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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 소방법상 청문규정을 개정함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 및 방염처리업에 대한 면허제를 폐지 하고,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강화함.

5)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이 되도록 개선함

20. 제19차 개정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가.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유형에 맞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소방법상 청문규정을 개정함.

21. 제20차 개정 [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가.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처 명칭 등의 일괄 정비 방침에 따라 소방법 조문 정리

나. 주요내용

제67조제1항중 "기상업무법 제12조제1항"을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으로 함.

22. 제21차 개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6호]

가. 개정이유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각종 면허・인가・신고 및 의무고용규정을 폐지・완화하여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함.

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를 폐지함.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성능시험자의 신규진 입을 자유롭게 함.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 중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강습수료자 등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수량 10배미만 제조소 등에서 지정 수량 20배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주의 의무고용부담을 완화함.

4) 소방시설 위탁점검업체인 소방시설점검업의 명칭을 소방시설관리유지업으로 변경하 고 소방시설점검업의 변경등록제를 변경신고제로 완화함.

23. 제22차 개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0호]

가. 개정이유

종전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방대상물의 경우에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뿐만 아니라 수용 인원을 새로이 추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 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수용인원에 관한 기준을 산입함.

24. 제23차 개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7호]

가. 개정이유

1999. 6.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와 1999. 10. 인천 「호프집」 화재 및 2000.

2.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산 업인 지하공동구의 소방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 강 화, 민원행정 절차개선, 민간소방감리의 책임강화, 지하공동구 소방시설의 현행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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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및 기타 운영상 미흡한 기준의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나. 주요내용

1) 화재 시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하공동구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 용의 특례를 마련

2) 화재 시 긴급피난과 관련이 있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 강화

3) 종전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로 갈음하였으나 청소년수련 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완공검사 절차를 개선

4)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설계 및 감리를 이 법에 의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부실감리 등을 사 전에 예방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

25. 제24차 개정 [타법개정 2002. 1.26 법률 제6627호]

민사소송법이 민사집행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됨

26. 제25차 개정 [타법폐지 2003. 5.29 법률 제6893호]

가. 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 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 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 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 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 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

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소방법은 이를 폐지함[시행 2004.5.30].

27. 제26차 개정 [타법개정 2003. 5.29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

으로 제정됨에 따라 소방법 관련규정 개정

28. 제27차 개정 [타법개정 2004. 3.11 법률 제7186호]

가.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 관련규정 개정

나.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소방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장 으로, 행정자치부를 인용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으로 조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