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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연구

문서에서 2007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42-45)

◆ 노 영 훈

◆ 2006. 12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 양도를 통해 실현하는 자본이득을 다른 경상소득(ordinary income)들과 구분하여 개인소득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취급하는 분리과세제도를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소유 자들의 주택처분 행태에 국한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환경하에서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제를 변화시켜 주택시장의 호·불황기에 가격을 안정화시키 고자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된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부동산시장대책들이 발 표될 때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 동원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몇몇 시기별로 변경된 세율체계들이 정책당국의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의도 대로 세부담을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이 연간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른 누진 세부담 이외에 주택보유챗수나 고가주택 여부 등의 요인으로 차등과세구조를 갖게 되는 현재의 세제가 가지는 형평성,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를 점검하였 다. 특히 주택양도소득이 고소득자에게서 특별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가계조사에 포함된 표본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연구보고서 06-05

주택자산의 결합분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의 분포와 주택자산의 분포 간 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가점유자가 이사를 통해 주거서비스 소비를 변경하는 거주주택 대체취득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 관점에서 매우 희귀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방 법론’의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자산소유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자본이득과 세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과세제도를 주택보유챗수나 고가주택 여부 등의 기 준으로 차등화시키지 말고 人에 대한 소득세의 일종이라는 기본시각하에서 경제인의 타 소득규모 등에 따라 차등과세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체계 내 에서 합산과세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 도세비과세제도는 양도시점에서의 다주택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요건을 최우선 시하는 ‘주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또는 과세이연제도’로 바꾸 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바람직할 것 이다.

◈ 목 차

Ⅰ. 서 론

Ⅱ. 기존 선행연구 및 최근 연구동향

Ⅲ. 주택의 양도와 주택시장 1. 주택과 양도의 개념 2. 주택시장의 구분과 동향

Ⅳ. 우리나라 주택양도소득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1. 분리과세 구조와 누진세율체계적 특징

2. 양도차익 산정방식의 차등화: 기준시가 대 실지거래가액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와 평가 4.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차등화정책 5. 주택 양도소득세의 소득기준 형평성 분석

6. 기타 거래주체별 구분에 따른 차등과세(개인 대 매매업자) V. 외국에서의 주택에 대한 과세정책

1.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외국의 주택과세제도 2.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정책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문서에서 2007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