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견제출통지서
3.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이유
가.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 1)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사용한 것 (5-12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자연물인 ○ ○ ○(거북이 박제 등)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을 거의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서 다량으로 생산할 수 없어, 종 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것 (5-121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것으로 서 반복 생산할 수 없어,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습니다.
나.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 1)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5-13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 내용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 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정서에 의하여 상기 사항을 명확하게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 래
* 거절이유의 구체적 유형은 아래의 ‘나)’에 있는 예시를 참고
가)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의 요인 ① 사용 목적, 방법 또는 상태 등이 불분명한 것
② 도면 불일치
③ 도면 등이 불선명한 것
④ 디자인이 추상적으로 설명된 것 ⑤ 재질, 크기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 ⑥ 도면 착색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⑦ 입체 또는 평면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⑧ 연속상태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⑨ 생략부분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⑩ 필수도면만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도면 등이 제출 되지 아니한 것
⑪ 단면도 등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⑫ 부분확대도의 표시가 불비 또는 불완전한 것 ⑬ 분리할 수 있는 물품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⑭ 열리고 닫히는 물품 또는 움직이는 물품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⑮ 투명디자인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⑯ 사시도 및 6면도가 도면 또는 사진 중 1가지로 통일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것 ⑰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것 ⑱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 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1점쇄선 등으로 명확히 도시하지 아니한 것 ⑲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
에 대한 설명이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⑳ 글자체 디자인이의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자 도면, 및 대표글자 도 면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글자체 디자인 도면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나)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의 예시
①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표면도, 이면도, 단면도, 중앙종단면도, 중앙횡단면도, 절단부단면도, 전개도, 사용상태 도)가 부족함.
② 정면도(사시도, 배면도 등)가 타도면과 일치되지 아니함.
③ 도면대용 정면사진(도면대용 배면사진 등)이 불선명함.
④ 평면도(정면도, 배면도 등)의 축척이 타도면과 일치되지 아니함.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상태, 크기, 재질, 투명부가 불분명함.
⑥ 정면도(사시도, 배면도 등)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함.
⑦ 투명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적법한 도법이 아님.
⑧ 도면 중 무착색 부분의 색채가 불명확함.
⑨ 연속상태가 불명확함.
⑩ 중간부분의 생략치수가 불명확함.
⑪ 생략부분(절단부분, 확대부분)을 표시한 지시선은 적법한 도법이 아님.
⑫ 물품의 ○ ○ ○과 ○ ○ ○을 분리한 상태의 각 도면이 부족함.
⑬ 물품의 각 부분을 결합한 상태의 도면이 부족함.
⑭ 글자체 디자인의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등이 지 정글자 또는 지정문장과 다르게 기재.
⑮ 글자체 디자인의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 글자 도면 중 일부 가 누락.
2) 도면에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호, 문자 또는 표지 등을 표 시한 것 (5-131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 도면의 도형 ○ ○ ○(내, 외 또는 내․외)에 디자인 을 구성하는 모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 ○ ○(문자, 표지, 부호, 음영, 배경 또는 지시선 등)이 표시되어 있어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정에 의하여 상기 사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