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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지평가(Land Evaluation)에 사용되는 요소

토양과 관련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평가(LE) 요소로서 농지분류체 계를 사용한다. 각각의 농지분류체계는 토양을 분류하는 데 있어 고려사항 에 차이가 있으며, 보통 1개 또는 2개 이상의 농지분류체계를 결합하여 토 지평가(LE) 요소를 구성한다. 자주 사용하는 4가지 농지분류체계는 1) 토양 잠재력평가(Soil Potential Ratings), 2) 토양생산력평가(Soil Productivity Ratings), 3) 토지능력분류(Land Capability Classification), 4) 중요농지분류 (Important Farmlands Classification)가 있다. 주 단위에서는 토지능력분류 또는 중요농지분류가 유용하며, 카운티 또는 하위 행정 단위에서는 토양잠 재력평가 또는 토양생산력평가가 유용하다.

시간, 예산, 자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토지평가(LE) 요소를 선택하게 되 는데, 시간과 자원의 제약이 클 경우 토지능력분류와 토양생산력평가와 같 이 구득이 비교적 쉬운 자료를 선택하게 된다. 그 밖에 계획지역의 규모와 다양성도 고려한다. 토양 특성이 다양한 대규모 카운티 또는 주 단위 시스 템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토지평가(LE) 모형이 유용하다. 반면에 소규모 지역이거나 토양의 특성이 비교적 균질적인 경우 토양을 세세히 분류하는 토양잠재력평가가 더 적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에 의해 또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 1개 이상의 토지평가(LE) 요소를 선택하게 된다.

토지평가(LE)를 위한 모든 계산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한다.

1.2. 지역평가(Site Assessment)에 사용되는 요소

지역평가(SA)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농지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지 역민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의 가치를 반영 하고 지역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지역 위원회에 서 사전에 결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요소들을 채택해야 하며, 요소 목록 초안은 최소 6개에서 최대 40개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적) 토지 이용

- ( ) 마일 내의 농업적 이용 면적의 비율

- 지난 ( )년 동안에 ( ) 지역에서 경작된 면적 비율 -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

2) 농업경제적 잠재력 - 영농규모 - 농업생산기반 - 토지 소유권 - 농업생산시설

- 농지전용이 타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 보전계획

3) 토지 이용 규제 및 세금 감면 - 용도지역

-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 - 세제상 혜택

- 농업지역제

4) 제안된 이용에 대한 대안

- 제안된 이용에 대한 특수한 부지 수요 - 제안된 이용에 대한 부지의 적합성

- 제안된 이용에 대한 비슷한 특성을 지녔지만 농업생산력이 낮은 토지의 가용성

- 미개발된 적합한 대체 부지의 수

- 제안된 이용에 대한 추가 토지의 필요성 5) 제안된 이용이 미치는 영향

- 제안된 이용과 기존의 주변 토지 이용과의 양립성 - 홍수에 미치는 영향

- 습지에 미치는 영향 - 사적지에 미치는 영향

- 오락 및 개방 공간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특색에 미치는 영향 - 특수한 식물에 미치는 영향 - 수질에 미치는 영향

6) 종합개발계획과의 양립성 - 로컬, 시, 카운티 - 지역 단위

- 제안된 이용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중요도 7) 도시 기반시설

- 도시지역과의 거리 - 중앙식 급수 체계 - 중앙식 하수 체계 - 도시 개발 투자 - 교통

- 타 도시 기반시설(직장, 학교, 쇼핑몰 등)까지의 거리 - 긴급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