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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뉴질랜드 FTA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은 협정문 제4장에 나와 있 다. 이중 1절은 원산지규정에 관한 것이고 2절은 원산지 규정 절차에 관한 것이다. 원산지를 인정받는 기본적 기준은 ① 어느 한 협정 당사국의 역내 완전생산물, ② 어느 한 협정 당사국 또는 쌍방의 역내 완전생산물, ③ 역 외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세번 변경 기준과 역내 부가가치가 30% 이상인 상품(부속서 5에 명기된 상품) 등이다. 따라서 중국․뉴질랜드 FTA의 원 산지 규정은 대체로 완전생산물과 세번 변경 기준을 근본으로 하고 추가적 으로 부가가치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1. 완전생산물 기준

여기서는 농림수산물 또는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당사자의 영토에서 재배, 수확, 채취된 식물성 생산품

② 당사자의 영토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산동물

③ 당사자의 영토에서 사육된 산동물의 생산품

④ 당사자의 영토에서 수렵, 덫사냥, 어획, 양식, 채취된 제품

⑤ 당사자의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또는 당사자의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제품(어류, 조개류, 식물 및 여타 해양생물)

5.2. 부가가치 기준

부속서 5에 명기된 상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 된다.

RVC = {(FOB - VNM) / FOB} × 100

여기서 RVC = %로 표시된 역내 부가가치 FOB = FOB 환산 당해 재화의 가치 VNM = CIF 기준 역외 부품 가치

부속서 5에 제시된 상품의 제품별 특별 기준에 따르면,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역내 부가가치기준으로 30%, 40%, 45%, 및 50%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속서5를 살펴보면, 부가가치 기준은 소수의 세번(HS 320611, 330112, 330125, 340213)을 제외하고 대 부분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공정은 원산지 인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건조, 냉동, 통풍, 냉각 등과 같이 운송 및 저장 중에 제품의 품질 유지 를 위한 공정

② 감별, 분류, 등급화, 선별, 세척, 절삭, 절단, 벤딩, 감기 및 풀기 등과 같 은 단순 공정

③ 배송물의 분해 및 조립

④ 포장의 해체, 조립 및 재조립

⑤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 에 붙이기와 같은 단순 포장 공정

⑥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 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⑦ 제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단순 희석

⑧ 쌀 이외의 곡물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⑨ 당류의 착색이나 각설탕 공정

여기서 단순이라 함은 특별한 기술이나 설비가 이용되지 않는 공정을 말한다.

5.3. 누적

어느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협정 상대국 영토에 포함(혼합)될 경 우 거기에 사용된 혼합품은 후자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5.4. 미소허용 기준

부속서5의 세번변경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에 있어서 역외 원자재 가치가 상품 부가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

5.5. 세트(Sets)

세트와 관련된 규정은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6. 원산지 규정 관련 절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절차는 협정문 제4장의 2절(33조에서 43조까지) 에 정해져 있다. 특혜부여(제34조), 관세환급(제35조), 원산지증명서(제36 조), 원산지확인서(제37조), 원본 서류의 변경(제38조) 및 보관(제39조), 원 산지 증명서 발급(제40조) 및 입증(제41조), 특혜조치의 거부(제42조), 원 산지 규정 절차에 대한 검토(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7조는 1,000달러 금액의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대신에 원산지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관련 사항 은 제5장에 정해져 있다.

5.7.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의 특징

농산물(편의상 HS3류를 제외한 1류부터 24류까지. 3류는 수산물임)의 경우, 원산지인정 기준으로 역내 완전생산물 기준과 세번변경 기준이 주 로 적용되고 부가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사용되 고 있다.

먼저 완전생산물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산동물과 식물성 산품이 있다.

산동물의 경우(1류)는 역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역외에서 새끼를 들여와 사육한 경우 산동물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곡물의 경우(10류) 수확이 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완전생산물 기 준에 의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파종과 재배가 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으로

제1부

06.03~06.04 어떤 호에서든 06.03~06.04로 변경한 경우

제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