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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용이창작)에 따른 거절이유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30-34)

이유의 예

5.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용이창작)에 따른 거절이유

가.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1) 널리 알려진 형상에 의한 것 (33-21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

(주지의 형상)을 거의 그대로 ○○○(물품명)의 형상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 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널리 알려진 형상 및 모양의 결합에 의한 것 (33-21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을 가 지는 ○○○(물품명)의 ○○○(주요부, 전면부 등)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인 ○○○(문양 등)을 거의 그대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ㆍ건조물ㆍ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경우

1) 자연물에 의한 것 (33-22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자연물인 ○○○(자연물의 명칭)의 형상(또는 모 양)을 거의 그대로 물품의 형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 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유명한 저작물에 의한 것 (33-22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유명한 저작물인 ○○○(저작물의 명칭)의 형상 (또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물품명)의 형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므 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유명한 건조물에 의한 것 (33-223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유명한 건조물인 ○○○(건조물의 명칭)의 형상 (또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물품명)의 형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므 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유명한 경치에 의한 것 (33-224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유명한 경치인 ○○○(경치의 명칭)의 형상(또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물품명)의 형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운동경기 또는 행사의 장면 등에 의한 것 (33-225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운동경기(또는 각종 행사)의 장면인 ○○○(운동 경기 또는 행사의 명칭)의 형상(또는 모양)을 거의 그대로 ○○○(물품명)의 형 상(또는 모양)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 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상관행상 전용의 경우 (33-23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자동차 등)의 형상 (또는 모양)을 ○○○

(물품명)의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인 ○○○(완 구업계 등)에서는 ○○○(자동차 등)의 형상(또는 모양)을 ○○○(물품명)의 디 자인으로 전용하는 것이 상관습상 통상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1) 널리 알려진 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것 (33-24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

디자인과 ○○○ 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 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널리 알려진 하나의 디자인에 의한 것 (33-24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

디자인의 형상 · 모양을 거의 그대로 ○○○(물품명)의 형상 ․ 모양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1)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것 (33-25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 게 된) 붙임의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과, 그 출원 전인 20○○

년 ○○월 ○○일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에 게재되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 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하나의 공지디자인에 의한 것

가) 공지디자인의 형상 및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 (33-26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할 수 있게 된) 붙임의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의 형상 · 모양 을 거의 그대로 ○○○(물품명)의 형상 · 모양으로 나타낸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한 것 (33-26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붙임의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디자인의 ○○○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거의 그대로 표현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 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 (33-263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 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의 ○○○부분 과 ○○○부분의 배치를 변경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공지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비율을 변경한 것 (33-264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 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의 ○○○부분 과 ○○○부분의 비율을 변경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공지디자인의 구성단위의 수를 변경한 것 (33-265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년 ○○월 ○○일 (공지 또 는 공연히 실시된, 간행물에 게재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붙임의 ○○○(물품명 또는 등록번호 등) 디자인의 ○○○부분 과 ○○○부분의 구성단위의 수를 변경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 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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