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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별 도입시기

문서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64-67)

3.1. 정부의 입장

농림부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건조성 등을 고려 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추 진 중인 농지법의 시행일(2005. 7. 1 예정)에 맞춰 농지수탁관리기능(농지의 임대 및 매도 중개알선)과 농지유동화정보제공기능을 도입하고, 농지매입기 능은 2006년 이후 농지시장의 여건(농지의 수급․가격 변동상황)과 예산 확 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영세고령농가의 농지매입 등 구체적인 사업의 도입 시기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3.2. 도입시기 관련 기본 방향

농지은행제도가 별도의 기능이 아니라 농지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이 있 으며,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과 맞물려 추진되어야 할

20) 한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 댐 건설 찬반 논의와 더불어 그 대안 또는 보완 대책으로 제기되는 저류지 확보 차원에서 저류지 기능 농지를 국가에 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낙동강 상시 침수피해지 역의 경우 2년간의 보상금액이면 해당 피해지역 농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당 침수피해지역의 농지를 매입하여 관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 일정 등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한 농지유동화정보제공 기능은 2005년부터 당장 도입하고, 농지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관리기구로의 기능(농지임대수 탁관리기능) 및 농지매도수탁은 개정 농지법 시행일(2005. 7. 1 예정)에 맞 추어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 확보, 대상자 선정 기준, 시장 여건 변화 등 다양한 검토과제 를 안고 있는 농지매입기능은 기능별 여건 조성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이후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도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매입 기능을 신중히 도입하도록 한다.

3.3. 주요 기능(사업)별 도입시기

농지시장안정화 기능, 농지종합관리기구 기능 등 대분류된 기능을 기준 으로 기능별 도입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대분류된 기능은 다양한 사업과 정책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경우 실천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여건조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사업(기능)별 도입시 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농지시장안정화 기능

① 농지가격안정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쌀소득직불제도 확대 등 쌀시장개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 수립 등을 고려 한 중장기 농지가격 전망으로 보아 소득보전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경우 농 지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농지매입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 나 농지가격 급락 현상이 나타날 징후가 보이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가칭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농지가격조사․예측결과를 토대로 매입 시기․지역 등을 결정하되, 기본 방향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대적 가격격차, 도시근교 농지와 순수농촌지역간의 상대적 가격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지시

장 개입 시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은 농지법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되 면, 2005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농지매도수탁사업의 경우 일본의 경 험으로 보아 사업의 성격상 신설조직이 원활히 수행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 어, 관련 직원들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③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부채대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되, 실태파악을 충분히 한 후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영세․고령농가의 소규모 농지매입사업

역모기지론 등과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되, 실제 농지를 매도할 영 세․고령농가의 실태를 파악한 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농지종합관리기구 기능

① 농지임대수탁관리사업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수탁관리사업은 농지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 점 (2005. 7. 1 예정)부터 사업이 개시되어야 한다. 농지임대수탁관리사업은 개정 농지법안의 시행 초기부터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상반 기까지 구체적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업무수행조직 설립(또는 농업기반공사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② 농지유동화정보관리사업

2005년까지 농지유동화 포탈사이트 구조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 료하고 2005년 말 또는 2006년부터는 농지유동화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지매입시 필요한 표준지가 산출작업을 3-4년 이내에 마무리한다 는 목표하에 2005년부터 농지가격 조사 및 분석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목적의 농지관리

○ 간척농지매입사업

경쟁력있는 기업농을 육성하는 데 유리한 간척농지를 대규모 전업농 또 는 기업농에게 분양하여 이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간척농지의 분양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사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신규 조성 간척지 분양 계획에 맞추어 예산 확보가 필요 하다.

○ 기타 새로운 사업

환경보전 목적의 농지의 국가관리,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지 확보 차원의 국유농지 관리 기능 등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도입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사업 등에 대한 토지공급 기능은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

문서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