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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사등록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49-55)

본문의 예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서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62조)

* 의견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보정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영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아 래

* 거절이유에 대하여는 그 적용조문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을 기재

이유의 예

1. 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3쪽 참고)

2.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디자인의 정의) 및 제2호(글자체의 정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4쪽 참고)

3.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성)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8쪽 참고)

4.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에 따른 거절이유

가.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12쪽 참고)

나.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ㆍ건조물,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경우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13쪽 참고)

다.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14쪽 참고)

5.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16쪽 참고)

6.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일부심사출원 대상물품)에 따른 거절이유

가.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이 심사등록출원된 경우 (37-4211)

이 디자인심사등록출원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규정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으로 인정되므 로,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7.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23쪽 참고)

8. 디자인보호법 제40조제1항(1디자인 1디자인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23쪽 참고)

9. 디자인보호법 제40조제2항(물품류 구분)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24쪽 참고)

10. 디자인보호법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25쪽 참고)

11.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 심사등록출원과 동일 (26쪽 참고)

12.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3항(관련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따른 거절이유

가.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기재한 경우 (62-1311)

이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

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또는 등록 제○○○호의 관련 제○○호) 디자 인이 관련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 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62-3211)

이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

○○호 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3항에 따 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 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참고로 만약 두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에는 향후 정보 제공, 디자인일부심 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록취소 또는 등록무효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62-3311)

이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가 ○○○(○○년 ○○월 ○○일, 취하, 포기 또는 거 절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 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출원인과 다른 경우 (62-3411)

이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은 출원인이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호 또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의 (디자인 권자 또는 출원인)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련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 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62-3511)

이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

○○○호 또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과는 유사한 것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 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바.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 (62-36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등록 제○○○호(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것이므로, 디자인보 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 현행법 시행 전(2014. 6. 30)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현행법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2015. 7. 1 이후) 출원된 경우(62-362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 전(2014년 6월 30일

이전)의 (등록 제○○○호 또는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것으로서,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된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련디자인등 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우 (62-3711) 이 관련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호(20

○○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 어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3항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3. 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4항(정보가 제공된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른 거절 이유

본문의 예

이 출원은 디자인보호법 제55조에 따른 정보 제공에 근거하여 심사한 바, 아래 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63조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 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 래

* 위 본문은 아래 예시된 거절이유별로 해당 전산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제공됨 * 거절이유의 구제적인 유형은 아래 예시된 거절이유별로 해당 전산코드를 선택

하여 작성함 (심사등록출원의 경우와 동일)

① 디자인보호법 제33조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신규성) ② 디자인보호법 제33조2항(용이창작)

③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3항(확대된 선출원)

④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 ⑤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1항(다른 날 출원)

⑥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2항(같은 날 출원)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