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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의 문제점

3.1. 전체 경지면적의 절반 수준인 농업진흥지역 면적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식량의 적정 자급 목표를 명기하고 있으며, 5년마다 상기 자급률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발표하였다.

2016년 기준 50.9%인 식량자급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채광석·서홍석·김용규(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대략 162만 5,000ha로 농업진흥지역 면적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까지 보전·관리하여

야 한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면적 78만 ha 수준은 필요농지면적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지역은 보전농지라는 개념하에 농지 보전 대상으로 확실하게 포함시켜 보전·관리가 필요하다.

3.2.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미흡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해 여러 농업정책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 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소득 증대, 세제 감면 등)보다 부정적 효과(농지가격 하락)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조농정 체제의 생산주의 농업을 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제 공하는 다기능 농업으로 농업발전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현재 규제 중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법」상 주민희망지역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이 미흡하여 지금까지 주민희망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편입은 1건에 불과하다.

3.3.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과 해제 기준의 미일치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집단화된 농지로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에서 제시하는 농업진흥지역 기준을 보면 농업지대별로 평야지 10ha, 중간 지 7ha, 산간지 3ha 이상이다. 즉, 현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은 지대별 로 농지집단화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해제 요건 및 기준은 지대 구분 없이 3ha이다. 따라서 일부 평야지나 중간지의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해제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 요건과 해제 요건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대별로 자의 적으로 설정한 지정 요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신효중·이경진 2010).

3.4.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해제조건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의 해 발표된 2022년 전체 품목의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해제조건(집단화 기준 3ha 미만)으로 많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해제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10년 지난 2018년 현 재 면적기준으로는 78.5%(농업용시설까지 포함 시 81.5%), 필지 기준으로 는 70.8%(농업용시설까지 포함 시 73.2%)가 아직도 농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소개발 지역의 농업인들은 농업진흥지역 에서 해제되면서 직불금 감소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조건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는 생산주의 농정에 입각하여 제도화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환경성과 안정성 강화를 강조하는 새로운 농정기조하에서는 새로운 농지 보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생산성 지표뿐만 아니라 환경성 지표를 고려하여 보 전대상 농지를 확대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보전대상 농지 수준을 살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