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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농지관리기구 기능

문서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76-80)

2.1. 비농민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임대수탁

농지법 개정(안)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업인이 임대 위탁을 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임대관리”하는 업무를 농지은행에 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농지법 개정 및 시행 이후 당장 도입해야 할 기능이면서, 사업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농지

은행의 주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투입 없이 전 업농육성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정부(농림부)의 농지법 개정안대로 된다면, 대상농지는 논, 밭, 과수원 모 두를 포함하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의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밖 의 농지에 대한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농업진흥지역내 농 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확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기간은 농지법 개정(안)대로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기본적으 로 시장 임차료율을 적용하되, 농지은행이 표준 임차료율을 제시하도록 한 다. 그리고 지역별 임차료 상한을 설정하여 임차인인 농업인을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농지은행은 임차료율의 수준이 아니라 임차인의 적격자 심사에 중심을 두도록 한다.

수수료는 한국토지공사 관리수탁의 경우 임대료의 10%, 대한토지신탁의 갑종관리신탁의 경우 토지가격의 1.0%, 임대료의 10% 등의 사례와 일본과 프랑스의 5-10% 사례를 원용하여 임대료의 10%로 한다. 징수된 수수료는 수탁사업에 따른 제반 경비 및 농지정보제공에 따른 경비에 사용하도록 한 다. 단,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부족분은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지은행이 수수료로 운영되는 조직이 되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이 농지임대차시장의 교란요인으로 등장할 위험이 생긴다.

2.2. 공공목적의 농지 비축 및 관리

(1) 기업농 육성을 위한 간척농지매입

이 사업은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간척농지의 분산화 방지와 농지의 국가 적 관리를 위해 향후 준공된 간척농지를 농지은행이 취득하여 전업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 조성 간척농지는 농지

관리기금으로 농지은행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지만, 현재 농지조성을 위한 민간간척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매입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 조성 간척농지는 기본 분양 원칙을 적용하되, 가능한 한 농지관 리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점을 고려하여 관리이관 등을 통해 농지은행이 관리하도록 한다.

매입 간척농지는 일반 농지에 비해 가능한 한 장기임대방식을 도입하고, 지원대상자도 대규모 기업적 경영체 우대 원칙을 도입한다.

(2) 기타 공공목적의 농지매입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개발사업 등에 대한 토지공급기능은 여건충족시 조 기 도입하도록 하되, 사업 완료 후 관리비, 수수료 등을 포함한 사업비 전 액 청구하도록 한다.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지 확보 차원의 국유농지 관리 기능은 타 부처 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되, 관련 부처나 기관의 사업비 확보 후 사업 대행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농지매입, 예컨대 상 수원보호구역내 농지에 대한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매입․관리방식을 검토 하되, 관련 부처나 기관의 사업비 확보 후 사업대행을 실시하도록 한다.

3. 농지유동화정보 생산․관리 기능

3.1. 농지가격 조사

농지은행의 핵심기능인 농지매매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객관 적인 농지의 표준가격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지가 격 정보를 정확히 생산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농지가격 조사사업, 농지가격 전망팀의 운영 등이 요구된다. 조사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 여 기존의 농지 표본 필지수를 확대하고, 조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예 :

전문가 배치)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프랑스의 SAFER가 농지가격에 관한 한 최 고의 전문기관으로서 인정받음으로써 농지매매과정에서 농지매입가격 및 매도가격의 문제를 해결하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농지은행 은 선매협의제도의 도입, 농지거래신고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농지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 및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농 지가격 정보의 생산과 중장기 전망작업은 기초자료 구축이라는 사회기반으 로 이해하여 전액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2. 농지유동화정보 제공 및 관리

농지유동화정보 제공 및 관리업무는 농지유동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농 지시장 불안정 요인의 최소화 등의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된다. 농지시장 동향에 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의 부재로 인하여 정책의 적시적, 효과적 인 지원이 곤란한 현실이다. 특히 농지 시세 정보 및 거래 정보 제공 사이 트 운영을 통하여 잠재적 수요자를 시장에 참여시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지거래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고 잠재적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지유동화정보 포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지가격 및 농지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지실태조사 및 농지관련 정보 전산화 업무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되, 농지유동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에는 농협도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한편 농지은행이 조사, 수집, 게시해야 할 농지 관련 정보로는 매도․임 대 농지현황, 농지가격․거래․임차료, 지역별․지목별 농지가격 전망, 국 내․외 농지관련 정책․농업동향 등 다양하다.

농지유동화정보관리는 농지시장 안정, 농업구조개선만이 아니라 토지 관 련 통계자료의 질적 개선이라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차원에서 인식하여 안 정적 국고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제6장

농지은행제도 운영시 제기되는 주요

검토과제

문서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