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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문서에서 537893109 2017년 9월호 (페이지 36-40)

1. 서민의 안심거주를 지원하는 포용적인 주거정책 추진

생활의 3대 기본요소 중 하나인 주(住)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은 「주거기본법」

에 담겨 있는 국민 주거권 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정운영의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국민 주거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한 것이다. 주거권에 관한 국가적 책무의 실천은 주거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주택수급 시 차와 주택가격 상승,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운영관리 개선, 주거급여 미수급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주택시장의 선진 화 등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국정과제 46(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은 장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해 세부정책으로 제시된 ①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 호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 호 공급, ②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도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운영 · 관리 개선, ③ 주거 급여 지원 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④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 티브 강화 및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9%로 올려 서민과 실수요자의 안심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선별적 · 수직적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 수평적 주거복지로 주거복 지정책 프로그램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주택시장 안정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에 매우 중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청약과 분양권 전매를 통 한 투기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등의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서민층이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 확충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연간 130~150만 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이나, 월세의 경우 변동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250~300만 가 구가 2년마다 이주를 하게 된다. 300만 가구는 우리나라 거처 기준 주택수 1956만 호에 서 자가 거주율 57%에 해당하는 1115만 호를 제외한, 약 841만 호의 36%에 해당하는 수 치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중 · 대형 주택보다 비싸게 나타나는 임대료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는

‘전세난민’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거주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넓은 의미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만을 말하지 않는다. 실수요 자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에 의한 적정한 수준의 주택분양과 재고 공급이 이루 어져야 한다. 민간 개인의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엄중한 거주 및 퇴거기준 적용도 공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엄중한 퇴거 기준 적용은 동시에 주거 상향이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정보와 대기자 명부 등을 구축한 임대주택지도정보망(가칭) 개발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3. 청년 및 신혼부부 거주안정 지원 강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년층은 임대주택 공급 등의 공공정책 추진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 게 증가해 왔고, 문재인 정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 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정과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20만 호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②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지원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지원, ③ 30만 실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으로 신혼부 부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 강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과 기숙사 수 용률 증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청년가구에 대한 보호도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료 상한규정이나 전월세 전환률 등이 명 확히 지켜지도록 유도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빠른 시일 내에 의 무화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 임대료 체계나 계약갱신, 권리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 확한 임대차 시장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간의 청년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인,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저소득층 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청년 주거지원정책을 결합하는 형태로는 청년 주거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청년가구는 저소득가구 · 1인 가구 등과 더불어 자가 비율이 낮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핵심대상 으로 설정하고 재고율을 높이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청년 대상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대폭 낮추 는 등으로 청년가구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4. 공간과 생활여건 맞춤형 거주지원정책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를 이루는 주거정책 추진

도심개발로 인해 기존 거주민들이 떠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주거, 상업 등 모든 개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주거로 인한 강제이주의 경우 삶의 질 저하나 가족해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 능성이 있다. 도시나 지역의 지속을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거주민이나 커뮤니티 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취지도 이 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간 맞춤형 주거지원은 특정 공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특성을 찾아내고, 그 것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 ·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 청년 층이 많은 지역, 어린이가 많은 지역,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 등 공 간적 주거환경과 거주민 특성을 체계화하여 유형화 내지는 지도화할 수 있다. 이를 기반 으로 인근 및 주변지역까지 고려한 공간과 생활여건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경우, 기존 거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 현상으로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 계층과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 간 주거비 부담 등을 둘러싼 충돌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주거정책은 이러한

세대 간 충돌을 방지하고 세대 간 조화를 고려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대 간 조 화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조기 정착, 임대료의 적정 인상수준 유지, 법정갱 신 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임대차 계약기간 조정, 그리고 선의의 임대인 보호 를 위해 이른바 진상 임차인에 대한 중도 계약해지권 및 강제 퇴거권 등을 도입하여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충돌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세대 간 조화는 가구형성 과 발달단계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가능한 만큼, 세대 간 차이의 극복과 이 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의 의식개선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새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은 주거복지정책의 확장이다. 서민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은 19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 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 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를 국가적 책무로 선언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주거복지정 책이 과거처럼 단순히 저소득층 등을 위해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 는 데 머문다면 굳이 주거복지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주거복지는 주택의 형평 적 · 효율적 배분과 공급, 거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와 관련한 모든 현상, 즉 주택시장과 주거환경, 적정 주거비 부담, 차별 없는 주거권 향유 등이 주거 복지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범주에 속한다.

우리는 지금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시험대에 서 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당장 해소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일거에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적 · 선 별적인 정책추진이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이해는 필수적이다.

집은 사는(買) 것이 아닌 사는(住) 곳이며, 거주공간이다. 그간 주택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부의 척도로 작용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주거정책의 시대, 주거복지의 시대에는 국 민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집은 사는(買) 것이 아닌 사는(住) 곳이며, 거주공간이다. 그간 주택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부의 척도로 작용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주거정책의 시대, 주거복지의 시대에는 국 민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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