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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절 강제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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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

제17절 강제처분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 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 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 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 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 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 나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 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 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의

화재현장에 있어서의 소방활동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사용・사용의 제한・방수・파괴 등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은 필연적으로 수반되 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제처분은 당연히 그 활동에 있어 법률적인 근거를 요구 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의 긴급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출동로의 장애물에 대한 강제처분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 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 상 요구되는 각종 필요한 강

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활동을 확보하고 있다.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당 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 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 려우므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며, 주정 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벌 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벌금 ‘3천만 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활동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에 대한 본 조의 규정은 실제 화재현장에서 소 방관이 화재진압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법률적 권원이 되는 조항이다. 뿐만 아니 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근거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2. 강제처분(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화재라는 소방상 장애가 있을시 소방행정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법령 상의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바 이러한 행정상의 조치가 명령과 강제처분이다.

화재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목전의 긴급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의무를 부 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 부과시 화재의 진압 및 인명의 구조 등의 행정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을 때 행정주체가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는 행정상 강제처분의 하나인 즉시강제를 말하며 이러한 즉시강제는 사전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를 명함 이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반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그 발동요건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즉시 강제권의 발동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 즉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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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

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여 조치가 필요할 것(적합성의 원칙)

둘째 :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셋째: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써는 당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야 하며(보충성의 원칙)

넷째: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행정상의 필요사이에 정당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협의의 비례의 원칙)

강제처분 자체는 바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이 되므 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강제처분은 한편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재량권의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재현장이라는 긴급성에 비추어 무제한의 재량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처분 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와 상황적인 근거를 요구함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한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 및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의 진압 또는 인명의 구조라는 소방의 목적과 그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시,

첫째 :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라는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 이러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 개인의 재산등에 대한 강제처분시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행하여 져야 하며

셋째 : 그 목적과 수단의 선택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에는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 하여야 한다.

3. 강제처분의 대상(법 제25조 제1항~제3항)

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

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기 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라.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4. 강제처분의 내용(법 제25조 제1항~제3항)

가. 소방대상물(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 지의 일시사용

나. 소방대상물(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 지의 사용의 제한 또는 필요한 처분

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소방활동 상 필요한 처분

라.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 또는 이동조치 처분

5. 처분의 요건과 손실보상

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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