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디자인의 정의) 및 제1의2호(글자체의 정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82-86)

Ⅰ 의견제출통지서

2.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디자인의 정의) 및 제1의2호(글자체의 정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공업상 이용가능

성)에 따른 거절이유

가. 디자인의 물품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1) 동산이 아닌 것 (5-111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 ○ ○(도로, 토지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것으 로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고체 이외의 것) (5-111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 ○ ○(기체, 액체, 전기, 광열 또는 음향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한 형상을 갖추지 아니하여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 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 (5-1113)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 ○ ○(분상물 또는 입상물 등)이 집합된 것 으로서 일정한 형상을 가지지 아니하여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물 품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 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상물 또는 입상물 그 자체에 관한 출원은 󰡔시각성 요건󰡕 규정을 적용 *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의 집합체는 󰡔1디자인 1디자인출원󰡕 규정을 적용

4) 합성물의 구성각편으로 된 것 (5-1114)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합성물의 구성각편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독 립거래의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물품성을 갖추 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 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독립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5-1115)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어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물 품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 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5-1116)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 ○ ○(스카프 등)을 ○ ○ ○(학 등)의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는 전시ㆍ판매를 위한 일시적 형태에 불과하여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물품 자체의 본래 형상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시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분상물 등) (5-112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 ○ ○(분상물 또는 입상물 등)의 형상 에 관한 것 으로서 그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육안으로 파악하기 곤란하여 종전 디자인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시각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심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1) 기능 ․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 (5-113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주로 기능ㆍ작용효과를 목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미적 처리가 거의 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심미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한 느낌만 주는 것 (5-113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극히 조잡한 느낌만 주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미 적 처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심미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 부분디자인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1) 형상이 없이 모양 ․ 색채 또는 그 결합만을 표현한 것 (5-114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히 모양ㆍ색 채 또는 그 결합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일정한 형상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물품형태의 실루엣만을 표현한 것 (5-114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히 물품의 실 루엣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물품성 이 없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 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 (5-1143)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디자인창작단위가 표현되지 아니하여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 조에서 정의한 물품성이 없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 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한 벌의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 (5-1144)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한 벌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서 종전 디자인보호 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한 벌의 물품은 부 분디자인을 인정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통상의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아닌 것 (5-1145)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적으로 거래 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글자체디자인 출원이 디자인 및 글자체의 정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5-1151)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글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 2조의 글자체 디자인 정의(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 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5-1152)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글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 조의 글자체 디자인의 정의(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것 (5-1153)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글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 조의 글자체 디자인의 요건(한 벌의 글자꼴)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글자체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아닌 것 (5-1554)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글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2 조의 글자체 디자인의 요건(글자체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갖추지 못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 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5-1155)

이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은 글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종전 디자인보호법 제 2조의 디자인의 요건(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갖추지 못하 여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서에서 통지서 예문집 (페이지 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