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ISO/IEC JTC 1(이하 “JTC 1”이라 함)은 1987년 설립된 공동기 술위원회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정보처리시스템 분야 (TC97)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정보기기·마이크로프로세서시 스템 분야(TC 83 및 SC 47B)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합하여 ISO와 IEC간 정보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의 상호 협력적인 국제표준화를 목적으로 한다.
◌ JTC 1은 회원과 이해관계인에게 전세계 통용되는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재 화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 실현과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 건강·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는 국가표준을 개발한다. 특히 JTC 1의 주요 표준화 분야는 정보기술이지 만 정보기술과 통신의 결합이 활발해지면서 JTC 1에도 정보통신기술 즉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로 확대하고 있다.
◌ ISO/IEC JTC 1은 세계 시장에서 아래와 같은 기업·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IT 표 준을 개발·유지·촉진시켜 정보의 획득·표현·처리·보안·전달·교환·제공·관리·
저장·검색을 위한 시스템과 도구에 대한 규격·설계·개발을 한다.
(1) IT 시스템·도구에 대한 설계와 개발 (2) IT 제품·시스템의 성능과 품질 (3) IT 시스템·정보 보안성 (4) 응용 프로그램의 이식성 (5) IT 제품·시스템의 상호운용성 (6) 단일화된 도구와 환경 (7) 조화된 IT 용어
(8) 이용자와 친숙하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9) 정보기술을 위한 그리고 정보기술에 의한 지속가능성
◌ IT 분야의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을 제정하는 ISO/IEC JTC 1은 IT 기술혁신의 속도에 따라 요구사항의 반영을 위해 ISO/IEC와 별도로 ‘ISO/IEC JTC 1 Directives’라는
절차지침을 개발하여 기술 작업에 적용하였으나, ISO와 IEC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ISO/IEC Directives-Part1: Procedures for the technical work’에 따르도록 하고 JTC 1 에는 ‘JTC 1 Supplement’을 발간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JTC 1에서의 표준 개발은 ISO/IEC와 일치하게 되었다.
<표 2-12> ISO, IEC, JTC 1의 사용 명칭 등 비교
◌ 회원 구분 및 권리·의무: JTC 1에는 1개국에서 국가 차원 1개 기관만 국가회원(NB, National Body)으로 참여한다. 2015년 34개의 P-member(Participating members)와 59개의 O-member(Observer members)가 존재한다. JTC 1의 P-member와 O-member는 ISO의
-International Standard), 승인단계의 표준안(FDIS, Final DIS)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협력은 내부협력(Internal Liaison)과 외부협력(External Liaison) 으로 구분되며 내부협력은 JTC 1 내 SC간 협력과 JTC 1과 ISO/IEC의 기술위원회(TC,
◌ JTC 1은 합동기술위원회로 ISO의 TMB(Technical Management Board)와 IEC의 SMB(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ITTF(Information Technology Task Force)가 JTC 1의 활동 전체를 지원한다. ITTF는 ISO의 TMB와 IEC의 SMB를 JTC 1의 P-memeber중에서 임명하며, JTC 1의 의장은 JTC 1 사무국 의 추천을 받아 JTC 1 총회에서 임명하고 TMB와 SMB의 승인을 받는다.
◌ JTC 1은 SC(Subcommittee), WG(Working Group), OWG(Other Working Group), SWG(Special Working Group), AG(Advisory Group), SG(Study Group)을 산하에 두고 있다.
JTC 1의 근간은 JTC 1-SC-WG로 이루어지고, 자문 그룹의 성격으로 AG와 SWG가 있으며 임시 그룹의 성격으로는 OWG, RG와 SG가 기능한다.
◌ JTC 1 총회: JTC 1 총회는 SC 활동의 조정, 작업계획 및 회의일정, SC간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의장과 사무국을 정하고 1년 주기로 개최된다. JTC 1은 주로 SC의 작업 분야 등 책 임사항을 할당하고 회의 및 작업일정을 조정하며 JTC 1 및 SC의 사업계획(Business Plan) 을 검토한다. 또한 제안된 작업 분야의 상호연계성, 목표기한문제, 개발 우선순위 등을 규 정하고 SC간 ISO/IEC의 TC 또는 SC와 JTC 1 또는 JTC 1의 SC간 또는 ITU-T와 JTC 1간 협력관계의 설정 방법을 규정한다. JTC 1은 작업계획의 일관성 또는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신규 작업 분야를 규정하며 복수의 SC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논의 및 이의 해결을 위해 제안서를 개발한다.
◌ SCs(subcommittees): SC는 JTC 1 작업계획의 특정 부분에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JTC 1에 서 SC의 명칭·범위·작업계획을 결정하고 참여한 JTC 1 P-member의 2/3 찬성으로 설립 한다. 설립과정에서 최소 5개의 P-member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식적인 투 표를 거친다. SC는 해당 작업계획에 속하는 표준화 요구사항의 개발과 내부 용도의 사업 계획(Business Plan)을 개발·유지하며 JTC 1에 보고해야 한다. SC 사무국은 해당 SC의 P-member 중에서 JTC 1이 임명하며 사무국 신청국이 없으면 해당 SC는 해체된다. 의장 은 해당 NB의 승인 후 SC 사무국의 추천과 승인을 거쳐 JTC 1에서 임명한다.
