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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은 설립 형태나 구체적 활동에 의해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 지는데, 공공이 설립하는 형태(관주도형)와 민간이 설립하는 형태(민간주 도형), 그리고 공공이 설립한 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위탁형) 등 3가지 형태가 있다(강내영 2011; 김재현 2011)<표 2-3>.

관주도형: 정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직접 운영을 하는 형태이다.

정책이나 시책, 조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장의 의견이 사업운영에 크게 작용한다. 관주도이기 때문에 공공, 공익성의 증진에 목 적의 중점을 둔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행정 에서 규정한 운영방식에 있어 제약이 많아 창의적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주도형: 민간이 설립 및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타주체의 간섭없 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불투명하기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 이 필요하다. 관주도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이 낮은 민간 주도형의 기관은 경쟁성에서 뒤처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 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정마련 및 사업운영에 있 어 연대해 나간다면, 설립초기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위탁형: 설립은 정부나 행정이 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 이다. 위탁을 할 경우, 일정 부분 행정과는 분리된 체제로서의 독자적인 운 영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경우에 따라 행정과의 협동운영체제로도 모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행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적 안정성을 가져온 다. 안정적 예산확보와 운영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이 결합하여 각각의 장 점을 갖고 운영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영할 때에 위탁을 준 기관의 의견이나 지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관주도형보다는 덜하겠지만 민간주도형에 비해서는 사업의 유연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관련 이론고찰 13

14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관련 이론고찰

한 2차 협동조합에서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에게 개발·지원 기능을 수행하 는 형태이다.

그룹형은 지역적 동질성 또는 특정한 연대적 동기를 기반 으로 전반적인 경영을 공유하면서 그룹 내 하위 기업(조직)의 개발·지원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형태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종합지원형과 특화분야 형으로 나눌 수 있다(김재현 2011).

종합지원형: 모든 분야의 사회적기 업을 지원하고 인재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지원하는 대상 또한 정 부부처, 행정,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 매우 광범위하다.

특화분야형:

해당 조직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만 중간지원기능을 하는 유형이다.

환경분야·복지분야·농업분야·예술분야 등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뛰어난 분 야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지원한다.

한편 중간지원조직은 그 활동 지역의 범위에 따라 광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재현 2011).

광역형: 전국 단위, 광역 단위의 활동을 하는 형태이다. 중앙을 아우르거나 또는 도 단위 및 2∼3개 이상의 지자체 를 아우르는 범위라 할 수 있다.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거 나 사회적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서포트해주는 기능 을 한다. 지역형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범운영하여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 면 이를 보급·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형: 지자체 단위 또는 구·면 단위에서의 지원활동을 하는 유형이다. 지역밀착형의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육성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종합하면, 중간지원조직은 설립주체, 운영구조 및 자원동원방식, 사업내용, 서비스 제공의 지역 범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설립주체: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

- 자원동원 및 활동방식: 컨설팅 기관형, 연합체형, 컨소시엄·그룹형 - 사업내용: 종합지원형, 특화분화형

- 서비스 제공의 지역 범위: 광역형, 지역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와 현황 3

1. 중간지원조직 관련법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 한 법에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한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두 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근거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경영 지원),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10조 ①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 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②항으로 ‘고용노동부장 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제20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 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고 하면서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지원조례를 만들면 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광역 은 경기도, 기초는 남양주시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연기관 등의 업무위탁)에서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경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

16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와 현황

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도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1.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 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기업 근 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정책연구개발 및 사업화 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②항에서 ‘업무를 수탁한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 규정 까지 두고 있다.

남양주시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경영지원 등) 에서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경기도 출연기관이나 노 동부지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이랄 수 있는 지역 자활센터 그리고 중앙단위 지원조직인 중앙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중앙자활센터)와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치 및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와 현황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