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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연구 개요를 설명하고 분석 대상 국가별 FTA에서 관세양허 부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세 이외 분야의 분석 내용을 담는 연구내용은 중국에 대해 네 가지 사례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관세양허 분야에서는 각 FTA 사례의 협정 배경을 살펴보고 양국의 관 세양허안을 분석하였다. 관세양허안은 HS 2단위, 4단위를 기준으로 양허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계절관세, 양허예외, 쿼터제공(쿼터 대상 품목 및 증량 방식) 등도 함께 분석하였다. 농산물긴급구제조치(ASG)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ASG를 중심으로 긴급구제조치를 분석하였으며, 대상품목, 긴급관세 부과 방식, 방동요건 및 기간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FTA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후 분석대상국의 총괄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세 이외 분야에서는 각 FTA의 원산지 규정, 동식물위생 조치, 지리적

표시, 농산물 수출보조, 수출세, 농업협력, 내국민대우, 정부조달, 수입 및 수출 제한 등을 분석하였다. 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개념을 설명 하고, 각 FTA 사례에서의 원산지 규정을 각 기준별(완전생산물, 부가가치, 품목 특정 기준 등)로 분석을 한 후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원산지 규정 이외의 분야들도 각국의 FTA 사례별로 분석 하고 협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

1.1. 추진 배경 및 과정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정은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 며 아울러 서비스와 투자협상을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인 FTA이다. 이전에 체결된 중국의 FTA 협상 대상국들은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 탄과 같은 개도국들이었으며, 협정의 내용도 상품협상은 체결하되 서비스 와 투자협상은 추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3년 양국 간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에 이어 2005년부터 3년 동안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8년 4월 7일 FTA 협상을 타 결하였고 2008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1.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중국은 전체 농산물 994개 중 95%인 944개를 12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양허하였다. 양허 유형은 즉시 철폐, 5년 철폐, 6년 철폐, 9년 철폐, 10년 철폐, 12년 철폐 및 양허 제외 등 모두 7가지이다.

즉시 철폐(유형 A) 대상 품목은 154개지만 기존 무관세 품목 74개를 제

외하면 실제로 즉시 철폐 품목은 80개이다. 조제사료(23류) 27개, 곡물(10

들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양허하였기 때문이다.4

1.3.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안

기존 무관세 품목 602개를 제외한 즉시 철폐 품목 140개는 기준관세율 (base rate)이 5%이다. 채소과실조제품(20류)이 42개로 가장 많고, 커피와 차(09류) 17개, 육류(02류) 16개 등이 포함된다. 주정음료 2개의 종량세도 즉시 철폐된다.

5년 철폐 품목의 기준관세율은 6∼7% 수준이다. 채소과실조제품(20류)이 68개, 기타 조제식료품(21류) 31개, 곡물조제품과 빵류(19류) 26개 등이다.

1.4. 세이프가드(SG)

중·뉴질랜드 FTA 협정은 다자간 세이프가드(64조)와 양자간 세이프가드 (66조)뿐만 아니라 특별농산물세이프가드(SASM)도 규정하고 있다(부속서 2). SASM 조치는 관세가 철폐된 후 5년까지 발동할 수 있다.

일반 SG 조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구제조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SASM 조치는 피해 입증이나 보상 없 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trigger level)에 따라 자동적으로 적용 가능하 다. 일반 SG 조치는 대상품목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SASM 조치는 우 유와 크림, 버터, 치즈 등 사전에 정해진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발동기준은 11개 대상품목을 4개 부류로 구분하고 각 부류별 발동기준 을 별표로 제시하고 있다. 1부류에 속하는 지방함량 1% 초과 6% 미만인 비농축 우유 또는 가당 우유와 크림의 경우 발효시점 1,300톤에서 2021년 2,451톤까지 매년 수입량 기준 발동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SASM 조치는 WTO 농업협정의 특별세이프가드(SSG)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SASM 적용 대상 품목 가운데 2019년까지 12년 동안 관세 철폐 예정인 고형질 지방함량 1.5% 이상인 우유와 크림 4개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간심 사제도(Mid-term review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이 품목들은 2023년까 지 SASM을 발동할 수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중간심사 결과 발동기준 이상 수입될 경우 SASM을 적용하여 1년 동안 관세 양허를 유보하고, 물 량기준 특별 세이프가드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1.5. 평가

중국과 뉴질랜드는 양국 모두 농업경쟁력이 높은 편이지만, 양국간 농업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중국만 양허 제외 품목을 55개를 허용하는 비대 칭적 FTA가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 협상 시 농업의 민감 성을 강조하면서 비대칭적인 양허 제외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중·뉴질랜드 FTA 협정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수단인 다자간 SG(제64조) 와 양자간 SG(제66조) 외에 특별농산물SG(SASM)도 규정하고 있다(부속 서 2). SASM 대상품목은 뉴질랜드의 경쟁력이 높은 우유와 크림, 버터, 치 즈 등 낙농품 11개로 최장 2023년까지 발동할 수 있는 발동기준 물량을 명시하였다. 공산품과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발동절차를 거치지 않 고 신속하게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SG 조항의 본래 취지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시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 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돌발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FTA 협정상 SG 조치는 발동요건을 간소 화하는 대신 발동기간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상품목도 사전에 명시하 여 SG 조치의 원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SG 조치는 양국간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과거 ‘마늘 SG’

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중·뉴질랜드 FTA 협정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만 일방적으로 탈지분유 와 전지분유, 연유 등 SASM 대상인 일부 낙농품에 대해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경쟁력을 감안한 조치로서 우 리나라도 향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적정한 범위 내의 민감품목에 대 해 SG 조치와 중간심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