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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이유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26-29)

이유의 예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이유

가.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 1)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 주체로 사용한 것 (33-16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자연물인 ○○○(거북이 박제 등)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을 거의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서 다량으로 생산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것 (33-16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에 관한 것으로서 반복 생산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 1)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33-17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 내용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정서에 의하여 상기 사항을 명확하게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 래

* 거절이유의 구체적 유형은 아래의 ‘나)’에 있는 예시를 참고

가)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이유의 예시 ①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② 사용 목적, 방법 또는 상태 등이 불분명한 것 ③ 도면 불일치

④ 도면 등이 불선명한 것

⑤ 디자인이 추상적으로 설명된 것 ⑥ 재질, 크기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 ⑦ 도면 착색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⑧ 입체 또는 평면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⑨ 연속상태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⑩ 생략부분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⑪ 필수 도면만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도면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

⑫ 단면도 등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⑬ 부분확대도의 표시가 불비 또는 불완전한 것 ⑭ 분리할 수 있는 물품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⑮ 열리고 닫히는 물품 또는 움직이는 물품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⑯ 투명디자인의 표현이 불충분한 것

⑰ 도면의 형식이 도면 또는 사진 중 한 가지로 통일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것 ⑱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것 ⑲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1점 쇄선 등으로 명확히 도시하지 아니한 것 ⑳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디자인의 설명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글자체 디자인이의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자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글자체 디자인 도면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나)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거절하는 경우의 예시

① 제출된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음.

② 도면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함.

③ 도면대용 사진이 불선명함.

④ 도면의 축척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함.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상태, 크기, 재질, 투명부 등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함.

⑥ 투명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적법한 도법이 아님.

⑦ 도면 중 무착색 부분의 색채가 불명확함.

⑧ 연속상태가 불명확함.

⑨ 중간부분의 생략치수가 불명확함.

⑩ 생략부분(절단부분, 확대부분)을 표시한 지시선은 적법한 도법이 아님.

⑪ 물품의 ○○○과 ○○○을 분리한 상태의 각 도면이 부족함.

⑫ 물품의 각 부분을 결합한 상태의 도면이 부족함.

⑬ 글자체 디자인의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등이 지정 글자 또는 지정문장과 다르게 기재.

⑭ 글자체 디자인의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 글자 도면 중 일부가 누락

2) 도면에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호, 문자 또는 표지 등을 표시한 것 (33-17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 도면의 도형 ○○○(안에, 밖에, 또는 안 및 밖에) 디자인을 구성하는 모양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자, 표지, 부호, 음영, 배경 또는 지시선 등)이 표시되어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정에 의하여 이를 삭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