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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이유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년 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업 무를 시・군 자치업무와 국가사무인 민방위 업무로 전환

나. 주요내용

1)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 경찰서장이 관장하던 소방업무를 시장·군수가 수행하도록 함.

2) 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소방검사로 볼 수 있도록 함.

3)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굴뚝, 화로 기타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화재 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시·군의 조례에는 1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정 할 수 있도록 함.

4) 위험물판매취급소에는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5) 소방용기구의 제조업·판매허가 및 검정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7. 제6차 개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7호]

가.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대민관계 업무를 개선 하고 내무부장관이 행하고 있는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업무를 내무부장관이 지정 하는 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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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나. 주요내용

1) 소방용기계・기구 등 판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함.

2)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행법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 여금 검정을 대행시킬 수 있게 함.

8. 제7차 개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29호]

가. 개정이유

소방경이하 소방관의 연령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사기를 앙양하고, 관비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관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장기훈련자의 파견기간중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직권 휴직제도에 청원휴직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강화규제를 완화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일반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 을 시・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준공동의시에 같 이 검토하게 함.

2) 주택 난방용 위험물저장소와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 위험물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험물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4) 내무부장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설비기사・위험물취급주임 및 위험물시설안전원 에 대하여 년 1회 7일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9. 제8차 개정 [일부개정 1981.4.4 법률 제3413호]

가. 개정이유

건축물의 완공에 대한 확인의 동의에 있어서 위험물제조소등이나 특수장소의 소방시 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상 특별한 규 제를 받는 고층건물 등 특수장소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과도하게 규제되었던 사항을 완 화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특수장소의 소방시 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 을 덜어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동의로 갈음하 도록 하여 민원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2) 소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규제대상이 되는 고층건물의 범위를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하던 것을 30m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함.

3) 커텐 등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범위에서 학교・공동주 택・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를 제외토록 함.

4)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 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10. 제9차 개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75호]

가.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그 판매업을 자유화하고, 소방설비공사업 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소방기관 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편 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고층건축물 등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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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2)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판매업을 신고제로 하던 것을 폐지하여 이를 자유화하도록 함.

3) 종전에 등록제로 하던 소방설비업을 소방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를 면허 제로 하고 사업범위 등을 보완함.

4) 파산자・금치산자 등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5)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함.

6)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소방설비기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7)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청원소방원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함.

8)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 방서에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11. 제10차 개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5호]

가. 개정이유

소방의 봉사기능을 확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각종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위급한 상태하에서 인명의 구출을 전담하 는 구조대의 편성・운영을 명문화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구조대 편성・운영 등 구조업무의 명문화

12. 제11차 개정 [타법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소방법의 관련조문정리

13. 제12차 개정 [전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가. 개정이유

소방법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 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함.

2)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

로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함.

3)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 등에 관한 내무 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4) 1992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622호로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소방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서울, 부산을 제외) 9개 시도에 소방본부 설치근 거를 마련 실질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전환함.

14. 제13차 개정 [타법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소방법 관련조문정리

15. 제14차 개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2호]

가. 개정이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 시설주가 실시하도록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소방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제도를 신설하 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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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나. 주요내용

1) 종전에는 호텔・의료기관・고층빌딩 등의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카페트 등 실 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지시나 명령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관 서장이 그 시정 등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시정지시 등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 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방관서에서 직 접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제조소등의 관리를 자율화함.

3)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전문기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계자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함.

16. 제15차 개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00호]

가. 개정이유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업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설비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 여 소방설비공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제를 도입하며, 소방설비공사의 하자여부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위험물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소방 검 정공사에서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과 정기점검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동 공사의 업무에 위험물안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함.

2) 위험물제조소등을 완공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위험 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재선임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교적 위험 도가 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그 선임 또는 재선임을 유예할 수 있

2) 위험물제조소등을 완공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위험 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재선임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교적 위험 도가 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그 선임 또는 재선임을 유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