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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및 운용 방안

1.1.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구성과 운용 절차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구성과 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농림수산대신은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 목표 등을 정하는 「농 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책정한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확보해야 할 농용지 면적 목표 등을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을 책정한다. 이 때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의 동의 가 필요하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④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에 있는 시·정·촌은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책정한다. 이 때 농용지 이용계획에 대 해서는 도·도·부·현 지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시·정·촌은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서 농용지 등으로 이용해야 할 토지의 구역, 즉 농용지구역을 정한다(농용지이용계획).

1.2. 농림수산성의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농림수산대신이 책정하는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에서 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첫째,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 목표와 기타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둘째, 도·도·부·현에서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 목표의 설정 기준에 관한 사항, 셋째,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즈음하여 배려해 야 할 중요사항 등이다. 2015년 12월 24일에 공표된 「농용지 등의 확보 등 에 관한 기본지침」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1.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1)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 목표: 2014년 405만 ha인데 2025년 403 만 ha 목표로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도의 적절한 운용과 농용지 등의 확보를 위한 여러 시책의 추진을 통해 목표 면적을 확보 하도록 한다.

(2)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적절한 운용: 도·도·부·현과 시·정·촌은 본 지침에 의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 당하는 농업구조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농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농 업진흥지역 제도를 주체적·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 진흥시책의 계획적·집중적 실시, 농용지구역 농용지의 보전·확보와 편 입 확대 및 제외 억제 등 농용지구역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

(3) 제 시책을 통한 농용지 등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① 농지의 보전과 유효 활용: 농지중간관리기구의 인정농업자 등 담당 자에게 농지 집적·집약화 촉진,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조건불리 중산간지역 등의 영농 계속 지원, 유휴농지 대책, 황폐농지의 재생 이용활동 지원에 의한 발생억제·유효이용을 추진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지의 대구획화·범용화, 밭 관개시설 정비, 용·

배수시설 보수·갱신, 농용지구역 외 토지의 농용지구역 편입을 확대 한다.

③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대한 대응: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농용지구역으 로부터 농지 제외 조치 엄격 운용,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과의 이용 조정,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변경은 5년마다 실시하는 기초 조사 등에 의거 실시한다.

1.2.2. 농용지 등의 면적 목표 설정 기준에 관한 사항

농용지 등의 면적 목표 연도는 2025년으로 농지의 전용과 유휴화에 의 한 농지면적 감소 추세치에 농용지 확보 시책의 효과에 의한 증가치를 가 미하여 설정한다.

1.2.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도·도·부·현이 행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기준은 다음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정·촌별로 지정할 때 2개 이상의 시·정·촌에 걸친 구역이라도 농 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나 농업생산·농산물집·출하시설의 설치·운용이 일체 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1) 농용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당 규모의 토지가 있을 것: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 토지의 합계 면적이 200ha 이상일 것.

단, 조건불리지역 또는 농업 이외 토지이용이 정책적으로 억제되는 지 역은 50ha 이상일 것.

(2) 농업경영 근대화를 도모할 전망이 확실할 것: 농업인구, 농업인의 경영

의욕, 자본장비, 기술수준 등의 현황과 전망을 감안하여 농지이용집적, 효율적·안정적 농업경영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 농업경영 근대화의 전 망이 확실할 것.

(3) 농업적 토지이용의 고도화 노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임항지구·항 만구역·항만인접지역, 국립공원·국정공원의 특별보호지구, 유통업무지 구,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 또는 임항지구, 대규모 삼림구역에서 임 업 또는 국토보전을 위해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은 구역 내 토지의 농 업적 이용의 확보를 도모하는 노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

1.3. 도·도·부·현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의 작성

도·도·부·현 지사는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당 해 도·도·부·현에서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의 책 정에 관하여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을 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 본방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첫째, 확보해야 할 농용지 등의 면적 목표와 기타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둘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해당되는 지역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셋째, 농업진흥지 역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① 농업생산기반정비, ② 농용지 등의 보전,

