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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4.1. 추진 배경 및 과정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대만은 2008년 마잉주 (马英九) 집권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왔다. 대만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국과 경제적 상생을 도모한다는 노선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대만의 중국 경제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통합 여건을 조 성하는 한편 중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마잉주 정부를 후원하기 위한 정치 적 고려에서 ECFA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9년 마잉주 총통은 기존에 제안한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수정, 제안하였다. ECF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나 중국이 대만을 국가 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를 대신 사용한다.

중국과 대만은 2009년 11월 ECFA가 쌍방의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공 동연구를 완료하고 2010년 1월 26일 공식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5개 월간 5차례 협상을 거쳐 타결하고 기본협정문 제4장 제7조에 조기수확 프 로그램을 규정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기본협정 성격으로 ECF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분야별 확대 협상을 개시하여 조속히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4.2. 관세 양허

4.2.1.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대만은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한 반면 중국은 대만의 주요 수출품목인 과일과 차 등 18개 품목에 대해 양허하여 비대칭적 협상 결과를 확보한다.

중국은 18개 양허 품목의 88.9%인 16개 품목을 EHP 발효 후 2년내에 관 세를 철폐하며, 나머지 품목은 3년 내에 관세 철폐한다.

표 2-23. 중·대만 ECFA 조기수확 프로그램(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EHP 발효 시점 기준

합계 주요 품목

2년 철폐 3년 철폐

03류 4 4

04류 1 1

06류 1 1 신선 란화

07류 1 1 신선(건조) 팽이버섯

08류 4 1 5 신선(건조) 바나나, 신선(건조) 오렌지

신선(건조) 레몬, 신선 하미과, 화룡과

09류 6 6 녹차, 우롱차, 발효 또는 반발효 홍차

발효차

합계 16 2 18

비중(%) 88.9 11.1 100.0

자료: 중국․대만 ECFA 협정문(중국상무부, www.mofcom.gov.cm)

4.2.2. 세이프가드(SG)

중·대만 ECFA 기본협정문 부속서 3은 조기수확 프로그램 적용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의 이행으로 인해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 또는 직접적 경합품목 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 수입국은 상대국에게 협상을 요구하여 쌍방이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SG 조치의 발동기간은 가능한 한 단축하고, 수입국의 산업이 입은 피해 를 해소하거나 피해를 예방하는 범위로 국한하여 최장 1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였다.

SG 조치 발동 시 부속서 1에서 규정하지 못한 규칙에 대해서는 쌍방이 관련 조항을 수정한 후 WTO의 세이프가드협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단,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조에서 열거한 수량제한조치 및 9조, 13조, 14 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만 ECFA 협정의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항은 GATT-1994와 WTO의 세이프가드협정(Safeguard Agreement)에 따른 다자 간 SG 조치와 중복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 평가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는 당사국 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와 동일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양자간 교역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FTA 에 해당한다.

ECFA는 협정 당사국 간 권리의무 관계의 기본사항만 명기하고 구체적 인 시장개방 일정은 포함하지 않은 기본협정이자 예비협정이다. 기본협정 문에 ECF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품, 서비스, 투자관련 시장개방 협상 을 개시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FTA 체결 시 상품, 서비스,

투자를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무역과 투자를 하나의 장으로 구 성하고 있다.

ECFA의 핵심인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통상 협상에서 특정 분야만 먼저 개방하는 양허안으로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민감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가 대립하고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차 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중국이 홍 콩과 아세안 등과의 협상에서 자주 구사하는 방식으로 경제대국이 소국을 배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ECFA는 중국의 경제적 실익 추구보다는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에 우선 순위를 두는 이른바 중국식 FTA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대만이 비 록 제3위의 수입대상국이지만 대만산 수입품의 대체가능성이 높아 ECFA 가 절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도 중국에 유리한 분야 (농산물시장과 인력시장)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적인 통상 협 상의 형태를 탈피하였다. 대만과의 ECFA는 중국이 이미 체결한 중‧아세 안 EPA와 유사하다.

중국은 대만을 위안화 경제권에 편입시켜 위안화의 국제화를 강화하고 대만의 첨단기술을 습득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화경제권 형성 을 통한 ‘차이완(Chiwan)’ 경제통합이라는 장기적 구상으로 ECFA를 체결 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