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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매도가격의 결정방식

문서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82-85)

현재 농업기반공사의 농지매매사업에서처럼 농지매도자와 매입자가 직 접 농지거래가격을 협상하고, 농지매매자금만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해 줄 경우 농지가격의 결정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되어 마찰이 없게 된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농지은행)가 중간매개자로 개입할 경우 농지매

도 희망자의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농지매입 희망자의 경우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어 농지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많이 발 생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힘들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다한 사업비 (관리비) 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존립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박성재・황의식(2003)는 가칭 ‘농가자산관리기금’의 운영시 “농가는 가능 한 한 높은 가격을 원하고, 관리기금은 이를 수용하게 되면 적자를 보기 때 문에 기금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농지매취가격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관리기금이 제시하는 표준가격과 일정 기간 이내에 매각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갖게 함으로써 매입가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표준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설정하 며, 농지 재구입 옵션은 농지를 매각했던 농가가 원한다면 매각가격에 그 농지를 재구입할 수 있되 일정 금융비용을 부담시켜 관리기금의 운용재원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농지신탁제와 유사한 형태인데, 농 지은행의 농지가격 결정 방식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지은행의 농지매입가격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지매도 가능성을 고려하 여 농지를 인수한 농업인이 상환 가능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실제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농지는 당분간 농지은행의 매입사업대상지로 편입시키지 않고 농지매도수탁사업이나 농지장기임대차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환가능성(수익성)을 전제로 한 가칭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조직이 있는 농업기반공사 가 지역별 농지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합리적인 ‘표준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 농업인의 농지매도 수요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 고 농지매입사업을 실시할 경우 표준가격과 농지소유자 제시가격간의 차이 가 크다면 농지신탁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농지은행 경영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SAFER가 선매권을 부여받고 농지거래신고제를 도입하 여 농지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농지매입가격의 갈등을 해소하였듯이 모든 농지거래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농지거래정보를 투 명하게 함으로써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 업기반공사는 대상 농지 주변 농지의 과거 농지매매사업 실적 자료를 기초 로 가격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농지매입사업 시행시 농지매입가격의 상한을 두고 가격수준이 상한 내에 있는 농지만 매입하고, 농지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상한가격 이내에 들 어온 농지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더라도 농지은행제도 도입의 기본적 취지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농지가격의 지나친 하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 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제시된 상한가격의 수준이 농지가격 파동을 거친 이후 하향 조정된 가격을 의미하므로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농 지가격 급락이 사회 문제로 되는 것은 이러한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농지가격 급락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농지가 격 상한을 두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기존의 영농규모화사업과의 일관 성도 유지하며, 상한가격 이내로 편입되지 못한 높은 가격 수준의 농지는 농지매도수탁사업이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편입되어 농지관리의 효율 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요컨대 농지매입 및 매도가격은 농지은행이 제시하는 표준가격을 적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환매권 부여의 경 우 환매 등을 고려하여 표준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 한다.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매입가격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높 으므로 농지은행은 지가조사사업을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실화된 공시지가’ 수준의 표준가격을 설정하도록 한다. 예 컨대 현 농지가격 수준이 평당 약 30,000원 수준인데, 농지가격이 계속하락 하는 추세이고 유동적인 경우 농지은행이 수익성과 주변 농지가격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27,000만원의 표준가격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는 경우만 매

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경영안정을 위 하여 농지매입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서에서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