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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농지보전 제도의 시사점

4.1. 일본 사례 시사점

일본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역을 분명히 하고, 농업 생산에서 가장 기초 자원인 농지 등을 양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농업진흥 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질적 관리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을 국토형성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근기권(近 畿圈)정비계획, 중부권개발정비계획, 북해도종합개발계획, 오키나와진흥계 획, 산촌진흥계획, 낙도(離島)진흥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 계·운영하고 있다.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용지구역 내의 일정 구역을 특별토지 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혁재·지대식·최수 2003: 66).

<표 6-10> 농용지구역 내 특별토지 구분

용도 지정 이유(예)

농지(高生産性農區) 특히 생산성이 높고 지역농업의 핵심을 이루는 농지로서 보전 (대규모 토지이용형 농업구역)

농지(農園區域) 도시근교의 농지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녹지공간으로서 보전 (시민농원, 초등학생농원)

농지(계단식 논) 계단식 논의 보전(지형조건 등)

농업용시설용지(온실단지) 집단화된 온실단지

(방충·방역·집출하 등의 효율화, 온실 이용에 의한 특산지화 등) 농업용시설용지(양돈, 양계단지) 집단화된 양돈·양계단지

(폐수처리 등의 일원화 관리, 방역 및 집출하 등의 효율적 실시 등) 자료: 최혁재·지대식·최수(2003: 66).

농용지구역에서는 농업시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됨과 함께 상속세 등 세 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 과세 특례로서 양도소득 과세 특례 또는 특별공제와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 감액조치이다. 또한 상

속세 우대조치로서 농지가액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성비용 상당 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등을 적용한다.

4.2. 대만 사례 시사점

2000년 경자유전 원칙 폐기 후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농지소유 제도가 완화되면서 「토지법」, 「도시계획법」, 「구역계획법」, 「토지세법」, 「유산 및 증여세법」과 농촌지역사회토지중획조례(農村社區土地重劃條例)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하여 농지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보호하고 있다 (김수석 외 2010). <표 6-5>를 보면 2000년과 2017년 사이 특정농업구와 일반농업구 면적 차이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3> 타이페이시 인근의 이란현(宜蘭) 지역의 농가주택 사진

자료: Hen-I Lin(2018: 4). “Agricultural Land Reform in Taiwan – A Case of Yilan County.”

농업사용 토지는 일반농업구와 특별농업구로 구분되지만, <부표 6-1>에 서 보듯이 이는 변경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 개발금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별농업구에서 농가주택 건립 등을 통한 난개발 문제 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주택 면적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이 아닌 전체 필지규모의 비율에 정해지다 보니 필지규모 규모가 커질수록 농사(農舍) 건축 가능 규모가 커지면서 호화 농 가주택이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림 6-3>.

하지만 최근 대만에서는 특정농업구 지정에 있어 새로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농지자원의 공간계획 강화이다. 둘째는 농촌 사회 종합발전계획 촉진, 생산·생활·생태를 융합한 선순환 체계 및 농지이 용 체계 추진이다. 셋째는, 식량안전 보장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재 구획을 마친 토지의 비농업적 사용을 위한 전용 방지이고, 마지막으로 특정 농업구의 농목용지는 농업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지 역 내에 비농업적 사용을 위한 설치를 축소하고, 이후에 비농업적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허가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4.3. 영국 사례 시사점

영국 농촌에서 개별적인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지자 체의 발전계획과 연계성이며, 그러한 지자체 발전계획은 상위의 국가 및 지역의 정책방침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농지전 용(개발)의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농촌토지의 비농업적 개 발은 농촌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농지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개발 허가가 쉽지 않다(송미령 외 2003).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권은 지방정부가 보유하며, 지역발전 계획에서 농 업적 토지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목적의 토지이용을 지역발전 계획 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개발 허가 시 우수하고 활용도가 높은 농지(best and most versatile agricultural land: BMV) 존재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 으로, 계획부서는 5개 등급으로 분류된 농지 중 1, 2, 3a 등급은 우량농지 로 관리하되 농업용지의 개발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낮은 등급 토지 (3b, 4, 5 등급)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6-4> 영국 농촌의 공간계획제도 개념도

자료: 송미령 외(2003: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