 분석하 였다. 미국의 사례 분석은 미․스위스, 미․호주 FTA를 중심으로 미국의 SPS 협상 관련 기관의 관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APHIS, 의회 등). 본 연구에서 SPS 분야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틀 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가의 자료나 사례 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일본․멕시코 FTA의 일본 농수산물 개방수준 검토」(송송이, 2005)에서는 품목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 나누어 농산물 개방 수준을 평가하고, 특히 양 국 간 관심품목이던 돼지고기의 부위별 시장의 개방 수준을 분석하였다.

「중국․ASEAN FTA의 상품양허 내용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중호, 2005, 허덕진 2005)에서는 상품양허의 구조,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내용 등을 산업 전반에 산업군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였다. 농식품 분야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산업별 또는 품 목군별 분석으로 개괄적 설명 또는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가 있다.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송송이, 2005)에서는 NAFTA, EU, AFTA, 한국․칠레, 일본․싱가포르, 미국․싱 가포르, EFTA․싱가포르 FTA의 원산지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FTA 협상 대상국별로 수행된 연구보고서 에서 협상 대상국의 FTA 사례를 분석한 것이 있다. 「농업부문 FTA 파급 영향 및 대응 방안」(최세균 외, 2006)에서는 캐나다의 FTA 정책을 분석하 기 위해 캐나다․미국 FTA, 캐나다․칠레 FTA, NAFTA 등에서의 농산물 분야 양허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중 FTA 영향분석」(어명근 외, 2006)에 서는 중국․ASEAN FTA, 중국․칠레 FTA에서 농업분야 협상 내용을 개 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인도 FTA 영향분석」(강혜정, 2006)에서는 인도가 맺은 FTA 가운데 싱가포르, 태국, 스리랑카와의 FTA 사례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사례 연구는 상품 양허 가운데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분석된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 품양허 분야를 내국민대우 예외,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수량제한, 수입허 가 및 수출제한, 비관세장벽의 규제, 기술규정 및 표준, 위생 및 검역조치,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 관행 규제, 특정 품목 무역의 규율, 자유무역에 대 한 예외 등으로 확대하여 분석(분석 대상 규율이 존재하는 경우)하였다. 상 품양허 이외 분야 가운데 지적재산권을 비롯하여 농산물과 관련된 사안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 사례가 선행 연구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나 새로운 사례와 분석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