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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편방안

문서에서 2007 연구결과 요약집 (페이지 111-118)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김완석·한상국·박 훈

◆ 2006. 12

세법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할 때 납세자가 재산권을 방어하는 차원에 서뿐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자의 조세와 관련된 규범이 되는 세 법을 통일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 법 법령의 체계나 구성을 바꾸는 형식적 측면의 개편과 함께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세목 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용적 측면 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런데 약 86여개의 조문을 갖고 있는 국세기본법은 다양한 국세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쟁점들 가운데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적극적인 측 면에서 볼 때,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조화를 국세기본법의 개편방향으로 제 시해 볼 수 있다.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 이 강제적으로 걷는 금전적 부담이기는 하지만, 납세의무의 확정을 국민에게 맡기고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 자에게는 과세관청과 보다 대등한 관계가 부여되고 있다.

이렇듯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대등하게 보아야 하는 흐름을 인정한다면, 조 연구보고서 06-17

세채권이 민사채권과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상 국세우선의 원칙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무가 확장되는 여러 제도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납세의무의 승계, 제2차납세 의무, 연대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등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국세기본법 제38 조 내지 제37조의 제2차납세의무제도, 국세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결국 본 보고서에서는 납세자의 적 극적인 권리 행사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를 재검토하면서 국세기본법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구 체적인 개편방안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기일 중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납부기한으로 바꾸어야 한다. 납 세증명서 개선을 통해 담보권자가 담보물권 설정시 조세채권의 유무 및 액수 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둘째, 당해세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당해세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당 해세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셋째, 확정 전 압류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있 더라도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개정이 된다면 납부기 한)로 보고 그 이전 압류등기 또는 등록은 가압류 정도의 효력만을 부여하여 야 한다.

넷째, 담보재산 양도시 우선순위를 개선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할 충분한 재산이 없 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된 담보재산의 환가절차에서 담보권자가 배당받을 금 액 중에서 그 재산이 양도되지 않았다면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았을 금액 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이 양도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담보권자의 담보설정일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의 경우 징수순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한도액의 개선, 개별 세법상의 중복 적인 규정의 삭제 등을 개편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섯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대 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축소, 코스닥상 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축소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사업에 관한 국세 세목의 명 료화와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여덟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의 납세의무, 실질소득자 등의 납세의무에 대 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압류한 재산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열 번째,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여 야 한다.

열한 번째, 민법상 연대채무를 준용하는 방식의 법체계를 탈피하여, 세법상 독자적인 연대납세의무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상 연대납세 의무의 경우에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열두 번째, 세법상 독자적인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 현재 혼 용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것이 필 요하다.

열세 번째, 연부연납제도로 인해서 상속․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개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2. 차별성

제2장 국세기본법의 법적 성격과 체제 제1절 국세기본법의 법적 성격

1. 세법의 기본법으로서 지위

2. 내국세 실체법 및 구제법의 기본법으로서 지위 3. 민법과의 관계

제2절 국세기본법의 체제 1. 국세기본법의 연혁

2. 현행 국세기본법 체제에 대한 평가

제3장 국세우선의 원칙에 관한 규정의 개편방안 제1절 현행제도

1. 국세우선의 원칙의 의의 2.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3. 당해세와 피담보채권

4. 조세채권과 임차보증금·임금채권 제2절 외국의 국세우선의 원칙

1. 독 일 2. 일 본 3. 미 국

제3절 국세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1. 성실한 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불안 2. 납세자의 담보제도 이용 제한

3. 담보재산 양도시 우선순위의 부당성과 불명확 제4절 국세우선의 원칙의 개선방안

1. 납세증명서제도의 보완 2. 법정기일의 변경 3. 당해세의 인정범위 축소 4. 확정 전 압류의 소급효 제한 5. 담보재산 양도시 우선순위 개선

제4장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개편방안 제1절 현행제도의 개관

1. 제2차납세의무와 법적 정당성의 문제 2. 제2차납세의무의 성격

3.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 제2차납세의무의 유형 제2절 외국의 제2차납세의무제도

1. 독 일 2. 일 본 3. 미 국

제3절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3.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 4. 제2차납세의무규정의 미비에 따른 징수상의 애로

5.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의 매각순서의 미비

6.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미비 제4절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개선방안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개선방안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개선방안 3.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개선방안

4.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확충

5.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 환가절차의 개선

6.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명료화

제5장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개편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연대납세의무제도

1. 개 관

2. 우리 세법상 연대납세의무 제2절 외국의 연대납세의무제도

1. 일 본 2. 독 일 3. 오스트리아 4. 시사점

제3절 연대납세의무의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법률용어의 혼용에 대한 문제점 3. 소유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 제4절 연대납세의무의 개선방안

1.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2. 법률용어의 혼용에 대한 개선방안 3. 소유권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

제6장 결어 :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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