③ 농업경영규모 확대 등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적 이용 촉진, ④ 농업 시설의 정비, ⑤ 농업후계자 육성 등을 위한 시설 정비, ⑥ 농업종사자의 안 정적인 취업 촉진, ⑦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정비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은 국토형성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근기권 (近畿圈)정비계획, 중부권개발정비계획, 북해도종합개발계획, 오키나와진 흥계획, 산촌진흥계획, 낙도(離島)진흥계획 등의 시설에 관한 국가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조화가 보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1.4. 시·정·촌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시·정·촌이 책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우량한 농지를 확보·보전 하고 농업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계획적·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책 정하는 종합적인 농업진흥계획이다.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농업진 흥지역이 그 구역 내에 있는 시·정·촌은 농업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농 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우량농지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농용지이용계획과 지역의 농업진흥시책 을 분명히 한 각종계획(마스터플랜)으로 구성된다. 농용지이용계획에서는 농업진흥의 기반인 농용지 확보, 농업생산기반정비 등의 계획적인 실시를 위하여 농업 이외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구역(농용지구역)을 책정한다.

농용지구역에서는 농업시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됨과 함께 상속세 등 세제 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농용지구역 내의 토지는 농업 이외의 토지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계획에서 지정된 용도구분 이외의 토지이 용이 제한된다. 마스터플랜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 개발계획, 농용지 등의 보전계획, 농업경영규모 확대와 같은 효율적 농지이용 촉진계획, 농업시설 정비계획, 영농후계자 육성·확보 관련 시설 정비계획, 농업종사자의 취업 촉진계획, 주변 생활환경시설 정비계획 등이 포함된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일본 전국의 1,718개 시·정·촌 중 1,600개 시·정·촌에 농업진흥지역 이 지정되어 있는데, 1,598개 시·정·촌이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의 변경은 정기변경과 수시변경으로 구분된다.

정기변경은 대개 5년마다의 기초조사 결과에 의거한 변경으로서, 농업진흥 방향을 재검토하고, 농용지이용계획 및 마스터플랜의 종합적인 변경을 한 다. 정기변경 이외의 변경은 수시변경으로서, 농업진흥지역 정비 기본방침 의 변경, 농업진흥지역의 구역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등에 의해 필요가 생 겼을 때 계획을 변경하며, 1년에 2회 정도 이루어진다.

1.5. 농업진흥지역과 농용지구역

농업진흥지역이란 대개 10년 이상에 걸쳐 종합적인 농업의 진흥을 도모 해야 할 지역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농용지 등으 로 이용해야 할 토지가 대개 200ha(「도시계획법」의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산촌진흥법의 진흥산촌 등은 50ha) 이상인 경우 등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 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에서 농용지구역 이외의 토지는 일반적으 로 농진백지 또는 백지라고 불리는데, 농진백지는 농용지구역과는 달리 직 접 농업상의 이용에 제공해야 할 토지의 구역은 아니지만 농용지구역과 일 체로서 종합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데 적당한 구역이다. 그러므로 농용지구역에 재해(토사 유출 등)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 해 지사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농용지구역은 대개 10년 이상에 걸쳐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해야 할 토 지로서 시·정·촌장이 시·정·촌정비계획(농용지이용계획)에서 설정하는 구 역으로서, 대개 10ha 이상의 집단적인 농용지, 토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 내 토지 등에 설정하며, 현황 농지와 채초방목지·혼목림지 및 농업용시설용지 가 포함된다. 또한 농용지 등의 정비 개발예정지로서 산림 원야가 포함되 는 일도 있다. 농용지구역 내의 토지는 농용지이용계획에서 농지, 채초방

농용지구역은 대개 10년 이상에 걸쳐 농업상의 이용을 확보해야 할 토 지로서 시·정·촌장이 시·정·촌정비계획(농용지이용계획)에서 설정하는 구 역으로서, 대개 10ha 이상의 집단적인 농용지, 토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 내 토지 등에 설정하며, 현황 농지와 채초방목지·혼목림지 및 농업용시설용지 가 포함된다. 또한 농용지 등의 정비 개발예정지로서 산림 원야가 포함되 는 일도 있다. 농용지구역 내의 토지는 농용지이용계획에서 농지, 채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