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36-41)

이유의 예

8. 디자인보호법 제35조(관련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1) 단독디자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35-11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호 또 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과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단독디자인으로 변경되더라도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35-1111 + 해당 전산코드)

*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자기공지 포함) 또는 타인의 선출원디자인 등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할 경우에는 위 1)의 거절이유(35-1111)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또는 제46조제1항 등에 의한 거절이유를 기재한다.

3) 기본디자인이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35-112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호 또 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과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디자인을 (등록 제○○○호 도는 20○○년 디자인등록 출원 제○○○호) 디자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경우 (35-12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등록 제○○○호 또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과만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 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디자인등록출원을 상기 디자 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기재한 경우

1)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면 등록될 수 있을 때 (35-13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 인등록출원 제○○○호 또는 등록 제○○○호의 관련 제○○호)가 관련디자 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자기공지 등으로 거절되어야 할 때 (35-1311 + 해당 전산코드)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 자인등록출원 제○○○호 또는 등록 제○○○호의 관련 제○○호)가 관련디 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 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다의 거절이유(35-1311)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5조제2항, 제46조제1항 등에 의한 거절이유를 기재한다.

라.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1)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면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아 등록될 수 있는 경우 (35-14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호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더라도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여 공보게재 등에 의한 신규성 상실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35-1411 + 해당 전산코드)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호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1)의 거절이유(35-1411)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거절이유를 기재한다.

마. 기본디자인이 취하된 경우 (35-15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등 록출원 제○○○호가 이미 취하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기본디자인이 포기된 경우

1) 기본디자인이 출원 계속 중 포기된 경우 (35-16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 인등록출원 제○○○호가 이미 포기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 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 후 포기된 경우

* 위의 라.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와 동일

사. 기본디자인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1) 기본디자인이 거절결정된 것으로서,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면 등록될 수 있는 경우 (35-17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 등록출원 제○○○호가 거절결정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 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기본디자인이 신규성 상실 또는 선출원 등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것으로서, 기본디 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35-1711 + 해당 전산코드)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 등록출원 제○○○호가 거절결정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 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디자인의 거절이유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전산코드를 함께 인용 (예시)

① 기본디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이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인 경우 : 33-1811

② 기본디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이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인 경우 : 33-1831

③ 기본디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경우 : 33-1851

④ 기본디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이 󰡔타인의 선출원 디자인󰡕인 경우 : 46-1111

아. 기본디자인의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심사보류통지를 하되, 기본디자인의 거절이유 해소가능성, 관련디자 인의 거절이유 존재 여부, 관련디자인의 거절이유 해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인지를 적절히 판단

자.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출원인과 다른 경우 (35-18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출원인이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

○○○호 또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출원인)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 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자기공지 포 함) 또는 타인의 선출원디자인 등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 거 절이유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6조 제1항 등에 의한 거절이유를 기재한다.

차.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35-19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등록 제○○○호(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것이므로, 디자인보 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 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카. 현행법 시행 전(2014. 6. 30)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현행법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2015. 7. 1 이후) 출원된 경우(35-192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 전(2014년 6월 30일

이전)의 (등록 제○○○호 또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것으로서,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된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 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타. 자기의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경우 (35-21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인 (등록 제○○○호의 관련 제○○호 또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과만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 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35-3111)

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35-3111)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