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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용 문제

3.1. 농업진흥지역 내 난개발 문제

1990년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에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농업용시설과 공동편의시설은 전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공용·공공 용시설과 축사, 농산물시설(창고, 가공, 건조시설)은 물론 농가주택과 농업 인 공동생활편익시설 등 연간 3,000ha 정도의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매년 전 용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농 지법」을 개정하여 농지 범위가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까지 확대되면서 농 지전용 없이 농지에 축사를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박석두·채광석 2013).

농업진흥지역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공간적으로 집단화하여 무계 획적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현행 「농지법」의 농지이 용계획에서는 시설재배지, 경종농업지, 축산단지 등으로 농지를 구분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농지구분체계는 공간적 토지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농업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활용된다고 하더 라도 상호 간의 외부효과 차단과 기반시설 설치의 경제성 측면에서 용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로서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비록 소규모 시설일지라도 별도의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집단화 를 유도하는 계획적 조치가 필요하다.

3.2. 농업용 및 공공목적의 무분별한 농지잠식

농업진흥지역은 보전지역으로서 개발행위 기준에 대해 일관성 있게 유지 해야 한다. 현재 농업생산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 의 경우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 없는 축사, 창고, 농가주택, 가공시설, 공공시

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관광농원, 주말농원사업,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와 0.1ha 미만의 단독주택, 소매 점과 같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보호구역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비해 개발행위 허용 수준이 높아 보 전지역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김수석 외 2009).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 중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설계가 필 요한 개발행위가 존재한다. 현재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 작물 재배사, 농로 등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이다. 농업진흥지역 개발행위 수준은 「국토계획법」의 타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와 방향성을 일 치시킬 필요가 있다.

3.3.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농지전용 억제효과 미발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 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농지전용 자체를 억제하는 부수적인 목적을 띠고 있 으나 현재 부과방식과 부과수준으로 볼 때 전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표 3-7>에서 나타났듯이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전용의 주원인으로 공공시설과 농업시설의 농지전용은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되기 때 문에 농지전용에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는 점을 추정해볼 수 있다.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함에 따라 오히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더욱 선호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란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도입된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의의를 고려하 여 부담금 부과율과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기준의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