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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유사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95-99)

Ⅰ 의견제출통지서

8.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유사디자인)에 따른 거절이유

가.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1) 단독디자인으로 보정되어야 하는 경우 (7-1111)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호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 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단독디자인으로 보정되더라도 타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7-1111 + 해당 전산코드 인용)

*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되더라도 신규성 상 실(자기공지 포함) 또는 타인의 선출원디자인 등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할 경우에는 상기 거절이유(7-1111)와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 내 지 제3호 또는 제16조제1항 등에 의한 거절이유를 함께 기재한다.

3) 기본디자인이 다른 디자인으로 보정되어야 하는 경우 (7-1112)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호 (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디자인을 등록 제○○○호(20○○년 디자인 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경우 (7-12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등록 제○○○호(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

○호) 디자인에만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디자인등록출원을 상기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유사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기재한 경우로서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면 등록될 수 있는 경우 (7-1311)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 등록출원 제○○○호(등록 제○○○호의 유사 제○○○호)가 유사디자인이므 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기의 유사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에 의한 공지 또는 간행물에 의한 공지 상태가 아니고 출원계속 중이 거나 거절결정된 경우 단독의 출원으로 보정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2항에 의하 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유사디자인으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경우, 일반적인 출원과 같이 신규성 상실(자기공지 포함) 또는 타인의 선출원 (자기의 선출원디자인은 선출원의 지위가 없음)에 의해 거절되고, 그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유사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기재한 경우로서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더라도 자기공지 등으로 거절되는 경우 (7-1311 + 해당 전산코드 인용)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 등록출원 제○○○호(등록 제○○○호의 유사 제○○○호)가 유사디자인이므 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거절이유(7-1311)와 함께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6조제1항 등에 의한 거절이유를 기재

마.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1)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면 기본디자인과는 비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 되어 등록될 수 있는 경우 (7-1511)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

호 디자인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 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더라도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여 공보게재 등에 의한 신규성 상실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7-1511 + 해당 전산코드 인용)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

호 디자인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 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거절이유(7-1511)와 함께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거절이유를 기재

바. 기본디자인이 취하된 경우 (7-1611)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등 록출원 제○○○호가 이미 취하되었으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 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자인등록출 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 기본디자인이 포기된 경우

1) 기본디자인이 출원계속 중에 포기된 경우 (7-17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등 록출원 제○○○호가 이미 포기되었으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자인등 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기본디자인이 설정등록 후 포기된 경우

* 위의 ‘마. 기본디자인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와 동일

아. 기본디자인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1) 기본디자인이 거절결정된 것으로서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면 등록될 수 있는 경우 (7-1811)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 등록출원 제○○○호가 거절결정되었으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 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기본디자인이 신규성 상실 또는 선출원 등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것으로서, 기본디 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과 동일 ․ 유사한 경우 (7-1811 + 해당 전산코드 인용)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20○○년 디자인

등록출원 제○○○호가 거절결정되었으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 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기본디자인의 거절이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전산코드를 함께 인용 ① 기본디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이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 5-1411

② 기본디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이 등록설정에 의하여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 5-1431

③ 기본디자인의 인용참증 디자인이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인 경우 : 5-1441

④ 기본디자인이 타인의 선출원으로 인하여 거절결정된 경우 : 16-1111

자. 기본디자인의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심사보류통지를 하되, 기본디자인의 거절이유 해소가능성, 유사디자 인의 거절이유 존재 여부, 유사디자인의 거절이유 해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것인지를 적절히 판단

차. 유사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출원인과 다른 경우 (7-1911)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출원인이 그 기본디자인으로 기재된 등록 제○

○○호(20○○년 디자인등록출원 제○○○호)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출원인)와 동일 인이 아니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 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