◌ WGs(Working Groups): 승인된 작업항목의 개발을 위하여 WG를 설립할 수 있다. WG 참 석자는 자신의 기고서가 NB 또는 협력 기구의 입장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밝히고 NB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JTC 1의 작업 내용: 현재 JTC 1은 20개 SC, 1개의 SG, 3개의 SWG 그리고 3개의 WG로 구성되어 있다. JTC 1 산하위원회의 작업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표준화 항목은 각 위원회별로 작성하는 사업계획(Business Pl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JTC 1의 조직 및 구성
◌ JTC 1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따른다.
(1) 문서 유형: JTC 1이 개발하는 문서는 표준문서인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 기술규격(TS, Technical Specification), 공개규격(PAS,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기술보고서(TR, Technical Report)가 있다. 각 문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amendment) 또는 개정(revision)을 하고 JTC 1은 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유지 (confirm), 수정 또는 개정, 안정화 또는 폐지하는데, 지속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유지 보수가 더 이상 필요없는 표준을 안정화된 표준(Stabilized Standard)라고 한다.
(2) 일반적 표준 절차: JTC 1은 문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상승인절차(Normal Procedure) 와 보다 신속한 절차인 신속승인절차(Fast-Track Procedure)로 나뉘는데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신속승인절차(Fast-Track-Procedure): ISO와 IEC는 이미 개발된 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표준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국제표준 제정절차 보다 신속하게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신속승인절차 (Fast-Track-Procedure)”를 사용 한다. 신속승인절차는 다른 기구의 표준을 수정하지 않고 의견수렴안(DIS)으로 제안할 수 있다. 즉 정상승인절차의 단계 5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제안자는 제안 설 명서(Explanatory Report)를 제출하여 자신의 기술규격과 기술보고를 신속승인절차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4) PAS 전환절차: JTC 1은 ISO나 IEC와 달리 공개이용규격(PAS)를 국제표준으로 전환하 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JTC 1은 국제표준이 다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AS를 통해 JTC 1의 표준과 규격에 대한 시장의 인식 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PAS를 국제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표는 국제표준 정상 절차 중 의견수렴안(DIS)과 최종국제표준안(FDIS) 승인을 위한 투표절차를 따른다.
<표 2-13> 국제표준(IS) 단계 절차 (정상절차)
단계 내용 국제표준 번호
단계 0 - 사전단계
Preliminary Stage 예비적 과제 제안 PWI 단계 1 - 제안단계
Proposal Stage 신규 과제 제안 NWIP
단계 2 - 준비단계
Preparatory Stage 작업안 WD
<표 2-14> JTC 1의 표준 개발 단계
◌ 특허 및 저작권 정책: ISO와 IEC의 특허 정책은 ISO, IEC, ITU 3개의 국제표준화기구가 2007년 합의한 공동특허정책(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EC)과 가이드라 인(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EC) 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JTC 1에서 진행중인 표준화 관련 문서에 대해 필수 특허 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JTC 1에 특허선언서(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Form)을 제출해야하고, 이 때 라이선스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3개의 국제표준화기구 공통 조건 이외에 ISO와 IEC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국제표준(IS)의 단계 3 - 위원회 단계
Committee Stage 위원회안 CD
단계 4 - 의견수렴 단계
Enquiry Stage 의견수렴안 DIS (IEC/CDV) 단계 5 - 승인 단계
Approval Stage 최종안 FDIS
단계 6 - 출판단계
Publication Stage 발표 IS
종류 단계
정상절차 신속절차
기간
IS TS TR Fast-Track PAS
단계 1 – 제안 NP NP NP (3개월)
단계 2 - 준비 WD WD WD 6개월
단계 3 - 위원회 CD PDTS PDTR 12개월
단계 4 - 의견수렴 DIS DTS DTR DIS DIS 24개월
단계 5 - 승인 FDIS FDIS FDIS 33개월
단계 6 - 출판 IS TS TR IS IS 36개월
국가채택(National Adoption)이다. 국제표준은 회원국을 통해 자국의 국가표준으로 전환할 때, ISO/IEC에 제출한 특허선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가표준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국가표준에 대해 특허선언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DIS, FDIS, IS, TR, TS 등 JTC 1에서 개발하는 모든 문서의 저작권은 ISO 및 IEC에 속한다. 그리고 문서의 배포 및 판매는 ISO POCOSA(Policy for the Distribution of ISO Publications and the Protection of ISO’s Copyright)에 따른다.
◌ 표준화 추진전략: JTC 1과 SC는 3~5년 단위의 사업계획(Business Plan)을 수립하고 SWG(Planning)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JTC 1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의견 을 받아 발표 후 추진 전략을 담는 전략적 사업전략(SBP, Strategic Business Plan)을 마련 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담고 있는 반면, 전략적 사업전략은 사업계 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래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보통, JTC 1은 제품의 호환성·이식성·문화 및 언어 적응성·접근성을 공통적인 요구조건으로 반영하 도록 보장하고 IT 표준화의 추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활동: ISO와 IEC는 민간협약기구로 1개국에 1개 기관만을 국가회원으로 인정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ISO와 IEC의 P-member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JTC 1회의를 포함하여 ISO 및 IEC 회의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ISO 이사회 (Council, 총 20개국), 기술관리이사회(TMB) 및 IEC 이사회(CB, 총 15개국), 표준화관리이 사회(SMB), 적합성평가이사회(CAB) 그리고 시장전략이사회(MSB)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JTC 1 대응 활동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 산하 관련 기술심의 회 및 전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는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국제표준 문서 분석, 투표문서 검토 등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표준(IS)이 제·개정 되면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으로 제·개정하여 국내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최근, 정보기술 제품·서비스가 통신과 융합되면서 JTC 1의 표준화 분야가 넓 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제 29차 JTC 1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사물인터넷 작업반(WG 10)이 설립되고 그 의장단을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