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절 소방기본법의 개정

1. 제1차 개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68호〕

가. 개정이유

새로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이 사회현실 등을 감안하여 2005년 8월 4일 개정되었는바, 화재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등 학교 시설에서의 화재로 어린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하며, 소방안 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 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막소독・쓰레기 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 동이 전체 출동 건수 대비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긴급한 출동이 지 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자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 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

1

소방 기본법의

제정

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유 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생을 대 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함

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방관서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장지역・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 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 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 도록 함

마.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 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2. 제2차 개정〔타법개정 2005.12.30 법률 제7804호〕

가.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적인 악기상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새로

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후분야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상업무법을 국가 기상행정 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상법으로 변경하고, 기상관측의 표준화 를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개정함.

3. 제3차 개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가.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기본법 제26조 제2호 중

관할경찰서장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 단장

으로 개정함

2) 제32조 제1항 중

경찰공무원

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

으로 개정함.

4. 제4차 개정〔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2호〕

가. 개정이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교훈 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 하 여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을 명예직 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기본법 제7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개정함

1

소방 기본법의

제정

2)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5차 개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가.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에 따른 소방기본법의 관련조문정리

나.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

「수도법」 제45조

로 개정함.

6. 제6차 개정〔타법개정 2007.8.3 법률 제8621호〕

가.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선박법 개 정에 따른 소방기본법의 관련조문정리

나.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중

제1조의2

제1조의2 제1항

으로 개정함.

7. 제7차 개정〔일부개정 2008.1.17 법률 제8844호〕

가. 개정이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한 전국의용 소방대연합회 설립과 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소방산업의 육성・진

흥을 위하여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실시권자를 대통령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개정하고, 소방안전 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 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함을 신설

2)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 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3)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 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재정상 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4)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나)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다)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라)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바) 소방용 기계・기구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의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

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 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대외무역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가)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1

소방 기본법의

제정

나)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다)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경비

6)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 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마)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사)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협회

7)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

7)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