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문서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의 각론 1 2 (페이지 141-144)

4

화재의 예방과 경계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1.27.>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 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5.30.],[제목개정 2016.1.27.]

※ 제3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함

1. 의 의

화재의 발생우려가 다른 지역보다 많거나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 즉 화재의 예방 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정의 지역을 특히 관리 및 규제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경계지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과 그 피해의 최소화라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재경계지구는 그 특성상 강화된 화재경계지구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경계지구 지정목적에 비추어 지구주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또한 본 조에 서와 같이 법률로서 그 권원을 규정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경계지구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서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지정권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인 화재예방과 경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 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명령 현황, 소방교육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 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요건

가.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지역

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4.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가. 시장지역

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아. 그 밖에 위의 가∼바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4

화재의 예방과 경계

5. 화재경계지구의 관리(영 제4조)

가. 교육 및 훈련 :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

- 교육 및 훈련 10일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 : 소

방특별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화재경계지구안에 있는 특 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함(법 제13조제4항).

문서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의 각론 1 2 (페이지 14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