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용이창작)에 따른 거절이유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90-93)

Ⅰ 의견제출통지서

5.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용이창작)에 따른 거절이유

가. 주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1) 주지의 형상에 의한 것 (5-21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 ○ ○(주지의 형상) 을 거의 그대로 ○ ○ ○(물품명)의 형상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지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에 의한 것 (5-211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을 가지는 ○ ○ ○ (물 품명)의 ○ ○ ○(주요부, 전면부 등)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인 ○ ○ ○ 을 거의 그대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건조물 또는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경우 1) 자연물에 의한 것 (5-22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자연물인 ○ ○ ○(자연물의 명칭)의 형상 (또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물품의 형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유명한 저작물에 의한 것 (5-221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유명한 저작물인 ○ ○ ○(저작물의 명칭)의 형상 (또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 ○ ○(물품명)의 형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 이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유명한 건조물에 의한 것 (5-2213)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유명한 건조물인 ○ ○ ○(건조물의 명칭)의 형상 (또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 ○ ○(물품명)의 형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 이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유명한 경치에 의한 것 (5-2214)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유명한 경치인 ○ ○ ○(경치의 명칭)의 형상(또 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 ○ ○(물품명)의 형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운동경기 또는 행사의 장면 등에 의한 것 (5-2215)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운동경기(또는 각종 행사)의 장면인 ○ ○ ○(운동경 기 또는 행사의 명칭)의 형상(또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 ○ ○(물품명)의 형상 (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 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상관행상 전용의 경우 (5-23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 ○ ○(자동차 등)의 형상 (또는 모양)을 ○ ○

○(물품명)의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인 ○ ○ ○ (완구업계 등)에서는 ○ ○ ○(자동차 등)의 형상(또는 모양)을 ○ ○ ○(물품명) 의 디자인으로 전용하는 것이 상관습상 통상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 디 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주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5-24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 ○ ○ 디자인과 ○ ○

○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하나의 주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의 경우 (5-24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 ○ ○ 디자인의 형상 · 모양을 거의 그대로 ○ ○ ○(물품명)의 형상 ․ 모양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의 경우

1)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것 (5-25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

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붙임의 ○ ○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디자인의 ○ ○ ○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거의 그대로 표현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2이상의 공지디자인을 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한 것 (5-251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 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 ○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과,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에 게재 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 ○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 인을 단순히 조합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 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 (5-2513)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 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 ○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의 ○ ○ ○부분과 ○ ○ ○ 부분의 배치를 변경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 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비율을 변경한 것 (5-2514)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 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 ○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의 ○ ○ ○부분과 ○ ○ ○ 부분의 비율을 변경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 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공지디자인의 구성단위의 수를 변경한 것 (5-2515)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 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 ○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의 ○ ○ ○부분과 ○ ○ ○ 부분의 구성단위의 수를 변경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 하나의 공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의 경우 (5-25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 ○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의 형상 · 모양을 거의 그대 로 ○ ○ ○(물품명)의 형상 · 모양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 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